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티앤아이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소3819 사건명 : (주)티앤아이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티앤아이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319번길 18 대표이사 유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황현준, 김건웅 심 의 종 결 일 : 2017. 1.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기능성 베개 등 기타 가정용품을 제조ㆍ판매<각주>1</각주>하는 사업자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각주>3</각주>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5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LINE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실용신안 등록 및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 관련 표시ㆍ광고 행위 2 피심인은 2012년 4월 ∼ 2015년 9월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견인베개에 대해 제품 포장박스, 사용설명서 등에 <그림 1> 내지 <그림 5> 및 <표 2>와 같이 '실용신안 등록’ 등으로 표기한 사실이 있다.<각주>4</각주>3 또한, 피심인은 2013년 11월<각주>5</각주>∼ 2015년 12월까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견인베개에 대해 제품 포장박스, 네이버(www.naver.com) 브랜드 광고, 사용설명서, 신문(중앙일보, 2014. 7. 22.자), 홈페이지<각주>6</각주>등에 <그림 1> 내지 <그림 5> 및 <표 2>와 같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신기술 인증 획득!’, '가누다 베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공식인증 기능성베개, 가누다’ 등으로 표기ㆍ게시한 사실이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해당 광고물 사본(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7</각주>및 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그림 1> 견인베개 포장박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5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네이버 브랜드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5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견인베개 사용설명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5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신문광고(중앙일보, 2014. 7.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5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5>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광고(www.kanudacare.com)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56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2>피심인의 실용신안 등록 및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 관련 표시ㆍ광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56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치료 효과 관련 표시 행위 5 피심인은 2012년 4월 ∼ 2015년 9월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견인베개에 대해 제품포장박스와 사용설명서 등에 <그림 6> 내지 <그림 8> 및 <표 3>과 같이 '일자목, 거북목 교정효과’, '뇌 안정화, 전신체액 순환증진’, '목디스크,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등의 수면장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등으로 표기한 사실이 있다. 6 또한 '제품 활용의 예’를 표기하면서 '자주 만성 두통에 시달려서 두통약을 항상 복용하는 분’, '고혈압이나 과로로 뒷목이 항상 뻣뻣하게 경직되어 있는 분’, '목의 자세가 일자목이거나 거목이 목의 자세교정이 필요하신 분’, '턱관절 장애 등 턱에 문제가 있는 분’, '디스크 교정을 받고 계신 분’, '측만증, 전만증, 후만증’, '임신 전후 부종 관리하려는 분’ 등에게 가누다 견인베개가 필요하다고 표기한 사실이 있다. 7 이러한 사실은 견인베개 포장박스 및 사용설명서 사본 등(소갑 제5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그림 6> 견인베개 포장박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56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그림 7> 견인베개 설명서(2012. 4. 1.∼2014. 9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57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53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그림 8> 견인베개 설명서(2014. 10월∼2015. 9월)<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53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53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3> 피심인의 치료효과 관련 표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53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8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각주>9</각주>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실용신안 등록 관련 표시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10 피심인이 판매하는 가누다 베개는 정형베개와 견인베개 두 종류가 있는바, 피심인은 정형베개에 대해서는 실용신안 등록을 받았고, 견인베개에 대해서는 실용신안 등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견인베개에 대해 '실용신안 등록’으로 표시하였다. 11 살피건대,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피심인은 정형베개와 견인베개를 다른 제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형베개에 대해서만 실용신안과 국제특허 출원 사실을 표기하고 있으며, 실제 피심인이 2012년에 등록한 실용신안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는 견인베개가 아닌 정형베개에 대한 권리임을 알 수 있다.<각주>10</각주>(소갑 제6호증) <그림 9> 피심인 회사 홈페이지 및 브랜드 홈페이지 제품 등 소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53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그림 10> 정형베개 실용신안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54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12 한편, '수상ㆍ인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각주>11</각주>에 따르면 '특허’라 함은 특허관청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법상 요구하고 있는 요건에 합당하다고 확인하고 배타적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도 특허에 준하며, 특허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따라서 피심인이 실용신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견인베개에 대해 '실용신안 등록’ 등으로 표시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14 기능성 베개라는 개념이 수면용품시장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기능성 베개의 원리 및 효과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표시한 내용을 신뢰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15 특히 해당 제품이 공신력 있는 인증 