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티에스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구사0590 사건명 : (주)티에스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티에스알 구미시 수출대로7길 11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 심의종결일 : 2024. 1.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티에스알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각주>1</각주>의 연간매출액 보다 많고, ○○○○에게 자동차 부품 도포 및 전처리 공정(이하 '이 사건 임가공’이라 한다)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도포 및 전처리 공정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관련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728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나이스평가정보(주)(NICE BizeLine) 나. 하도급거래 현황 1) 하도급거래 내용 4 피심인은 자동차 조향장치(Steering System)<각주>3</각주>에 장착되는 부품을 생산하는 2차 협력업체로서 피심인의 조향장치 부품 제조 과정은 아래 <표 2>와 같이 크게 피막, 도포, 성형 공정으로 분류되며, 이 중 ○○○○에게는 도포 공정을 사내 하도급으로 위탁하였다.5 피심인이 ○○○○에게 위탁한 도포 공정은 아래 <표 2>와 같이 초음파 작업, 쇼트 작업 및 도포 작업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초음파 및 쇼트 작업은 부자재 표면의 기름때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으로서 도포 작업을 하기 위한 '전처리 공정’에 해당한다. <표 2> 임가공 작업별 세부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728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6 전처리 공정 후 도포 작업을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이 ①부자재에 잔존한 쇼트볼 제거, ②마스킹 부착, ③접착제 도포, ④마스킹 제거 순으로 진행되며, 작업 완료 후 후공정인 성형 공정으로 부자재가 이관된다. 2) 하도급거래 과정 7 피심인은 발주자인 ○○○○ 등으로부터 조향장치 부품에 대한 생산주문을 받게 되면 자신과 거래하는 ○개 사내 하도급사들에게 작업지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도급을 주고 있다. 8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자신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들과 기본계약서(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각주>5</각주>와 함께 세부 공정별 단가 등이 기재된 단가합의서를 제공하였고, 작업수량 등이 기재된 작업지시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발주하였다. 9 한편, 하도급대금의 지급과정을 살펴보면 ○○○○이 매일 작업수량을 파악한 뒤, 그 다음 달 10일까지 피심인에게 한달 치의 작업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정산 요청을 하면, 피심인은 자체적으로 확인한 작업 수량과 비교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18. 2. 1.부터 2018. 8. 31.까지 이 사건 임가공을 ○○○○에게 위탁함에 있어, 자신이 위탁한 작업공정 일부와 목적물 납품의 시기 및 장소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1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2018. 1. 29.부터 기본계약서, 단가합의서 및 작업지시서를 ○○○○에게 발급하였는바, 당해 서면에는 아래 <표 4>와 같이 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법정기재사항 중 위탁일 등 5가지 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이 수행하는 임가공 내용 중 모터보스 쇼트볼 제거작업 및 목적물의 납품 시기 및 장소에 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다. <표 4> 피심인이 발급한 서면의 법정기재사항 기재여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728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3~6호증> 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발급한 3가지 서면(심사보고서 소갑 제3~5호증) 및 피심인의 진술(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로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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