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티에스해마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가유4330 사건명 : (주)티에스해마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티에스해마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 551-1, 삼원타워빌딩 2층 대표이사 임종화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영업표지[파파이스 (POPEYES)]를 사용하여 패스트푸드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등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위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재무상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8.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다. 가맹사업의 특성 및 국내 패스트푸드 시장 규모 (1) 가맹사업의 특성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가맹사업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가맹본부가 다수의 가맹점을 모아 적은 자본으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만들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가 인건비, 재고비용, 운영비 등을 부담하므로 유통망 유지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측면에서는 가맹본부의 기술력, 노하우와 명성, 그리고 경영전반에 대한 지도와 지원 아래 경영경험이 없이도 소자본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가맹본부를 통해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으며 공동의 대량구매, 공동물류 등으로 운영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자를 쌍방 당사자로 하는 일반거래와 달리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통하여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나가는 상호의존적인 면이 강한 사업방식으로, 가맹본부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가 일종의 가맹사업조직을 형성하여 가맹사업의 유지ㆍ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01.12.4. 선고 2000누218 판결 참조). (2) 가맹사업의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및 인력감축 등 기업 경영전략의 근본적 변화와 맞물려 조기퇴직이 일반화되면서 개인 차원의 창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창업경험이나 업종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가맹본부의 경영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으로 가맹점 창업수요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2008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는 77조 3,100억원으로 추정되고,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이다. <표 2> 2008년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2008 중소유통업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또한, 2008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2008년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수 및 가맹점수 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2008 중소유통업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3) 국내 패스트푸드 시장 규모 패스트푸드는 햄버거, 치킨 등 매장에서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제공되는 음식을 말한다. 국내 패스트푸드산업은 가맹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롯데리아,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 피심인 등 3개사와 직접매장을 운영하는 에스알에스코리아 주식회사<각주>1</각주>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며 가맹사업 형식이 아닌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 중 국내 패스트푸드 시장규모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국내 패스트푸드 시장 규모<각주>2</각주>(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와 '파파이스 훼이머스 후라이드 치킨 앤드 비스킷 투자점 계약서’(이하 '투자점 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면서 위 계약서 제21조 6호 2)에 다음 <표 5>의 내용과 같이 가맹점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 변경시 명의개서료 오백만원을 가맹점사업자 법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계약조항을 설정하였다. <표 5> 파파이스 훼이머스 후라이드 치킨 앤드 비스킷 투자점 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 “갑”은 피심인, “을”은 가맹점사업자를 의미함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생략)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 ~ 2. (생략)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다음 각 목의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나. (생략)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라. (생략) 4. ~ 5.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다목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어야 한다.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 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등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다. 둘째,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내부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비용의 투자(개점료, 인테리어 비용, 주방장비 설치비 및 점포임차비용 등)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과 거래 단절이 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가맹본부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있다. (3) 부당성 여부 피심인이 투자점 계약서 제21조 6호 2)에서 법인인 가맹점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시 명의개서료 오백만원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는 가맹점 점포의 양수도<각주>5</각주>등과 같이 가맹점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인인 가맹점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피심인이 명의개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리한 계약조항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 점,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다목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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