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업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관광숙박업에 대해서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먼저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일반주거지역 등에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기 위하여는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은 승인의 제약조건이 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적용배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뿐 아니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1)1) 법제처 2006. 6. 29. 회신 06-0155 해석례 참조 을 고려해볼 때, 준공업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구 「건축법」2)2) 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5조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은 건축할 수 없었던 것을,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자 1999년 1월 21일 법률 제5654호로 전부개정된 「관광진흥법」 제15조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로서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일정한 용도지역 안의 시설에 대해서는 구 「건축법」 제4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3)3) 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전부개정된 「관광진흥법」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이러한 구 「건축법」 제45조제1항의 내용이 현행 국토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관광진흥법」 제16조와 같이 규정되게 된 것인바, 이러한 관광진흥법령의 연혁 및 취지를 고려하면 준공업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업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해제 또는 신고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⑥ ∼ ⑩ (생 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⑥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12. (생 략)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 21. (생 략) ②·③ (생 략)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사. (생 략)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자. ~ 파. (생 략) <관계 법령>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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