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1.0. 결정

(주)트라이씨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소심3102 사건명 : (주)트라이씨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트라이씨클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44 노벨빌딩 5, 6층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일, 최원석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3. 10. 16. 제3소회의 의결 제2013-168호 심 의 일 : 2014. 1. 1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1 ①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프클럽(www.halfclub.com)’과 '오가게(www.ogage.co.kr)’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2010. 1. 1.부터 2013. 3. 8.까지 임의로 ID를 생성하고 해당 ID를 이용하여 각각 '일반리뷰’ 및 '상품평’ 코너에 허위로 구매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이 있다. 2 한편, 신청인이 2012년 1년간 허위로 작성ㆍ게시한 구매후기는 하프클럽(www. halfclub.com)에 3,174건, 오가게(www.ogage.co.kr)에 4,218건이다. 3 ② 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프클럽(www.halfclub.com)과 오가게(www.ogage.co.kr)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2008. 1. 1.부터 2013. 3. 8.까지 각각 '일반리뷰’ 및' 상품평’ 코너에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가 등록한 상품 구매후기 중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불만을 담은 내용의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한 사실이 있다. 4 한편, 신청인이 2012년 1년간 비공개 처리한 불만족 구매후기는 하프클럽(www.halfclub.com) 등록 건 중 1,658건, 오가게(www.ogage.co.kr) 등록 건 중 448건이다.<각주>1</각주>5 ③ 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halfclub.com)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던 중 2012. 1. 25.부터 2013. 2. 20.까지 사이버몰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벤트에 응모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상품 구매 시 이벤트 응모기회 4회를, 해당 사이버몰에 로그인할 경우 이벤트 응모기회 1회를, 기대평을 댓글로 남기는 경우 응모기회를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을 공지하였다. 6 그런데, 신청인은 위와 같은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VIP 문화 이벤트” 등 총 15개 이벤트<각주>2</각주>에서 아웃도어스팀 박**, 하프&오가게 기획팀 전**ㆍ김**ㆍ안**ㆍ류**, 모바일팀 최**, 디자인팀 박**, 라스템팀 전**, 디자인팀 이**, 보리보리팀 김**, MD팀 김**, 오프라인팀 신** 등 자사의 직원 12명<각주>3</각주>에게 연극초대권 등의 경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나. 청약철회 방해행위 7 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프클럽(www.halfclub.com)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2010. 11. 1.부터 2013. 3. 7.까지 '반품/환불안내’ 및 '반품/환불 문의’ 코너를 통해서 상품불량으로 인해 환불할 경우 “신청기한 : 수령 후 7일내로 마이페이지 및 고객센터로 신청에 한해서 가능”, “7일이 지나면 교환/반품 접수가 불가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품의 하자, 오배송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라고 공지하여 소비자에게 알렸다. 다.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8 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프클럽(www.halfclub.com)과 오가게(www.ogage.co.kr)를 통하여 상품배송 전에 소비자로부터 상품대금을 선금으로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방식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2010. 10. 25.부터 2013. 3. 25.까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각주>4</각주>를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 하였다.(이하 신청인의 위 가. 나. 다.의 행위를 '원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신청인의 위 가. 및 나.의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위 다.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을 하였다.(위원회 2013. 10. 16. 제3소회의 의결 제2013-168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의 적법성 10 이의신청은 법 제39조 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신청인은 2013. 10. 22. 원심결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11. 21.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3. 이의신청의 이유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시정명령 취소 11 신청인은 2013. 3. 8. 허위 작성된 구매후기를 모두 삭제하고 비공개 된 구매후기를 모두 공개 처리하였으며, 시스템적으로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협력업체가 임의로 구매후기를 작성ㆍ게시하거나 소비자가 작성한 구매후기를 비공개 처리할 수 없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와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부분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실을 소비자가 확인하기 쉽게 표시하는 등 원사건 위반행위를 이미 시정하여 법위반행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향후 유사행위가 재발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원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원사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원심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출증대를 위해 고객유인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매후기 허위 게시 및 불만족 구매후기 비공개, 기타 청약철회 제한 등을 꾀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존재하며 상품의 구매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여 다시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 역시 부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표명령 취소 13 신청인은 이미 위원회의 조사 이후 원사건 위반행위를 모두 시정하여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하프클럽과 오가게는 의류전문 몰로서 다른 종합 인터넷 쇼핑몰에 비해 영세하며 경기 불황으로 적자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원심결의 공표명령을 이행할 경우 신청인뿐만 아니라 신청인에게 의류 등을 납품하고 있는 다수의 영세한 협력업체에게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원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목적은 공중파 방송 MBC, 뉴스 전문 채널 YTN 등이 2013. 9. 11.자로 신청인의 법 위반 사실을 부각시켜 보도함으로써 이미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위원회가 신청인을 포함하여 9개 의류전문 몰 사업자에게 공표명령을 부과하면서 9개 사업자의 법위반 유형 및 위반의 정도가 동일 또는 유사함에도 공표기간을 신청인에게는 5일, 나머지 8개 사업자에게는 3일을 부과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다른 사업자에 비해 신청인에게 장기간의 공표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신청인이 원사건 위반행위를 시정하였다하더라도 위반행위 기간이 행위별로 1년여부터 3년여에 달해 거짓 또는 기만적 표시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공표명령은 언론보도로 대체될 수 없는 법적 성격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언론보도가 있었다하여도 원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하지 못한 소비자들에 대하여는 오인성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신청인을 포함하여 9개 의류전문 몰 사업자에게 법 위반사실에 대해 공표명령을 부과하면서 각 위반사업자별로 위반행위의 기간,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공표기간이 정하여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1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