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토파즈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3606 사건명 : (주)토파즈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토파즈 대전 서구 계룡로500번길 10 대표이사 이○○ 심 의 종 결 일 : 2015. 6.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www.biowelt.co.kr)을 운영하며 재화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8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해외구매대행의 개념 및 종류 2 해외구매대행이란 해외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구입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구매대행, 배송대행, 경매대행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3 해외구매대행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구매대행은 언어, 배송 등의 장벽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해외 사이버몰 판매상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주문ㆍ구입한 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고, 배송대행은 소비자가 주문ㆍ구입한 해외 사이버몰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만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경매대행은 해외 경매사이트의 상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입찰ㆍ낙찰 받은 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해외구매대행시장 현황 4 2013년 기준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요 사업자로는 주식회사 아이에스이커머스, 동양네트웍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터커머스코리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사업자가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대부분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배송대행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서 재화등을 판매하면서 2008. 10. 10.부터 2014. 5. 7.까지 상품 판매화면 및 구매단계별 화면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거래에 관한 약관 등을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2</각주>), 상품정보 제공 화면(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7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의 철회 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등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 제13조 제2항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8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거래에 관한 약관 등의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9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자진시정을 통해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0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1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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