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트래닛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제3371 사건명 : (주)트래닛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트래닛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433-3 대표이사 송***, 이*** 심의종결일 : 2018. 5.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후성테크는 커넥터 등 전자부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에게 자신이 영위하는 업과 관련된 제조위탁을 하였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연도(2016년) 직전 사업연도(2015년)의 연간 매출액이 제조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후성테크는 2017.1. 후성산업 및 후성GNL과 합병하였고, 합병 후 존속법인의 상호를 ㈜트래닛으로 하였다. 따라서 2017.1. 합병 이전의 ㈜후성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는 2017.1. 합병 이후 ㈜트래닛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트래닛의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3 ******는 전자부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커넥터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4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15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0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양 당사자 제출자료, NICE 평가정보(kisline) 다. 하도급거래 현황 5 피심인은 2016.6.24. ******에게 전자부품인 커넥터(품명: **** **** 및 ****COVER) 제조를 위탁하기 위해 품목별 공정 세부정보를 제공하였다. 6 당해 품목별 공정 세부정보에 의하면 **** ****의 경우 주간 10시간 동안 6명의 인력을 투입할 경우 11,400개를 생산할 수 있고, **** COVER의 경우 주간 10시간 동안 7명의 인력을 투입할 경우 7,125개를 생산할 수 있다.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 증 및 제4호 증<각주>2</각주>> 7 ******는 2016. 6. 24. 피심인이 제공한 품목별 공정 세부정보에 근거하여 주ㆍ야간 2교대 직접 노무비를 평균하여 계산한 임률을 근거로 **** COVER 단가는 113원/개, **** **** 단가는 84원/개로 작성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8 ******는 2016.6.27. 주간 기준으로 임률을 계산하여 **** COVER 단가는 89원/개, **** **** 단가는 79원/개로 작성한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9 이후 피심인은 2016.7.14. ******와 다음 <표 2>와 같이 이 사건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소갑 제3호 증>, **** COVER 단가는 92원/개, **** **** 단가는 72원/개로 결정되었다. <표 2> 하도급계약 체결 내역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0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양 당사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지연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는 이 사건 제조를 2016. 7. 5.부터 시작하였으나 피심인은 2016. 7. 14. ******에게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11 이 사건 제조가 2016.7.5.부터 시작된 사실 및 피심인의 서면발급 일자가 2016. 7. 14.인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2) 관련 법규정 < 법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 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12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제조가 2016. 7. 5. 시작되었음에도 2016. 7. 14. ******에게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서면지연발급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는 피심인으로부터 임차한 설비 2대를 통해 2개의 생산라인을 구축했으며, 피심인은 ******에게 다음 <표 3>과 같은 내용의 생산계획서를 전달하였다.<소갑 제2호 증> <표 3> 생산계획서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0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4 그러나 피심인이 ******에게 제공하였던 품목별 공정 세부정보와 생산계획서를 비교하여 본 결과 다음 <표 4>와 같이 당해 생산계획은 ******가 주간 근무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일부 일자(예:2016. 7. 20. ∼ 7. 23. 및 7. 25. ∼ 7. 30.)의 경우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달성하기 어려운 과도한 생산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생산계획 및 최대생산 가능 수량 비교<각주>3</각주>(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0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5 피심인은 ******가 <표 3>에 따른 목표수량을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야간생산을 지시하였고, ******가 이를 거절하자 2016. 7. 26. ****의 공장에서 제조설비를 일방적으로 반출하였다. 1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소명자료 및 진술자료(소갑 제1호증, 소갑 제2호증 및 제4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 법 >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17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와 주간생산을 전제로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야간생산 지시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와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설비를 일방적으로 반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탁을 취소하였다. 그 결과 ******는 최소한 2016. 7월 잔여 생산계획분에 대한 제조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다.<각주>4</각주>18 위와 같이 피심인이 ******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다. 대금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9 피심인은 2016. 7. 5. ∼ 2016. 7. 26. 기간 동안 **** COVER 및 **** ****를 아래 <표 5>와 같이 하자없이 납품받았음에도 13,041천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각주>5</각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목적물 수령일<각주>6</각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미지급 하도급 대금 (단위: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0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및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 법 >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⑦ 생 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21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으로부터 목적물을 하자 없이 납품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 13,041천 원을 지급하지 않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22 피심인의 위 2. 가. 1), 나. 1) 및 다. 1)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7</각주>4. 피심인의 수락내용 23 피심인은 2018. 3. 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1항,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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