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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7.0. 결정

(주)티브로드홀딩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감0867 사건명 : (주)티브로드홀딩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티브로드홀딩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62-1 대표이사 오용일, 이상윤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익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티브로드홀딩스(이하 '티브로드홀딩스’라 한다)는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인천 남동구,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천안시, 아산시, 충남 연기군, 전주시, 전북 완주군, 전북 무주군, 전북 진안군, 전북 장수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법상 지주회사인 피심인<각주>1</각주>과 14개 계열회사는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개 방송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5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신용평가정보 <표2> 기업집단 티브로드홀딩스의 일반현황 (2011.4. 기준,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5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료방송시장의 개요 3 '방송법’ 제2조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는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방송사업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표3> 방송사업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5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방송시장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프로그램 제작ㆍ공급 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으로 구분되며, 2009년 말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사업자 수는 448개사 이다. <그림1> 방송사업별 사업자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5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5 방송시장은 일반적으로 방송사업자와 시청자간 금전적인 거래관계의 유무에 따라 무료방송시장과 유료방송시장으로 구분된다. 무료방송시장의 대표적 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있으며, 시청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광고주와 광고방송 시간을 거래한다. 6 유료방송시장의 사업자는 크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이하 'SO사업자’라 한다), 위성방송사업자 및 이들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이하 'PP사업자’라 한다)로 구분된다. 한편, IPTV사업자는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이나 방법 등에서 SO사업자나 위성방송사업자와 구별되기는 하나 대가를 받고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유료방송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2</각주><표4> 유료방송사업자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5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2) 유료방송시장의 구조 7 SO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PP사업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는 대가로 PP사업자에게 프로그램사용료를 지급하고, 공급받은 방송프로그램을 방송채널별로 편성하여 시청자들에게 송출하는 대가로 시청자들로부터 수신료를 받는다.<각주>4</각주>8 PP사업자는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여야 자신이 해당 방송채널의 광고시간을 광고주에게 판매하여 광고수입을 올리는 것이 가능<각주>5</각주>하므로, PP사업자 선정권과 방송채널편성권을 가진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다. 9 실제로 2009년 기준 PP사업자의 프로그램사용료 수익(3,603억 원)보다 광고수익(7,694억 원)의 비중이 훨씬 크고 광고수익은 방송채널 번호<각주>6</각주>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PP사업자는 방송채널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종속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3) 홈쇼핑 시장의 개요 10 '홈쇼핑’ 이란 가정에서 컴퓨터나 전화 등으로 백화점이나 슈퍼마켓ㆍ사이버쇼핑몰 등의 상품정보를 보고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초기에는 무점포 판매에 의한 통신판매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케이블 TV 방송과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쇼핑 또는 사이버쇼핑으로도 불리고 있다<각주>7</각주>11 홈쇼핑사업자는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상품광고)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PP사업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아래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프로그램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송출수수료를 지불하고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을 통해 자신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문을 받아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일반 PP사업자들과는 다른 거래구조를 갖는다. 12 홈쇼핑사업자는 전문홈쇼핑사업자와 인포머셜(Informacial) 사업자로 구분되는 바, 전문홈쇼핑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받은 사업자로서 아래 <표5>와 같이 5개사가 있으며, 인포머셜 사업자는 케이블 TV 방송프로그램 공급자 등으로부터 광고시간을 구매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자기의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사업자로서 200여개 중소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2> 유료방송시장 유통구조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5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5> 전문 홈쇼핑사업자 일반현황 (2010.12.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5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신용평가정보 4)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의 관계 13 홈쇼핑은 방송채널환경에 따라서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므로 홈쇼핑사업자들은 매출액 증가를 위하여 시청자에게 노출되기 쉬운 방송채널인 이른바 'Low채널’의 확보를 주된 사업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편성권을 가지면서 홈쇼핑사업자들은 유료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지상파 방송채널과 지상파 방송채널 사이의 방송채널(S급 방송채널) 또는 지상파 방송채널과 인접한 방송 채널(A급 방송채널)을 확보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14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홈쇼핑사업자도 다른 PP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5 피심인은 2007년 8월 ~ 2008년 11월 기간 중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 주식회사 우리홈쇼핑, 주식회사 현대홈쇼핑(이하 각 홈쇼핑사업자를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는 생략하며, 3개 홈쇼핑사업자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3개 홈쇼핑사’라 한다)에게 자신의 계열회사인 동림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동림관광개발’이라 한다)가 춘천시 지역에 건설 중인 동림컨트리클럽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16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3개 홈쇼핑사는 동림관광개발이 강원도지사로부터 골프장 회원모집 승인을 받은 날(2009. 