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티브로드홀딩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경심2691 사건명 : (주)티브로드홀딩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티브로드홀딩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62-1 대표이사 오용일, 이상윤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주현영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8. 2. 제1소회의 의결 제2011-135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07년 8월~2008년 11월 기간 중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 주식회사 우리홈쇼핑, 주식회사 현대홈쇼핑(이하 3개 홈쇼핑업체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3개 홈쇼핑사’라 한다)에게 자신의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동림관광개발’이라 한다)가 춘천시 지역에 건설 중인 골프장의 회원권(이하 '회원권’이라 한다)을 구입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3개 홈쇼핑사는 동림관광개발이 강원도지사로부터 골프장 회원모집 승인을 받은 날(2009. 12. 15.)보다 9개월 내지 15개월 정도 전인 2008년 9월~2009년 3월 기간 중에 총 66억 원을 동림관광개발에 사전예치금 명목으로 납입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011. 8. 2.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 제2011-135호).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1. 8. 9.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9. 6.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4 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첫째, 이의신청인은 수입 증대를 위하여 홈쇼핑사에게 선호 채널을 배정하여야 할 상황이므로 홈쇼핑사와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6 둘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의 회원권 구입요청을 거절한 주식회사 CJ홈쇼핑이나 주식회사 농수산홈쇼핑에게 방송채널을 변경하거나 방송채널사용 수수료를 다른 홈쇼핑사 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과 같은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이의신청인의 요청대로 회원권을 구입한 홈쇼핑사에게도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았던 사실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를 구입강제행위로 볼 수 없다. 7 셋째, 회원권 구입과 관련한 사전예치금의 납입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며, 3개 홈쇼핑사도 각각 자신의 판단에 따라 수익을 기대하고 사전예치금을 납입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는 부당하지 않다. 나. 판단 8 아래와 같이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첫째, 이의신청인은 3개 홈쇼핑사와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 티브로드가 계열 SO사업자를 통해 전국 77개 방송 구역 중 21개 방송 구역에서 SO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의신청인이 지주회사의 입장에서 계열 SO사업자가 각 홈쇼핑사와의 사이에 체결할 방송채널 송출계약을 일괄하여 협의ㆍ체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홈쇼핑사는 이의신청인에 비해 협상력 면에서 열위에 있다 할 것인바, 이의신청인으로부터 거래거절을 당할 경우에는 대체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3개 홈쇼핑사가 선호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송채널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이의신청인과의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은 3개 홈쇼핑사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10 둘째,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행위를 구입강제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인의 회원권 구입 요청에 대하여 '손실 발생이 우려 되지만 S급 방송채널이 교체되어 불이익을 당할 것이 예상되므로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홈쇼핑사의 내부 검토 자료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의신청인의 행위는 구입강제행위에 해당된다할 것이다. 11 셋째, 이의신청인은 사전예치금의 납입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며, 3개 홈쇼핑사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전예치금을 납입한 것이므로 원사건 행위는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골프장 회원모집 방법은 건설공정이 30% 이상 진행된 이후에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관련법령에 따른 통상적인 방법이고,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가 구입강제행위로서 부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1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