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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 11. 24. 결정

(주)티브로드낙동방송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기결2152 사건명 : (주)티브로드낙동방송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티브로드낙동방송 부산 사상구 감전동 152-2 범한빌딩 8층 대표이사 이OO 2. 주식회사 동서디지털방송 부산 사하구 괴정동 577-4 대표이사 이OO

해석례 전문

3.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기업결합 행위 26 취득회사인 티브로드낙동방송은 2010. 10. 1. 부산 서구ㆍ사하구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서디지털방송의 주식 84.4%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각주>티브로드낙동방송은 2010.10.1. 주식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가신청(’10.11.8.)을 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협의를 요청(’10.11.10.)하였다.</각주> (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하였다. <표 11>과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 전에 취득회사인 티브로드낙동방송은 동서디지털방송의 주식 15.6%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티브로드낙동방송은 동서디지털방송의 주식 100%를 소유하게 되었다. 취득회사 등의 주식취득 현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주식취득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령 27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지배관계의 형성 28 이 사건 기업결합은 취득회사인 티브로드낙동방송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동서디지털방송 주식 15.6%에 추가로 동회사 주식 84.4%를 취득(총 100%)함으로써 취득회사 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 이상이 되어 「기업결합심사기준」Ⅴ. 1. 가. 규정에 의거 주식취득을 통하여 당사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기업결합으로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는 각 종합유성방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수평적 결합에 해당된다. 2) 일정한 거래분야 가) 관련시장의 획정 (1) 관련 상품시장 획정 29 관련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또는 서비스)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 상품의 소비자들이 다른 유사 상품으로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정도, 즉 대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이 상품들을 동일한 관련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들 간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행태,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0 먼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및 IPTV는 모두 다채널 유료매체로서 그 기능이나 묶음상품의 구성 및 가격수준, 소비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행태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관련시장에서 상호경쟁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31 첫째, 모두 다채널의 방송프로그램을 유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입자의 수신료를 주된 수입원<각주>2009년 12월 기준 매출액 대비 수신료 비중은 SO 전체평균이 45.5%이며, 일반위성방송은 74.2%를 차지하는 규모이다.</각주> 으로 하고 있으며, 한정된 시청자(가구)를 대상으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상호 경쟁하고 있다. 32 둘째, 제공하는 방송의 상품구성이나 채널 수 및 수신료가 유사하여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방송매체선택 즉, 매체간 구매전환이 가능하다. 33 셋째, 대부분의 다채널 유료방송 가입자들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또는 IPTV 중 하나에만 가입하며, 기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가 위성방송이나 IPTV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종합유선방송을 해지하는 경향이 있는 등 대체성이 강하다.<각주>방송위원회의 「2008년 TV 시청행태 연구」조사결과(2008. 10. 13.~10. 31.)에 따르면,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에 함께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6%에 불과하고, 유선방송에 가입한 후 해지하는 사유로 'IPTV에 가입해서(23.9%)’와 '위성방송에 가입해서(20.9%)’처럼 다른 매체로 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각주> <표 12>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및 IPTV의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201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34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SO간 기업결합 심결사례에서도 종합유선방송과 일반위성방송을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각주>(주)디지털미디어넷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 2010-054호, 2010.5.25.)</각주>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35 한편, 티브로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그 비중이 미미<각주>2009년 기준 방송채널사용사업 전체 매출액 81,403억원 중 티브로드의 매출비중은 0.65% 수준(매출액 531억 원)이다.</각주> 할 뿐만 아니라 양 사간 거래비중이 높지 않고, 피취득회사 또한 계열관계에 있는 PP사업자가 없는 바, 이 건 기업결합의 관련 상품시장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을 제외한다. 36 취득회사인 티브로드낙동방송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부산 서구ㆍ사하구에서 피취득회사인 동서디지털방송과 동일업종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일정한 거래분야(즉, 상품시장)는 종합유선방송과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일반위성방송과 IPTV를 포함한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으로 획정한다. (2) 관련 지역시장 획정 37 관련 지역시장은 관련 상품시장 내에서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며, 상품시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상당수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로 정의할 수 있다. 38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경쟁매체인 위성방송이나 IPTV는 전국을 단일 방송구역으로 유료방송서비스를 송출하는 반면, SO는 지역사업권<각주>종합유선방송사업은 방송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구역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사업권이 보장되고,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 및 구 공보처 고시(제1997-1호, 1997. 