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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1.24. 결정

(주)트렌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전자0974, 2022서소0570 사건명 : (주)트렌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트렌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7길 41, 11층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 ◎◎◎ 심의종결일 : 2025. 1.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트렌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서 재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아울러,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리세일(중고)상품의 위탁거래 및 직거래(C2C)를 알선하는 행위인 법 제2조 제4호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로서 법 제20조 제1항의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최근 3년간 피심인 일반현황 (2023.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근거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이하에서 이 사건 심사보고서 증거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소갑 제00호증’ 이라 한다. 4 피심인은 2017년 2월경부터 명품 구매대행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해당 서비스 수요가 점차 증가하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영국을 비롯하여 독일, 이탈리아,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들 자회사는 국내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① 브랜드 매장, ② 부티크 원래 부티크(boutique)는 규모가 크지 않은 값비싼 옷이나 선물을 파는 가게를 의미하는 프랑스어이며, 현재는 멋있고 개성적인 디자이너 의류 및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매장을 말한다. ㆍ병행수입업체 명품을 유통하는 국ㆍ내외 수입업체(프리모클럽)를 말한다. 피심인은 이들 업체들과 위탁수수료율, 교환ㆍ반품 및 배송비 등을 정한 “트렌비 판매자 수수료 계약”(소갑 제11호증)을 체결하여 해당 상품의 규격ㆍ구성 및 이미지 등 관련 상품정보를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사이버몰에 게시한다. 이때 해당 상품의 상세페이지 內 '제공업체(공급처)’를 업체명이 아닌 “프리모클럽”으로 통칭하여 표기하였다. 피심인의 광고를 본 소비자가 주문하면 해당 상품의 공급업체(공급처)가 직접 포장ㆍ배송ㆍ회수(교환ㆍ반품)까지 처리한다. 피심인은 공급업체(공급처)에 판매대금 중 약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 ③ 아울렛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현지 매장에서 직접 사들여 소비자에게 배송하거나 소비자에게 꾸준히 인기가 있거나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신상품을 미리 매입하여 통관절차를 거쳐 피심인의 국내 물류창고에 보관한다. 이렇게 보관된 상품의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 물류창고에서 포장하여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5 한편, 피심인은 명품을 소비하는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수요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상품의 진위를 검증하는 자체 감정시스템을 도입하여 업체ㆍ개인이 위탁한 리세일(중고)상품이 정품으로 확인되면 사이버몰에서 광고 피심인은 해당 상품의 훼손과 마모 등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을 사이버몰에 게시한다. ㆍ판매할 수 있도록 위탁거래와 직거래(C2C)의 중개서비스까지 확장하여 <표 2>와 같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표 2> 최근 3년간 거래유형별 매출액 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새 목차 삽입을 위한 여백) 다. 시장구조 및 실태 한국소비자원(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명품 플랫폼 이용 실태조사」, 2022. 6. 6 명품(名品, luxury goods)이란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을 의미하는데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 , 최근에는 제품 자체의 성능ㆍ품질보다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맞춰져 고가의 해외브랜드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명품 온라인 플랫폼이란 이러한 패션 명품을 온라인(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의미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그림 1> 해외명품 브랜드 예시 7 국내 명품 플랫폼은 주로 병행수입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명품을 국내로 유통한다. 8 '병행수입’은 해외 명품 브랜드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공식 유통경로 외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오는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방식이다. 병행수입 상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판매자가 사전에 구매를 완료하여 상품의 재고가 있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배송이 이루어진다. 병행수입 상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 국내 공식 서비스센터의 A/S가 제한되는 단점도 존재한다. 9 '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상품에 대해 타인에게 구매 절차를 대행하게 하고 소비자는 수수료를 포함한 상품가격을 해당 구매대행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방식이다. 이때 판매자는 플랫폼을 통해 가격, 구매대행 수수료,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해외 현지 구매ㆍ결제ㆍ배송 등 모든 구매 절차를 위임받아 거래하며, 소비자의 명의로 해당 상품을 수입ㆍ통관한다. 구매대행 상품은 판매자가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소비자의 주문이 있을 때만 제품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제품 교환이 어렵거나 국내에서 공식 서비스센터의 A/S가 제한될 수 있다. 10 코로나 19 발생 이전에 명품은 백화점 명품관, 면세점 및 아울렛 등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로 판매되었다. 소비자들은 고가인 명품의 특성상 매장에 방문하여 직접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고, 백화점 등의 유통업체가 진품을 팔고 있을 것이라고 상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다. 11 그러나, 코로나 19의 발생과 함께 대면활동이 위축되고, 비대면 거래가 익숙해짐에 따라 명품 또한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였다. 또한 코로나 19로 억눌린 소비심리가 명품 구매로 이어지면서 증가한 전반적인 명품 수요는 온라인 명품 수요까지 증가시켰다. 12 MZ세대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말로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청년층을 의미한다. 의 등장도 온라인 명품수요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비대면 소비에 익숙한 MZ세대가 명품의 핵심 소비층으로 자리잡으면서 고가의 명품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이 당연해지고 있으며, MZ세대의 소위 '플렉스(Flex)’ 문화 플렉스(flex)의 사전적 의미는 구부리다는 뜻이며, 힘을 보여주다, 혹은 능력을 보여주다는 의미로 flex one’s muscle이라는 숙어로 활용된다. 