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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4.11. 결정

(주)토마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제감2567 사건명 : (주)토마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토마린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3(서초동, 리더스빌딩 5층)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8. 3.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토마린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line, 상시종업원수는 2016.2.11. 기준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개인용 온열기 시장 현황 2 피심인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토르마린을 원료로 의료기기 등을 제조하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제품은 개인용 온열기인 토마리온Ⅰ, 토마리온Ⅱ이다. <표 2> 토마리온 제품에 대한 피조사인의 카탈로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2015년 기준, 개인용 온열기의 시장규모는 생산액 기준 약 719여억 원(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 수출, 수입 실적 보고자료)이며, 해당 시장에서의 주요 사업자는 1위 업체인 ㈜세라젬을 비롯하여 ㈜미건의료기, ㈜조양의료기 등이 있으며 피조사인은 2015년 매출액이 61여억원으로 점유율이 미약하다. 2) 피심인 유통경로 4 피심인의 유통경로는 ① 대리점(2017. 4월 기준 66개 대리점) 및 지사(1개의 지사 운영)를 통한 오프라인 판매, ② 본사 온라인몰, ③ 본사의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 ④ 기타 본사방문 고객(딜러 등 개인판매 포함) 매출, 수출업체 특판으로 나뉘며, 이 중 오프라인 대리점을 통한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 대리점 거래관계 5 피심인은 대리점에게 일정가격(대리점공급가)에 제품을 공급하며, 대리점은 이를 매입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거래관계이다. 6 본사와 대리점간 체결한 계약서(이하 '대리점계약서’)에는 제조상의 불량, 대리점에게 수송중에 파손된 경우, 주문내용과 다른 상품이 인도된 경우 등 한정적인 조건하에서만 반품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7 대리점계약서(제5조)에는 신규대리점은 보증금조로 현금 1,000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한다고 규정<각주>1</각주>하고 있다.2.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8 피심인은 2011년경부터 자신이 제조 판매하는 제품들 중 토마리온Ⅰ, 토마리온Ⅱ에 대하여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들에게 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대리점회의 등을 통하여 강제한 사실이 있다. 9 실제로 피심인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2. 4. 대리점회의시 단가표를 각 대리점에게 고지하였다. <표 3> 대리점회의록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0 그리고 피심인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리점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대리점들에게는 팩스, 메일 등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다. <표 4> 피심인 대표 김** 진술조서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1 또한, 피심인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2. 5., 2014. 5. 12., 2015. 4. 8. 대리점회의 등을 통해서 토마리온 등 제품에 대하여 할인판매금지, 판매가격 준수를 고지하면서 위반시 계약해지(대리점 OUT처리)를 고지하였다. <표 5> 대리점회의록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2 또한, 피심인의 사업총괄본부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5월경까지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첨부하여 '지사/대리점 이행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이 소비자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할 것을 규정하였다. <표 6> 지사/대리점 이행결의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7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3 그리하여, 피심인은 <표 7>,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12월경 자신의 대리점 중 하나인 '○○’이 ○○대학교 유방암 환우게시판을 통해 할인 판매한 행위를 적발하고 할인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 등의 페널티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 7> 피심인의 직원 김**의 업무일지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6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8> '2014년 실적 및 2015년 사업계획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6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4 또한, 피심인은 <표 9>, <표 10>,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대리점 '○○’과 2014. 3. 1. 계약해지한 후, 계약시 지급받았던 보증금 1백만 원을 환불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15 <표 9> 피심인의 해지대리점 보증금 관련 자료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6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0> 환불불가 등에 대한 피심인의 소명자료 발췌 <표 11> 피심인 대표 김** 진술조서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87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위와 같은 사실은 2016.2.14. 수석/선임 및 대리점회의록(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피심인 대표이사 김**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2014.2.5., 2014.5.12., 2015.4.8. 수석/선임 및 대리점 회의록(소갑 제3호증), 지사/대리점 이행결의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직원 김**의 업무일지(소갑 제5호증), 2014년 실적 및 2015년 사업계획(소갑 제6호증), 환불불가 해지/OUT대리점 RDS 예치금 LIST(소갑 제7호증), 피심인 환불불가등에 대한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 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법리 16 공정거래법 제29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①거래가격을 정하고, ②정한 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여야 하며, ③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 17 '거래가격’이라 함은 사업자가 지정하는 재판매(공급)가격 뿐만 아니라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을 포함하며 사업자가 재판매(공급)가격의 범위를 지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8 '강제성’ 유무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9 최근 대법원은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상품시장에서의 상표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0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해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각주>3</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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