2. 19)에 의거 전국이 77개 구역으로 나뉘어 방송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현재도 같다), 각 구역별로는 1개 또는 2개의 SO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각주> 을 허가받은 구역에서만 방송을 송출할 수 있으므로 각 SO가 허가구역 외의 지역에서 위성방송이나 IPTV와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SO와 관련한 법적ㆍ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허가된 방송구역 내에서만 사업자간의 경쟁이 가능하며, 시청자 역시 다른 방송 허가구역으로의 구매전환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39 따라서 관련 지역시장의 범위는 결합 이전에 취득회사인 (주)티브로드낙동방송과 피취득회사인 동서디지털방송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부산 서구ㆍ사하구 지역」을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의 지역시장으로 획정한다. 40 한편, 다른 방송구역의 경우 취득회사는 계열 SO가 있으나, 동서디지털방송은 계열 SO가 없는 바, 다른 방송구역에서는 이건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3) 소결 41 이 사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적 효과가 문제시되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은 사업자 간에 상호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부산 서구ㆍ사하구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으로 획정한다. 3) 경쟁제한성 가) 시장의 집중상황에 대한 판단 42 2010. 12월기준 부산 서구ㆍ사하구지역의 「다채널유료방송시장」에서는 티브로드낙동방송과 동서디지털방송,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1개의 위성방송사업자 및 3개의 IPTV사업자 등 총 6개 방송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 43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12월 가입자 수 기준으로 티브로드낙동방송 및 동서디지털방송은 관련시장에서 각각 40.0%와 48.1%를 점유하고 있는바, 위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88.1%로 1위 사업자가 되며, 2위 사업자(KT, 시장점유율 5.2%)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인 바,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산 서구ㆍ사하구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으로 추정된다. 44 또한, 이 사건 기업결합 후에는 관련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회사 수가 6개에서 5개로 감소하게 되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표 13> 부산 서구ㆍ사하구지역 다채널유료방송시장의 경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가구, %) 나)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1) 부산 서구ㆍ사하구 지역의 사업자별 채널상품 운영현황 45 SO 또는 IPTV사업자가 제공하는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은 3. 라.에서 본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그 승인받은 이용요금의 범위(즉, 최고가격상한제) 내에서 상호 경쟁하고 있다. 46 이와 관련하여 2010. 12. 31. 기준 「부산 서구ㆍ사하구지역」에서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별 채널상품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부산 서구ㆍ사하구지역의 사업자별 채널상품 운영현황<각주>IPTV의 경우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KT를 기준으로 하였다. 방송매체별 요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요금 기준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개, 명)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7 아날로그방송의 경우, 2010.12월 기준 부산 서구ㆍ사하구지역에서 티브로드낙동방송, 동서디지털방송 양 사 모두 각각 4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가입자 중 상당수가 “묶음(2) 상품”에 집중(93.55%, 98.28%)되어 있다. 고객유형별로 살펴보면, 개별가입 수신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요금과 동일한 수준(즉, 정상가)으로 이용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단체가입 수신자(복수가입자, 단체 또는 공동주택가입자)에 대해서는 관련 지역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상태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요금보다 묶음(2) 상품을 68.3%, 73.6% 할인<각주>2010.10월 기준으로 당사회사 묶음 상품(2)의 가격은 3,306원(티브로드낙동방송), 2,522원(동서디지털방송)으로 방통위 승인요금보다 49.4%, 57.9%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다.</각주> 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티브로드낙동방송은 55개, 동서디지털방송은 58개의 채널로 묶음(2) 상품을 구성하고 있다. <표 15> 당사회사의 아날로그방송 상품운영현황(’10.12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 개) 48 디지털방송의 경우, 2010.12월 기준 양 당사회사 및 위성방송, IPTV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비교하면 <표 16>과 같다. <표 16> 부산 서구ㆍ사하구지역의 디지털방송 상품운영현황(’10.12월 기준) (단위 :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7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가격인상 가능성 49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간의 묶음상품별 수신료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방송유형(아날로그방송, 디지털방송)이나 채널 수, 고객유형<각주>SO의 고객은 개인고객과 단체고객으로 분류되나,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개인고객(무 약정고객, 약정고객으로 구분)만 있고 단체고객은 없다.</각주> , 수신료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간에는 방송유형이나 상품종류, 채널 수, 수익구조<각주>예를 들면, 상품구성 면에서 SO는 채널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IPTV사업자는 채널 및 VOD 양방향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수익구조 면에서도 방송매체별 가입자 수 차이에 따라 광고료 수입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각주> 등이 상이하여 그 수신료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50 따라서 일정한 한계는 있지만, 티브로드낙동방송과 동서디지털방송의 방송현황을 동일 기업집단(티브로드)의 독점지역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관련시장에서의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의 인상가능성을 추정하도록 한다. 51 먼저 아날로그방송의 경우, 앞서 <표 1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회사의 전체 가입자 중 상당수가 묶음(2) 상품에 집중된 점을 감안하여 이와 유사한 채널 수를 공급하는 동일 기업집단(티브로드)의 독점지역에서의 상품 현황과 비교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독점지역에서 유사한 채널 수를 공급하는 상품의 정상가는 7,000~9,000원 수준이고 별도의 할인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회사의 묶음(2) 상품 요금과 비교할 경우 정상가는 16.6%~50%, 할인가는 268%~468%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각주>동일 기업집단(티브로드)의 독점지역에서의 아날로그방송 평균 ARPU(average revenue per user: 가입자당 평균매출액)가 8,980.4원인 것에 비해 티브로드낙동방송(서부산방송)은 4,229.2원, 동서디지털방송은 4,271.1원에 불과하다.