이는 자랑하다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나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돈 자랑하다, 비싼 물건을 지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 온라인 명품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13 특히, 한국은 온라인 쇼핑시장이 발달하여 타 국가 대비 명품의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다 <그림 2> 주요국 명품시장 온라인 판매 비중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4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증가하고 다양해지면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은 일상재인 편의품부터 전문품까지 매우 다양해졌으며, 온라인에서 명품만을 취급하는 명품 플랫폼도 등장하였다. 국내에서는 머스트잇(2012년)을 시작으로 발란(2015년)과 트렌비(2016년) 등이 명품 플랫폼으로 진출하였다. 어패럴 뉴스, 2022. 10. 28. “[최낙삼]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수익화가 쉽지 않은 이유” 15 대표적인 온라인 명품 플랫폼은 상기한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를 들 수 있다. 2022년 2월 기준 각 플랫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트렌비가 약 79만 명, 발란이 약 57만 명, 머스트잇이 약 31만 명이다. 이들은 코로나19 기간 큰 폭으로 성장했는데, 해외여행이 어려워져 면세점에서의 명품 구매가 제한되고 비대면 쇼핑이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는 1조 7,4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늘어난 수치이다. 중앙일보, 2022. 5. 12. “김혜수 억대 몸값 모셨지만....'명품 플랫폼, 이러다 다 죽어’ 왜” 16 이들 온라인 플랫폼은 이러한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톱스타를 기용한 TV 광고에 주력했다. 머스트잇은 주지훈, 발란은 김혜수, 트렌비는 김희애 등 톱스타들을 대거 기용했다. 그 결과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광고비도 함께 증가하였다. 2021년 트렌비는 298억 원, 190억 원, 머스트잇은 134억 원을 광고비로 지출하였다. 17 2022년 매출액은 오케이몰이 3,15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발란이 891억 원, 머스트잇이 330억 원, 트렌비가 225억 원 순이었다. 4사 모두 2021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나 상기한 광고비 지출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오케이몰만 흑자를 기록했을 뿐, 발란은 380억 원 적자, 머스트잇은 177억 원 적자, 트렌비는 219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다. 18 이러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성장 이후 백화점 온라인몰의 명품 판매 강화, 젠테ㆍ캐치패션 등 명품 플랫폼 후발 주자의 등장, 쿠팡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의 시장 진출로 인해 명품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다변화하고 심화되고 있다. 이에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의 합산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46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들 3 사의 2023년 매출액은 2022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였다. 다만 광고선전비를 축소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2022년 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표 3> 주요 명품 플랫폼 매출액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근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감사보고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9 피심인은 2017. 2. 1.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해외 브랜드의 의류, 가방, 패션잡화 등 상품의 상세페이지에서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가 상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 3>과 <그림 4>와 같이 “제공업체 !” 또는 “상품고시정보 ! ” 의 표현을 사용하여 안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5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9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0 소비자가 “!” 아이콘을 클릭하면 펼쳐진 팝업화면에서 상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제공업체 !”를 클릭하면 “브랜드홈”, “프리모클럽”, “아울렛”, “리세일상품” 등으로 구분된 팝업화면이 나타나는데, 피심인은 “브랜드홈”은 각 해당 브랜드의 국가별 공식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공식매장으로, “프리모클럽 주석4) 참조 ”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글로벌 유명 부티크와 피심인이 직접 검증한 국내외 멀티 브랜드샵으로, “아울렛”은 국가별 현지 오프라인 아울렛 매장으로, “리세일상품”은 피심인이 자체 전문감정팀의 검수를 통해 공식 인증된 상품이라고 표기하였다(소갑 제8호증). 21 그러나 피심인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정한 항목의 상품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제조사, 수입업체 및 병행수입 여부 등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브랜드홈”, “프리모클럽”, “아울렛” 등으로 고지하였다. 22 다음으로 피심인은 “상품고시정보 !”의 팝업화면에서는 해당 상품의 제조자(수입자), 품질보증기준, AS 책임자와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였으나 그 외 소재, 색상, 크기(치수) 등의 정보는 '상세페이지 참조’라고 안내하였다(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5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9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9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5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3 그러나 피심인이 이들 상품정보를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와는 다르게 상세페이지에서 대부분 <그림 7>과 같이 여러 장의 이미지 사진만을 게시하거나 상품정보가 없는 빈 페이지이다(소갑 제5호증).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9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셔츠의 경우도 동일하게 '상품정보고시 !’ 팝업창에서 제조자(수입자) 정보만 표기하였다. 가방은 여러 각도로 촬영한 디테일 이미지 사진 10여 장이 게시되었으며, 셔츠는 이미지 사진 1장만 게시되었다. 두 상품 모두 상세페이지에서 이미지 사진만 볼 수 있으며 주요 소재, 색상, 크기(치수) 등 상품정보가 전혀 없는 빈 페이지로 확인된다(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5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1. ~ 2. (생략)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 11. (생략)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5호, 2023. 1. 1.