또는 특허를 받았다면 소비자들의 동 제품에 대한 신뢰가 더욱 강화되는 것은 명백하다. 16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피심인의 실용신안 관련 표시를 접할 경우 견인베개가 실용신안 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바, 피심인의 실용신안 등록 관련 표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17 기능성 베개제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실용신안 등록’ 등을 획득했다는 사실은 구매결정시 중요한 판단요소에 해당하는바, 피심인이 견인베개에 대해 허위로 '실용신안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8 피심인은 실용신안 등록과 관련하여, 전후 양쪽에 형성하여 전후 양방향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구조(정형베개)를, 한쪽에만 형성하여 한 방향에서만 사용가능한 구조(견인베개)로 변경하는 것은, 그 기술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채택 가능한 기술수단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그와 같은 구성의 변경을 고안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견인베개가 양측구성을 일측구성으로 변경하여 사용가능한 방향이 어느 한 방향으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술사상의 핵심과 관련이 없는 관용적 기술수단 내지 편의적 용법을 변경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실용신안의 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견인베개는 피심인이 권리자인 정형베개의 등록 실용신안(2012년 등록)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제품이라고 주장한다.<각주>12</각주>19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견인베개는 피심인이 권리자인 정형베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심인의 '실용신안 등록’ 표시행위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0 첫째, 피심인의 견인베개가 정형베개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려면 정형베개 실용신안 청구항의 핵심 구성요소<각주>13</각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하나, 견인베개는 정형베개에 대한 실용신안의 필수항목 중 하나인 '양측<각주>14</각주>의 한쌍의 경추받침부’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용신안 권리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각주>15</각주>21 둘째, 베개 제품에 대한 실용신안은 '납골함 안치대’ 사건 및 '글라스락’ 사건의 경우처럼 고도의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베개의 형상(디자인), 일부 부가적인 기능 등이 실용신안의 주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견인베개의 경우 정형베개의 형상을 일부 변경하였는바, 이는 실용신안의 주요 요소를 변경한 것이므로 견인베개는 정형베개의 등록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 관련 표시ㆍ광고 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22 피심인은 2012년 1월경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정형베개, 견인베개, 조직이완 기구에 대해 손으로 인체를 치유하는 물리치료사의 기법을 접목하였다는 사유로 신기술 인증 요청을 하였고,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에 대해 서면 심의 등을 통해 같은 해 2. 25. 물리치료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하였다. <표 4> 물리치료사협회에서 소명한 인증 관련 경위(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54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그림 11> 물리치료 신기술 인증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54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3 그러나,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2013년 9월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심인의 베개와 관련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함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신기술 인증 목적이 훼손되었다고 보아 인증을 철회하고 두 차례 공문(2013. 9. 27. 및 2013. 10. 31.)으로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각주>16</각주>24 이후 2014년 12월에도 피심인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으며,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피심인에 대한 신기술 인증을 복원하지 않았다. 25 그러나, 피심인은 그 이후에도 '가누다 베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협회 공식 인증베개’ 등으로 표시ㆍ광고하였으며, 2015년 12월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인증사실을 게시하였다. 26 이상을 종합하면, 피심인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인증 철회 이후에도 2015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인증사실을 표시ㆍ광고하였는바, 이는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한 행위로 판단된다. <그림 12>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인증 철회 통지 공문(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54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그림 13> 피심인에 대한 의료기기법 위반 약식명령서(소갑 제10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54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그림 14> 피심인 브랜드 홈페이지 인증 관련 표시ㆍ광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55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27 피심인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2013. 10. 31.자로 인증을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까지 '물리치료사협회 공식 인증’을 받았다고 표시ㆍ광고하였는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피심인의 견인베개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28 기능성 베개의 효능ㆍ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물리요법적 치료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들의 단체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공식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의 제품 구입선택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29 따라서 피심인에 대한 인증이 철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증사실을 표시ㆍ광고한 행위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0 피심인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신기술 인증은 협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성립한 것이 아니라, 피심인과 협회 사이의 계약(2012. 2. 25. 신기술 인증협약)에 따라 성립한 것이므로, 피심인과 협회 사이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협회의 일방적 철회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인 자신이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표시ㆍ광고해온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1 또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역시 2016. 