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티앤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도서판매ㆍ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 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2. 10. 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 <표>와 같이 자본금, 자산ㆍ부채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2008. 7. 15. 현재까지 그 변경에 관하여 관할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신고사항 변경 내역 ㅇ 자본금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3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ㅇ 자산ㆍ부채(최근 3개년도)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3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2005ㆍ2006ㆍ2007회계연도의 결산 확정일은 각각 매 회계연도 3. 31.임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가. 1)의 행위는 자산ㆍ부채ㆍ자본금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날)부터 15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미성년자계약 관련 고지의무 불이행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1.~2008. 6. 30. ○○○ 등 8인의 미성년자와 토익브릿지 등 어학교재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다.(1)의 행위는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소속 판매원인 윤○○을 통하여 2007. 11. 23. 아주대학교 합격생인 “안△△(경기도 수원시 영통동 살구골 거주)”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대YBM에서 실시하는 수시합격자 대상 어학프로그램이 있는데 어학점수가 700점이 넘으면 교양과목을 수강하지 않아도 되며 프로그램을 청취하려면 교재를 구입하여야 한다’고 구독을 권유하여 교재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11. 30. 중앙대학교 합격생인 “이○○(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거주)”에게 전화를 걸어 '중앙대학교 합격자 중 선착순에 의해 선발된 자에 한하여 할인된 가격에 YBM T&E Super Toeic Academy Pro 동영상 강의와 학습관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구독을 권유하여 이○○과 교재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2007. 4. 17. 소속 판매원 윤○○으로부터 전화권유를 받고 어학교재 구독계약을 체결한 경남대학교 재학 중인 미성년자 “정□□(경남 창원시 도계동 거주)” , 2008. 2. 11. 소속 판매원 김○○으로부터 전화권유를 받고 토익 교재 구독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 “박××(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거주)”등 2007. 5. 25. ~ 2008. 2. 11. 기간 중 11명의 계약자로부터 전화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이들에 대하여 '2개월이 지나야 철회가 가능하다, 6개월 이상을 구독해야 해지가 가능하다, 담당 판매원이 교육중이거나 부재중이다, 미국 제휴회사에 자료를 보내고 학습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취소가 불가능하다,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비자의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라.(1)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은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인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이와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 2.가.(1)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금액으로 산정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6.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가.(1), 나.(1) 및 다.(1)의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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