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라 함) Ⅱ. 일반원칙 1.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단, 카탈로그 쇼핑으로서 카탈로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한 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는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1)부터 (38)까지의 품목 가운데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 (39) 기타 용역 또는 (40) 기타 재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통신판매업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7.(이하 생략) Ⅲ.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1) 의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2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 구두 / 신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2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 가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2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 패션잡화 (모자 / 벨트 / 액세서리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2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5) ∼ (40) 이하 생략 나) 관련 법리 24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등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25 또한,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상품정보제공고시는 재화 등 품목별로 제공하여야 할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6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별로 재화 등에 관한 정보를 자신의 사이버몰 상세페이지에서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누락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위법성 판단 27 피심인의 위 가. 1).과 같이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중 제조사, 수입업체 및 병행수입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브랜드홈”, “프리모클럽”, “아울렛”, “리세일상품”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으며, 주요 소재, 색상, 크기(치수) 등 일부 상품정보를 누락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통신판매중개자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8 피심인은 2020. 4.부터 2022. 6. 26.까지 리세일(중고)상품의 위탁거래 및 직거래(C2C)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해당 거래에 있어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3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6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9 또한, 피심인은 2020. 4.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소비자가 청약체결한 이후 청약내용에 관한 서면 및 청약내용의 확인ㆍ정정ㆍ취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에서 피심인 자신이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6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청약내용의 확인ㆍ정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중 소비자의 주문취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취소’의 예시 화면이다. 피심인은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팝업화면에서 해당 통신판매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거래에 관한 확인 또는 정정의 경우도 동일하다(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3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3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30 다만, 피심인은 <그림 10>과 같이 2022. 7.부터 사이버몰 초기화면 하단에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3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6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920호, 2023.12.12.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1조의2(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알리는 한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1. ~ 2. (생략) 3. 통신판매중개자가 청약의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청약내용의 확인ㆍ정정ㆍ취소에 대한 절차에서 알릴 것 ② (생략) 나) 관련 법리 31 법 제20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는 중개 사이트의 경우 소비자들이 중개 사이트 운영자를 판매자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 사이트를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2 이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알리는 한편,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표시ㆍ광고를 하는 매체의 첫 번째 면에,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에, 청약의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약내용의 확인ㆍ정정ㆍ취소에 대한 절차에서 알려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33 피심인의 위 나. 1)과 같이 리세일(중고)상품의 판매를 희망하는 업체ㆍ개인에게 위탁거래 및 C2C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 계약내용에 대한 서면 및 청약내용의 확인ㆍ정정ㆍ취소에 대한 절차에서 피심인 자신이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 청약철회 방해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4 피심인은 2017. 2. 1.부터 2024. 6. 26.까지 상품의 교환ㆍ반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림 11> ∼ <그림 14>와 같이 상세페이지에서 ① “반품/교환 유의사항”, ② “구매 전 필독사항”, ③ “반품/교환 불가 안내”, ④ “SIZE INFORMATION”, ⑤ “반품/교환 !”의 표현을 사용하여 안내하였다. 