3. 20. 체결된 공식추천 협약서<각주>17</각주>및 2016. 6. 9.자 협회 △△의 확인서<각주>18</각주>를 통해 협회의 기존 인증철회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협회 인증 관련 표시ㆍ광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2 살피건데,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할 때,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신기술 인증은 2013. 10. 31.자로 철회되었으며, 따라서 그 이후 피심인의 협회 신기술 인증 관련 표시ㆍ광고는 거짓으로 판단된다. 33 첫째,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피심인간 협약이 협회의 신기술 인증의 단초가 되었더라도 인증 자체는 협회의 단독행위이므로 협회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협회는 피심인 제품이 물리치료 의학의 연구 발전 및 홍보 등의 협회 정관 목적에 맞는 제품이라고 판단하여 인증을 하였으나, 향후 그런 사유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인증을 철회한 것이므로 협회가 합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34 둘째, 당시 인증서를 보더라도,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피심인 제품을 심의하여 신기술, 유효성이 적합한 제품으로 인증하였다는 내용만 적시되어 있고, 피심인과 협회가 합의하여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35 셋째, 피심인은 2016. 3. 24.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물리치료사협회로부터 공식추천서를 발급받았다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공식 추천서 어디에도 기존에 협회가 신기술 인증을 철회한 것이 무효라는 내용은 없다. <그림 15>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공식추천 관련 제출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55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3) 치료 효과 관련 표시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36 피심인은 자신의 견인베개가 물리치료요법인 두개천골요법을 응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이므로 두개천골요법의 효과를 사용설명서에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두개천골요법의 효과를 기술하고 있는 자료인 '인체의 내적 지혜’, '박준기의 두개천골 치유기법’, '두개골 치료의 이론과 실제’, '어플레저의 두개천골치료법’, 'Crinial osteopathy’, '메기의 정형도수치료 진단학’ 등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다. 37 그러나 피심인이 주장하는 치료 효과는 물리치료요법의 효과에 불과할 뿐, 견인베개의 치료 효과로 볼 수 없다.<각주>19</각주>38 따라서 표시ㆍ광고 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를 행한 사업자에게 있으나, 피심인은 자신의 베개제품이 상기 치료효과를 가진다는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피심인의 표시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39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만성두통, 고혈압, 디스크 등 병명을 언급하며 효과가 있다는 표시를 접했을 때 실제로 인체 치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바, 피심인의 치료 효과 관련 표시행위의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40 기능성 베개제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수면장애 등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구매결정시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바, 피심인이 견인베개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41 피심인은 자신의 정형베개가 '숙면용 정형베개’라는 명칭으로 실용신안 및 국제특허를 획득하였으므로 원리가 유사한 이 사건 견인 베개도 그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42 살피건대, 피심인의 견인베개가 설령 피심인이 권리자인 정형베개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 내에 있고 또한 국제특허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특허증 등은 피심인 베개의 치료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가 아니어서 피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실증자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20</각주>4) 소결 43 피심인의 제2. 가.항 표시 또는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4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공표명령 45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에 따라 견인베개 제품을 구매하여 피해를 입은 자들이 불특정 다수이며, 해당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7조,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공표명령을 하기로 한다. 다. 과징금 부과 46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소비자의 인체 및 안전과 관련이 있어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ㆍ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1</각주>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47 법 제9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이라 함은 피심인이 법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 등의 매출액을 말한다.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이 법 위반 기간 동안 판매한 견인베개의 매출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12,854,439,000원이다. 48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부당한 표현의 내용 및 정도, 피해발생 및 부당이득 발생 정도, 당해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규모, 지역적 확산 정도 등을 등을 감안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가. (1)의 규정에 따라 부과기준율 1.5%를 적용한다. 49 따라서,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 12,854,439,000원에 부과기준율 1.5%를 곱한 192,816,585원이다.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50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2.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제3. 다. 1)항에서 정한 산정기준인 192,816,585원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51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3. 다. 6)<각주>22</각주>에 따라 1,000,000원을 감경<각주>23</각주>하여 191,816,585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2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제3. 다. 3)항에서 정한 2차 조정 산정기준인 191,816,585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되, 과징금 고시 Ⅳ. 4. 라.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을 절사하여 191,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53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7조,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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