12. 15.)보다 9개월 내지 15개월 정도 전인 2008. 9. 12.~2009. 3. 5. 기간 중에 총 66억 원을 다음〈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림관광개발에 사전예치금 명목으로 납입하였다. <표6> 3개 홈쇼핑사의 사전예치금 납입 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5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7 한편, 3개 홈쇼핑사가 사전예치금을 납입하면서 동림관광개발과 각각 체결한 약정서<각주>8</각주>를 보면,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할 당시 ① 예치기간 동안 연 5.22%의 수익금과 함께 예치금을 돌려받거나 ②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공개 분양 결과 모집된 회원 수가 미달될 경우에 한해 입회금으로 전환하여 골프장 회원권을 우선취득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18 동림관광개발은 골프장 건설공사의 공정이 30%이상 진행된 시점인 2009. 12. 15. 공개 모집공고<각주>9</각주>를 하였으나, 모집된 회원이 전혀 없어 2009. 12. 29. ~ 2010. 4. 28 기간 중 사전예치금 납입자들을 대상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모집ㆍ분양하였으며, 이에 3개 홈쇼핑사는 각각 사전예치금 전액을 골프장 회원권으로 전환하여 총 6구좌를 분양받았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각주>10</각주>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각주>11</각주>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 마.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9 법상 구입강제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하며, 구입이 강제되는 상품 또는 용역은 사업자 자신의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업자의 것일 수도 있다. 20 구입강제의 위법성은 해당 행위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며,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② 구입강제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등으로 판단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피심인의 거래상지위 성립 여부 (1) 판단기준 21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피심인이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을 요청할 경우 구입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지 등을 기준으로, 피심인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인 바,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피심인에 대한 수입 의존도 등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거래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각주>12</각주>(2) 거래상지위 여부 22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대체거래선 확보의 곤란, 홈쇼핑 방송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높은 수입의존도, MSO사업자<각주>13</각주>로의 방송채널 송출계약 협상창구 단일화, SO사업자의 방송채널편성권 보유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거래상지위가 인정된다. (가)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여부 23 피심인은 2011년 4월 현재 전국 77개 방송구역 중 21개 방송구역에서 SO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MSO사업자이며, MSO사업자들 중에서도 매출액 점유율이 약 26%에 이르는 1위 사업자이다. 또한 피심인은 영업 중인 21개 방송구역 중 15개 구역에서 독점적으로 방송사업을 하고 있어 홈쇼핑사들이 피심인으로부터 거래거절을 당할 경우 동일 지역에서는 대체거래선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 홈쇼핑 방송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높은 수입의존도 24 홈쇼핑사들은 아래 <표7>,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방송채널환경에 따라 매출액이 40% 정도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것으로 자체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홈쇼핑사들의 피심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7> OO홈쇼핑의 방송채널 변동에 따른 매출 변동 분석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54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A급 방송채널에서 S급 방송채널로, S급 방송채널에서 A급 방송채널로 변경될 경우 40% 이상의 매출액 증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피심인 제출자료의 내용 및 형식 등을 가급적 그대로 기재하였다.(이하 같다) <표8> OO홈쇼핑의 채널 변동에 따른 매출 변동 분석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52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A급 방송채널의 가구당 매출액은 S급 방송채널에 비해 약 36% 정도 더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 MSO사업자로의 방송채널 송출계약 협상창구 단일화 25 MSO사업자는 매년 PP 사업자와 방송채널 송출계약 협상시 개별 SO사업자별로 방송채널 라인업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속 SO사업자를 지휘하는 지주회사(본사) 등의 지위에서 자신에게로 협상창구를 단일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PP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MSO사업자와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MSO사업자가 영업하고 있는 다수의 지역에서 방송채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바, MSO사업자에 대한 PP사업자의 협상력은 더욱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6 MSO사업자인 피심인의 경우에도 매년 홈쇼핑사업자와의 방송채널 송출계약 시 21개 지역 SO사업자별로 개별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자기의 채널전략팀에서 일괄적으로 방송채널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만약 피심인과의 방송채널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분포된 21개 지역에서 방송채널 사용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만큼 매출액의 감소폭도 커지게 된다. (라) SO사업자의 방송채널 편성권 보유 27 홈쇼핑 방송 프로그램은 일단 제작되면 추가적으로 방송을 송출하는데 추가비용은 작은 반면, 수익은 송출되는 방송채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또한 송출되는 방송채널 수가 같더라도 SO사업자인 피심인이 홈쇼핑사업자에게 어떤 방송채널 번호를 부여하는 지에 따라 홈쇼핑사업자의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홈쇼핑사업자 입장에서는 SO사업자와 우호적인 거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나) 구입강제 행위의 부당성 여부 (1) 판단기준 28 법상 구입강제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여기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한다.