35 반품/교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 상품의 경우 개별 상품의 하자ㆍ불량은 해당 브랜드사에서 정한 “품질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명시된 기준 외 제품 컨디션, 미세한 색/디테일 차이 등의 사유는 하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물량 소진이 임박하여 '파이널 세일’, '시즌오프’, '기획전’ 등과 같이 이벤트 행사로 판매되는 상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환ㆍ반품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또한 사이즈와 관련해서는 참고사항으로 교환ㆍ반품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다(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6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3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6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7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4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7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36 리세일(중고)상품은, 구매한 소비자가 교환 또는 반품을 희망할 경우 “상품 수령 후 1일 이내 트렌비 고객선터 접수”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7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37 특히, 피심인 자신과 계약된 공식 파트너사의 상품은 별도로 정한 교환ㆍ환불정책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도 어떤 조건에서 교환ㆍ환불이 가능한지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4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7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38 다만, 피심인은 2024. 6. 27.부터 판매되고 있는 신상품을 포함한 리세일(중고)상품까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부합하도록 <그림 17> 및 <그림 18>과 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청약철회의 제한ㆍ불가 사유를 모두 수정 피심인은 자진시정하는 과정에서 상세페이지 이외 “Q&A”에서 '교환ㆍ반품’ 관련하여 답변처리한 내용 중 법 위반 여부까지 모두 확인하였다(소갑 제9호증). 하였다(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4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4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7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38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 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② 생략 나) 관련 법리 39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40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혹은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41 그러나, 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다. 42 다만,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43 피심인은 위 다. 1)과 같이 소비자가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교환ㆍ환불을 희망하는 경우 “상품 수령 후 1일 이내 트렌비 고객센터 접수”라고 고지하였다. 이는 법률 규정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와는 다르게 1일 이내로 단축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것이다. 44 또한, 피심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환ㆍ반품을 할 수 없다”라고 안내하거나, “공식 파트너사의 상품은 별도로 정한 교환ㆍ환불정책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이즈는 참고용으로 교환ㆍ반품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고지하는 등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법 제17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교환ㆍ반품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였다. 이는 법상 부여되는 청약철회 내용을 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것이다. 45 피심인의 위 다. 1)의 행위는 법에서 인정된 청약철회 기한보다 단축하여 청약철회 기한을 알리거나, 법에서 인정되지 않은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알린 것이다. 46 따라서, 사실이 아닌 거짓된 청약철회 제한 사유 또는 청약철회 기한을 고지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청약철회 등을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여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47 피심인의 위 다. 1)의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트렌비’ 홈페이지(https://www.trenbe.com)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 크기(모바일웹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전체화면의 1/2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8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49 피심인의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트렌비’ 홈페이지(https://www.trenbe.com)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 크기(모바일웹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전체화면의 1/2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8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50 피심인의 2. 다.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트렌비’ 홈페이지(https://www.trenbe.com)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 크기(모바일웹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전체화면의 1/2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8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피심인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총 부과 금액 3,500,000원의 20%가 감경된 2,8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2024. 12. 24. 2,800,000원을 납부하였다. 51 피심인의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제4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 1회에 해당하는 1,000,000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부과하기로 한다. 52 피심인의 2. 다.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제3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 1회에 해당하는 5,000,000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 피심인은 2024. 6. 27.부터 판매하고 있는 새 상품을 포함한 리세일(중고)상품까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 청약철회의 제한ㆍ불가 사유를 모두 수정ㆍ삭제 등 자진시정하였다(소갑 제4호증, 제9호증). 한 점 등을 감안하여 2,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53 피심인은 2025. 1. 1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 인정하고 주문내용에 대해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54 피심인의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1항에, 2. 다.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45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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