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트라이씨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자0890 사건명 : (주)트라이씨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트라이씨클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44 노벨빌딩 5, 6층 대표이사 최** 심 의 일 : 2013. 9.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프클럽(www.halfclub.com)’과 '오가게(www.ogage.co.kr)’를 통하여 의류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1.12.31.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6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1) 행위사실 가) 거짓으로 구매후기를 작성ㆍ게시한 행위 3 피심인 상무이사 송**의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허위아이디 일반리뷰 및 상품평 리스트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프클럽(www.halfclub.com)’과 '오가게(www.ogage.co.kr)’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2010. 1. 1.부터 2013. 3. 8.까지 임의로 ID를 생성하고 해당 ID를 이용하여 각각 '일반리뷰’ 및 '상품평’ 코너에 허위로 구매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이 있다. 4 한편, 피심인이 2012년 1년간 허위로 작성ㆍ게시한 구매후기는 하프클럽(www. halfclub.com)에 3,174건, 오가게(www.ogage.co.kr)에 4,218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허위 구매후기(주요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6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불만족 구매후기 비공개 행위 5 피심인 상무이사 송**의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불만족 구매후기 삭제리스트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프클럽(www.halfclub. com)과 오가게(www.ogage.co.kr)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2008. 1. 1.부터 2013. 3. 8.까지 각각 '일반리뷰’ 및' 상품평’ 코너에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가 등록한 상품 구매후기 중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불만을 담은 내용의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한 사실이 있다. 6 한편, 피심인이 2012년 1년간 비공개 처리한 불만족 구매후기는 하프클럽(www.halfclub.com) 등록 건 중 1,658건, 오가게(www.ogage.co.kr) 등록 건 중 448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각주>1</각주><표 3> 비공개 구매후기 (주요 사례)<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6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이벤트 경품 직원 지급행위 7 피심인 상무이사 송**의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하프클럽 이벤트 당첨직원 명단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halfclub. com)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던 중 2012. 1. 25.부터 2013. 2. 20.까지 사이버몰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벤트에 응모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다음 <그림 1>과 같이 상품 구매시 이벤트 응모기회를 4회 제공하고, 해당 사이버몰에 로그인시 이벤트 응모기회를 1회 제공한다거나, 기대평을 댓글로 남기는 경우 응모기회를 제공한다는 등의 공지를 하였다. <그림 1> 이벤트 예시(VIP 문화 이벤트 캡처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6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그런데, 피심인은 위와 같은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VIP 문화 이벤트” 등 총 15개 이벤트<각주>2</각주>에서 아웃도어스팀 박**, 하프&오가게 기획팀 전**ㆍ김**ㆍ안**ㆍ류**, 모바일팀 최**, 디자인팀 박**, 라스템팀 전**, 디자인팀 이**, 보리보리팀 김**, MD팀 김**, 오프라인팀 신** 등 자사의 직원 12명<각주>3</각주>에게 연극초대권 등의 경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9 별지 3.과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자가 ①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②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11 피심인이 임의로 ID를 생성하고 해당 ID를 이용하여 하프클럽(www. halfclub.com)과 오가게(www.ogage.co.kr)의 '일반리뷰’ 및 '상품평’ 코너에 허위로 구매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한 위 1) 가)의 피심인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경우에,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불만을 담은 내용의 구매후기들을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한 위 1) 나)의 피심인 행위는 피심인의 상품에 대해 불리한 내용을 은폐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에 대한 평가를 실제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식하게 할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12 또한 피심인이 자사의 직원들을 임의로 당첨자로 선정하여 이벤트 경품을 지급하면서도 이벤트에 응모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공지한 위 1) 다)의 피심인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경우에 해당된다. (2)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였는지 여부 13 통신판매의 비대면거래 특성상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구매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제한된 거래환경에 처해 있는데, 해당 사이버몰을 먼저 이용한 소비자들의 구매후기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외에 해당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위 1) 가) 및 나)의 피심인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판매하는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14 그리고 경품은 일반 상거래에 있어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피심인이 실제로는 자사의 직원에게도 임의로 이벤트 경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구매하거나 로그인한 회원에게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공지한 위 1) 다)의 피심인 행위는 이벤트에 당첨될 수 있다는 일반 소비자의 기대를 높여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소결 15 위 1)의 피심인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청약철회 방해행위 1) 행위사실 16 피심인 상무이사 송**의 확인서, 피심인 사이버몰의 반품/환불관련 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프클럽(www. halfclub.com)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2010. 11. 1.부터 2013. 3. 7.까지 '반품/환불안내’ 및 '반품/환불 문의’ 코너를 통해서 다음 <그림 2>, <그림 3>과 같이 상품불량으로 인해 환불할 경우 “신청기한 : 수령 후 7일내로 마이페이지 및 고객센터로 신청에 한해서 가능”, “7일이 지나면 교환/반품 접수가 불가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품의 하자, 오배송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라고 공지하여 소비자에게 알렸다. <그림 2> '반품/환불안내’ 캡처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6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반품/환불 문의’ 캡처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6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17 별지 3.과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8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는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야하고 ②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9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법 35조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위 나. 1)과 같이 자신의 사이버몰의 '반품/환불 안내’ 등의 코너에 상품수령 후 7일 이내에 한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공지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2)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21 피심인이 위 나. 1)의 피심인 행위는 일반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청약철회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22 위 나. 1)의 피심인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1) 행위사실 23 피심인 상무이사 송**의 확인서, 피심인의 사이버몰 결제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프클럽(www.halfclub.com)과 오가게(www.ogage.co.kr)를 통하여 상품배송 전에 소비자로부터 상품대금을 선입금으로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방식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2010. 10. 25.부터 2013. 3. 25.까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각주>4</각주>를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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