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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6.5. 결정

(주)티브로드기남방송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특수1093 사건명 : (주)티브로드기남방송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티브로드기남방송 평택시 죽백동 140-7 대표이사 이상윤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유선방송 및 인터넷 통신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년 7월경부터 유선방송 및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등 방송ㆍ통신상품을 전화권유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이 사건 실태조사 기간 중인 2008. 5. 16.에 자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평택시장에게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함으로써 전화권유판매 시작 이후부터 2008. 5. 16.까지 미신고 상태에서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가.(1)의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법이 정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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