</각주> <표 17> 동일 기업집단의 독점지역에서의 상품현황과의 비교(’10.12월 기준) (단위 :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2 또한 티브로드낙동방송과 동서디지털방송은 2009.12월까지는 묶음(2) 상품의 할인가격을 인하시켜왔으나, 이 건 기업결합 직전인 2010.2월 묶음(2) 상품의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을 각각 20%, 28.8% 인상한 사실이 있다. <표 18> 당사회사의 묶음(2) 상품가격 인상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7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3 이 밖에 관련시장에서 위성방송 및 IP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2%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결합 후 위성방송 및 IPTV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SO의 독점력 행사를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압력을 행사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2008.12월 이후 동일 기업집단(티브로드) 소속 SO인 강서방송, 새롬방송, 서해방송, 수원방송은 묶음(2) 상품의 할인가 3,000원을 정상가 수준인 6,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54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날로그방송의 경우 당사회사가 결합 후 단체가입 수신자와의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단기적으로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을 당사회사 중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독점지역의 가격수준으로 이용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각주>2010.1월 연구용역[케이블사업체 합병 경쟁제한성 평가와 시정조치 연구(국민대 김종민 교수외 2인)] 결과에 의하면, 독점지역이 경쟁지역에 비해 묶음상품가격은 11%, 채널당 묶음상품가격은 12% 높은 것으로 나타나(2009년 데이터 이용) 기업결합을 통해 SO사업자가 단일 사업자로 재편되는 경우 상당 수준의 가격인상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각주> 55 한편, 디지털방송의 경우, 당사회사와 위성방송, IPTV는 채널의 구성이나 채널 수, 방송화질, 수익구조<각주>예를 들면, 상품구성 면에서 SO사업자는 채널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IPTV사업자는 채널 및 VOD 양방향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수익구조 면에서도 방송매체별 가입자 수 차이에 따라 광고료 수입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각주> , 상품판매방식의 차이(예, 결합상품 연계여부) 등이 존재하여 상호 이용요금의 비교를 통한 객관적인 가격인상 가능성을 추정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다만, 다음의 점을 감안한다면 디지털방송에서의 가격인상 가능성은 아날로그방송에 비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56 첫째, 현재 부산 서구ㆍ사하구지역에서 티브로드낙동방송의 디지털방송 묶음상품별 요금 및 채널편성 등 상품체계는 다음 <표 19>에서와 같이 동일 기업집단(티브로드)의 모든 독점지역(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각주>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의 경우 큐릭스계열의 SO사업자로 2009년 티브로드에 인수되었으며, 여타 큐릭스계열이었던 SO사업자와 동일한 디지털방송 상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각주> 제외)에서의 디지털방송 상품체계와 동일하다. <표 19> 티브로드 소속 독점지역에서의 디지털방송 상품 운영현황(’10.12월 기준) (단위 :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8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7 둘째, 디지털방송의 경우 당사회사가 제공하는 상품과 위성방송, IPTV라는 경쟁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 가격 및 채널 수 측면에서 유사성이 높아 디지털방송 상품의 가격인상에 따른 경쟁사업자로의 고객이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3) 채널 임의변경 등에 따른 소비자 선택폭의 감소 등 58 부산 서구ㆍ사하구지역에서 티브로드낙동방송 및 동서디지털방송의 저가상품〔묶음(1)+묶음(2)〕비중은 아래 <표 20>에서와 같이 각각 93.65%, 98.31%로 독점지역인 한빛방송(33.4%)에 비해 60.25%p, 64.91%p 높게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표 20>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판매비중 비교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8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9 또한, <표 21>에서와 같이 당사회사의 판매비중이 높은 묶음(2)상품에 있어 당사회사의 편성채널 및 소비자선호채널 수가 독점지역인 한빛방송보다 많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표 21> 아날로그방송 편성채널 및 소비자선호채널 현황(’10.12월 기준)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8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60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회사는 향후 투자재원의 마련이나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고가상품의 판매를 촉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당사회사는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아날로그방송의 저가상품 또는 상당수의 고객이 시청하고 있는 묶음(2) 상품에 편성되어 있는 시청률 상위 30위 이내의 채널(이하 “소비자 선호채널”이라 함)<각주>시청률 조사업체인 TNS 미디어코리아의 ’07.11월 시청률조사자료에 의하면 케이블TV 선호 상위 30위 이내 채널의 시청점유율이 약 83%에 달하고 있다.</각주> 을 고가상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거나 ’10.12월 현재 편성하고 있는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채널을 독점지역 수준으로 축소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진다. 