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티에이치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당사자의 적격성 가. 피심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상진미크론 등 12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위탁 한 사업자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주)상진미크론 등 12개 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주)상진미크론 등 12개 사업자(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는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당사자 일반현황 위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1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지연교부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3. 24.~2008. 5. 8.기간동안 현대산업씰(주)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시작금형)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서면을 지연교부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 법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2조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제조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양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면 교부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서면 교부 시점도 사후에 교부될 경우 이미 투자된 비용으로 인하여 중도에 포기할 수 없는 수급사업자는 가격협상력에 있어 열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사전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교부하지 않는 경우 위법이 된다 할 것이다. (나) 피심인의 서면지연교부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면지연 교부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보는 것을 들 수 있겠으나 서면교부 의무의 속성상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제작(시작금형)을 제조위탁한 이후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서면을 지연교부한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은 개발일정이 촉박한 상태에서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구두협의를 통하여 금형개발을 완료 후 하도급대금을 확정하기로 양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금형제작을 진행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서면지연교부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발일정이 촉박하다 할지라도 대략적인 하도급대금과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한 후 나중에 변경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므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시 사전에 서면을 교부할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작업착수 후 하도급대금을 확정하기로 합의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도급대금을 제조위탁한 이후 결정하고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한 행위는 분쟁발생시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매우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는점등을 감안 할때 타당성을 인정할수 없다. (4) 소결 결국 피심인의 위 3. 가. 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현대자동차에게 「와이어하네스」등을 납품함에 있어 2007. 2. 2.~2008. 1. 25. 기간동안 발주자인 현대자동차로부터 납품대금으로 100%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나, 2007. 2. 28. ~ 2008. 2. 4.기간동안(주)상진미크론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현금과 현금성 결제수단이 아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형태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2> 피심인의 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 천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1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④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공정화지침 12. 현금비율 적용기준(법 제13조 제4항) ㅇ 현금비율산정시 현금수령액(현금지급액)은 다음 각호의 결제수단에 의한 수령액(지급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ⅳ) 원사업자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양도인(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여부 피심인은 <표 2> 와 같이 발주자로부터는 납품대금으로 100% 현금으로 수령하고, (주)상진미크론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현금성결제로 볼수 없는 하도급대금을 상환청구권이 있는 조건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형태로 지급하거나 일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심인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의한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다) 소결 결국, 피심인의 위 3. 나. 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한 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위 3.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2008. 10. 22.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위 3. 나.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각각 인정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