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통인서비스마스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제4320 사건명 : (주)통인서비스마스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통인서비스마스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3-6 그린타운6차 201 대표이사 정영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통인서비스마스터(이하 '(주)통인서비스마스터’라 한다)는 「통인무빙」, 「통인리빙」이라는 이사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09.12.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3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 현황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3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3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1)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3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주)통인서비스마스터의 가맹점 운영현황 4. 피심인은 2009. 12. 31. 현재 48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 <표 5>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는 가맹금, 교육비, 보증금 등을 수입원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5> 가맹금 종류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3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부당한 계약해지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이상복<각주>1</각주>이 전국의 통인가맹점사업자에게 문서를 발송<각주>2</각주>한 것을 가지고 ○○○ 등 5명이(이하 '신고인들’이라 한다) 이상복과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 6>과 같이 2009. 12. 15.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표 6> 가맹계약 해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3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4. 생략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생략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9. 생략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나. 생략 다.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1. 다.(부당한 계약해지)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다만, 법 제14조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이러한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따라서, 이 사건의 위법성 여부는 피심인의 가맹계약해지사유가 피심인의 주장대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 져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신고인들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심인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9. 피심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내용은 통인지점장협의회장 ○○○이 통인지점장협의회 명의로 2009. 9. 14. 전국 통인가맹점사업자들에게 발송한 내용으로 신고인들이 한 행위라 볼 수 없다. 10. 설사, 피심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하더라도 이는 통인지점장협의회장인 ○○○이 책임져야 할 사항으로, 회원으로서 모임 등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인들이 이상복과 공모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11. 또한, 피심인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이 얼마나 뚜렷이 훼손당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의 명성과 신용이 뚜렷이 훼손되었는지도 단정하기 어렵다. 12. 위와 같이 신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단지 회원으로서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상복과 공모한 것으로 보아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가맹사업법 제14조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심인은 같은 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해지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이 2010. 9. 17. 위 3. 가.의 행위사실과 위법내용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14.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제1호(거래거절). 다.(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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