그럴 경우 당사회사는 가입자의 고가상품전환에 따른 가격인상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소비자의 경우에는 채널상품에 대한 선택폭이 감소하거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61 실제 아래 <표 22>와 같이 당사회사와 유사한 요금체계(4,000원/6,000원/8,000원/15,000원)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기업집단(티브로드)의 독점지역(한빛방송)의 상품운영현황을 당사회사와 비교ㆍ분석할 때, 당사회사는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결합 후, 채널을 임의변경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이익을 저해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표 22> 아날로그방송 상품운영현황 비교(’10.12월 기준) (단위 : 원, 명,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078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62 한편, 당사회사는 신규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기존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무형 상품<각주>16</각주>을 충분히 홍보하지 아니하거나 의도적으로 고가형 상품을 적극 권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무형 상품을 형식적으로 운영<각주>17</각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4) 소결 63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인 부산 서구ㆍ사하구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당사회사의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이 티브로드의 독점지역보다 낮은 반면, 소비자 선호채널 수는 많이 편성되어 있는 점, 경쟁매체인 위성방송과 IPTV에 비해 종합유선방송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아날로그방송 저가상품의 경우 경쟁매체인 위성방송과 IPTV로의 고객이탈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아날로그방송 상품에서 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남용에 의한 가격인상이나 채널 임의변경 등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신규진입에 의한 경쟁도입 가능성 64 관련시장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될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제한의 우려가 낮아 질 수 있다.<각주>18</각주>즉 신규진입이 용이하여 시장 참여자들이 기업결합 후에 결합전보다 인상된 가격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해 기업결합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지배력 행사를 촉진시킬 우려가 낮아지게 된다. 65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용요금 인상 등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경우, 부산 서구ㆍ사하구지역의 「다채널유료방송시장」에 진입해 있지 않은 다른 경쟁사업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장에 신규 진입하여 유력한 경쟁자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66 그러나 다채널유료방송을 제공하는 SO사업자의 경우 주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에 의거 소유지분을 제한하거나 방송구역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전국의 방송구역을 77개 지역으로 나누고, 구역별 1개 방송구역에 1개의 SO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련시장에 다른 SO사업자가 신규 진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67 또한, 유력한 경쟁사업자인 위성방송이나 IPTV의 경우에도 관련 법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준비기간과 대규모의 인력 및 설비투자를 통해 비로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다른 경쟁사업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신규로 진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 진다. 68 이러한 다채널유료방송시장에 존재하는 법적ㆍ제도적인 진입장벽 등을 종합하여 볼때, 신규진입에 의한 경쟁도입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69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관련시장에서 경쟁사업자 수가 6개에서 5개로 감소함에 따라 공동행위 가능성 증대여부가 제기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70 첫째, 당사회사와 위성방송 및 IPTV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요금 및 이용약관(즉, 묶음채널상품의 종류, 이용요금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고(승인)를 통해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자들은 그 승인요금의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하고 있다. 71 둘째, 부산 서구ㆍ사하구 지역을 사업권역으로 하는 당사회사와는 달리, 위성방송 및 IPTV사업자는 전국을 사업권역으로 하여 동일한 상품구성 및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고 부산 서구ㆍ사하구 외 지역에서 다른 SO와 경쟁하고 있으므로 당사회사와의 공동행위를 통해 가격인상, 채널 수 축소 등의 경쟁제한행위를 하기 어렵다. 72 셋째, 과거 관련시장에서 당사회사와 위성방송, IPTV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 바 없고, 오히려 티브로드낙동방송은 IPTV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MSO와 공동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각주>19</각주>이 존재한다. 마) 소결론 73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당사회사 및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나, 결합 후 아날로그방송에서 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남용에 의한 가격인상이나 채널 임의변경 등 단독의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부산 서구ㆍ사하구지역의 다채널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 4) 예외인정 가능성 여부 가) 효율성 증대효과 발생여부 판단 (1) 인정요건 74 법 제7조 제2항 제1호는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를 예외 인정사유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5 또한, 현행 「기업결합 심사기준」Ⅷ. 1.에 의하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의 발생여부는 “비용절감” 또는 “지방경제 또는 전후방 연관사업의 발전에 현저한 기여” 여부 등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판단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기업결합의 특유성’이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2) 티브로드낙동방송의 효율성 증대효과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76 티브로드낙동방송은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전송망 단일화를 통한 중복투자를 해소하고 인접 지역의 서비스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155억원<각주>20</각주>이상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경우 이를 기업결합의 예외인정사유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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