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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6.23. 결정

(주)토니모리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가유0950 사건명 : (주)토니모리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토니모리 서울 서초구 방배로 180, 토니모리빌딩(방배동)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장용석, 백광현 심 의 종 결 일 : 2014. 3.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토니모리’를 사용하여 화장품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0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국내 가맹사업 시장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2011년 기준 78조 2,6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그 중 외식업이 40조 6,100억 원, 소매업이 23조 2,100억 원, 서비스업이 14조 4,4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국내 가맹사업 시장규모 (단위: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0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1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지식경제부, 2012. 3. 4 한편,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2011년 기준 약 2,400개이고, 이들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수는 약 171,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0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 기재와 같고, 가맹본부는 자기 업종의 특성에 따라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등의 가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0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08. 11. 7.부터 2010. 12. 14.까지 정보공개서를 '토니모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정OO 등 113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②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2</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9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있거나, ② 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0 피심인은 위 2. 가.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OO 등 11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11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로서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예치가맹금 미예치 행위 1)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2008. 11. 7.부터 2012. 7. 18.까지 <별지 3> 기재와 같이 정OO 등 181명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비 1,634,181,818원을 자신의 금융계좌 등을 통해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마. 생략 제6조의5(가맹금 예치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⑧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6조의5 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14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5 살피건대 <별지 3> 기재와 같이 정OO 등 181명의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지급한 가맹비<각주>4</각주>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을 받기 위한 금전으로서 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 16 한편, 피심인은 정OO 등 181명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자신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직접 수령하였고, 별도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7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장래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18 또한, 피심인으로 하여금 장래 유사한 법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19 한편,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반행위가 중대하며 거래상대방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35조 및 제37조,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3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20 피심인은 2008. 11. 7.부터 2010. 12. 14.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는바, 관련매출액은 같은 기간 동안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초기 대가<각주>6</각주>6,303,692,227원<각주>7</각주>이다. (2) 산정기준 21 피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와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6,303,692,227원)에 부과기준율 0.74%를 곱하여 산정한 46,647,322원이다. 나) 1차 조정(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22 피심인의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산정기준과 동일한 금액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위반사업자의 고의, 과실 등에 따른 조정) 23 피심인은 조사단계부터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15를 감경한 39,650,224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24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12,215,000천 원)의 100분의 2(244,300천 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미만을 절사한 39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예치가맹금 미예치 행위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25 피심인은 2008. 11. 7.부터 2012. 7. 18.까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는바, 관련매출액은 같은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예치하지 아니한 예치가맹금 1,634,181,818원이다. (2) 산정기준 26 피심인의 예치가맹금 미예치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와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0.8%를 곱하여 산정한 13,073,454원이다. 나) 1차 조정(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27 피심인의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산정기준과 동일한 금액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위반사업자의 고의, 과실 등에 따른 조정) 28 피심인은 조사단계부터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15를 감경한 11,112,435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29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59,380,076천 원)의 100분의 2(1,187,601천 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2차 조정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미만을 절사한 11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최종 부과과징금 30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 39백만 원과 예치가맹금 미예치 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 11백만 원을 합산한 50백만 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31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 제6조의5 제1항에 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3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제3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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