<각주>14</각주>29 구입강제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구입강제로 인한 거래상대방의 피해 발생 여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부당성 여부 30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3개 홈쇼핑사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인정된다. (가) 피심인의 행위에 대한 강제성 인정 여부 31 피심인의 방송채널편성 담당자는 아래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 홈쇼핑사의 채널마케팅 담당자와 만난 자리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2 이에 대하여 각 홈쇼핑사업자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래 <표10>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실 발생이 우려 되지만 S급 방송채널이 교체되어 불이익을 당할 것이 예상되므로 피심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 33 <표9> 사전예치금 납입 경위에 대한 홈쇼핑사업자 직원의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52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에서 진술자의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부분은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표10> OO홈쇼핑의 동림컨트리클럽 투자 검토문서 발췌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52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11> OO홈쇼핑의 동림컨트리클럽 투자 경과 보고 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53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피심인의 골프장회원권 구입 요청의 목적 34 이 사건에서 3개 홈쇼핑사가 예치금을 납입한 시기, 골프장회원권의 구좌당 가격, 동림관광개발과 체결한 약정의 내용 등이 기업집단 태광산업에 속해 있는 피심인 등 9개 사업자들의 동림관광개발 지원행위<각주>15</각주>와 거의 일치하는 사실로 볼 때, 피심인의 골프장회원권 구입요청 행위는 단순히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제안한 행위라기보다는 동림관광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거래상대방에게 강제한 행위로 인정된다. (다)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35 골프장 회원모집은 체시법 시행령에 따라 골프장 건설공정이 3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회원모집계획을 승인받은 후 공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3개 홈쇼핑사는 동림관광개발이 강원도지사로부터 골프장 회원모집 승인을 받은 날(2009. 12. 15.)보다 9개월 내지 15개월 정도 전인 2008. 9. ~2009. 3. 기간 중에 골프장 회원권 구입 명목으로 사전예치금을 납입했다. 이러한 피심인의 골프장 회원모집 행위는 건설공정이 30% 이상 진행된 이후에 회원권을 분양하는 통상적인 회원모집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라) 구입강제로 인한 3개 홈쇼핑사의 피해 발생 여부 36 3개 홈쇼핑사가 동림관광개발에 사전예치금을 납입한 시점(2008년 9월 ∼ 2009년 3월)은 아래 <그림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원권 가격이 급락하는 시기였다. 37 따라서 3개 홈쇼핑사가 골프장 회원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동림컨트리클럽이 아니더라도 이미 골프장 건설이 완공된 다른 골프장 회원권의 매입도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완공까지 2∼3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동림컨트리클럽에 사전예치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38 또한 3개 홈쇼핑사가 사전예치금을 골프장 회원권으로 전환하여 취득(2010년 4월)할 당시에도 골프장 회원권 시세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합리적인 사업자라면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는 것보다 약정서에 따라 사전예치금을 반환<각주>16</각주>받는 것이 수익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사전예치금을 돌려받았을 것이나, 3개 홈쇼핑사는 골프장 회원권 취득을 선택하였다. 39 앞서 <표10>, <표11> 기재에서도 살펴본 바에 더하여 이는 3개 홈쇼핑사가 거래상지위를 가진 피심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밖에 달리 설명이 어렵다. <그림3> 회원제 고급골프장 시세변화 추이 (단위: 만 원, 1구좌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52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에이스회원권(주) 홈페이지의 골프회원권시세 현황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40 피심인은 계열회사인 동림관광개발이 건설중인 골프장을 3개 홈쇼핑사에게 소개해 주었고, 3개 홈쇼핑사가 각각의 필요에 따라 동림관광개발에 예치금을 사전에 납입하고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1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2. 다. 2) 나) (2) (가)에서 보았듯이 3개 홈쇼핑사는 피심인의 골프장 회원권 구입 요청에 대하여 거절할 경우 방송채널 변경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전예치금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3개 홈쇼핑사의 골프장 회원권 구입이 자발적인 것이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강제한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의하여 시정명령,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08. 10. 2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7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라. (1)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관련매출액 43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상품으로 볼 수 있다.<각주>17</각주>44 이 사건에서의 관련매출액은 홈쇼핑사업자가 동림관광개발에 납입한 사전예치금 6,600,000,000원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45 피심인의 행위는 관련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라. (1) (가)의 규정에 따라 0.8%~1.0%의 부과기준율 범위 내에서 결정하기로 하되, 사전예치금을 골프장 회원권으로 전환하여 분양받았으므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고, 향후 골프장 회원권의 매매를 통하여 사전예치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부과기준율은 0.8%로 한다. 위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피심인의 기본과징금은 52,800,000원이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 46 이 사건 심사보고서가 소회의에 제출(2011. 6. 8)된 날로부터 최근 3년간(2008. 6. 8.부터 2011. 6. 7.까지) 피심인의 법위반 사실이 없는 등 '위반행위의 횟수, 위반행위의 기간 및 부당이득’에 의한 의무적 조정과징금 가중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위의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인 52,800,000원을 피심인의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 47 과징금고시 Ⅳ. 3. 다. (8)의 규정에 따라 심의일(2011. 7. 6) 기준 최근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연속적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20%를 감경한 42,240,000원을 피심인의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 결정 48 과징금고시 Ⅳ. 4. 마.의 규정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42,000,000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4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4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2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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