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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주)투에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투에버(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2001. 4. 11. 대구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제2011-1)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12. 2. 17. 법률 제1132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 회사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3.9.10. 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0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다단계판매원 수첩의 필수기재사항 미기재행위 1) 행위사실 3. 피심인은 2012. 8. 18.부터 2013. 9. 10.까지 법에 의해 고시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7호, 이하 '해설자료’라 한다)’가 아닌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의해 고시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10호, 이하 '구해설자료’라 한다)’가 기재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다단계판매원에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 4. 구해설자료에는 해설자료와는 달리 청약철회 기한에 관한 기산점의 예외가 일부 누락<각주>1</각주>되어 있고,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에 관한 예시 중 교육ㆍ합숙을 강요하거나 취업ㆍ부업 알선 등의 거짓 명목으로 유인하는 다단계판매업체 부분이 누락<각주>2</각주>되어 있다. 2)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단계판매원) ①∼④ (생 략)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1.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2.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재화 등의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4.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다단계판매원 수첩) 법 제15조제5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2. (생 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15조 제5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같은 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재화 등의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해설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6. 피심인이 2012. 8. 18. ~ 2013. 9. 10. 기간 동안 발급한 다단계판매원 수첩의 필수기재사항 미기재행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법규는 2012. 2. 17. 개정되어 2012. 8. 18.부터 시행되는 법령이다. 7. 그런데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해설자료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구해설자료를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다. 구해설자료에는 청약철회 기한에 관한 기산점의 예외가 일부 누락되어 있고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에 관한 예시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 8. 위 가. 1)의 피심인 행위는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여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5조 제5항에 위반된다. 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통지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13. 1. 30.부터 2013. 12. 2.까지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변경된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적용하면서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 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본 변경과 관련하여 피심인 소속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사실도 없다. <표 2>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0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표 3> 회원 및 직급의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0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 ② (생 략) ③ 법 제13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제21조에 따른 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의 해지ㆍ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ㆍ만료일 3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 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사유 및 적용 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2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즉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관련 위반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①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소속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아니며, ② 그 변경내용에 대해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③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 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11. ①과 관련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란 모든 다단계판매원이 변경된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고, 일부 다단계판매원만 이익을 얻고 나머지 다단계판매원은 변동이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각주>6</각주>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피심인 소속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 12. <표 2>와 <표 3>에 보듯이 ① 2013. 1. 30.부터 12. 2일까지 HM과 AM 직급만을 대상으로 기존 2영업기간 내에 1단계 승급할 수 있는 기준을 1영업기간 내에 2단계 승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② 2013. 3. 6.부터 4. 2.까지 SM 직급이상을 대상으로 승급기준을 30% 완화하였으며, ③ 2013. 9. 3.부터 11. 4.까지 EL 직급이상을 대상으로 25%~30% 승급기준을 완화한 것은 일부 직급에 대해서 후원수당 지급기준이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나 그 외의 직급에 대해서는 후원수당에 변화가 없으므로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13. 피심인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소속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3)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 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 전원에게 통지하였는지 여부 14. 피심인은 2013. 1. 30.부터 2013. 12. 2. 기간동안 3회에 걸쳐 변경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적용하면서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 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결 1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나. 1)의 피심인 행위는 피심인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1) 행위사실 16. 피심인은 2013. 1. 30. ~ 2013. 12. 2.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을 하였음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5. ~ 6. (생 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 ② (생 략) ③ 법 제13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제21조에 따른 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의 해지ㆍ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ㆍ만료일 3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자신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같은 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후원수당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8. 피심인은 2013. 1. 30.부터 2013. 12. 2.까지 3차례에 걸쳐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다) 소결 19. 위 다. 1)의 피심인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0.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향후 법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 관련 법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생 략) 4.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6.∼12.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생 략)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한 자 5.∼7. (생 략) ③∼⑤ (생 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 기준 (단위: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0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과태료 금액 2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다단계판매원 수첩의 필수기재사항 미기재행위는 법 제6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 2. 나. 1)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사항 미통지행위는 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 2. 다. 1)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행위는 법 제6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총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22. 피심인은 2014. 6. 27. 위 2. 가. 1) 및 나. 1)과 다. 1)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과 다.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15조 제5항 및 법 제20조 제2항,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9조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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