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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주)티켓몬스터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소3196 사건명 : (주)티켓몬스터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티켓몬스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대치동, 동일타워 1, 2층) 대표이사 신ㅇㅇ, 존ㅇㅇㅇㅇ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ticketmonster.co.kr)을 통하여 서비스 또는 재화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쿠폰 또는 재화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2012. 6. 1. 법률 제11461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2012. 12. 31.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의 개념 3 소셜커머스란 2008년경 미국 그루폰사가 시작한 인터넷 판매방식의 하나로서 '온라인상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파는 행위에 있어서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미디어를 연계하여 소비자의 인맥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형태의 e-커머스’<각주>1</각주>를 말한다. 4 국내에서는 음식점, 미용실, 여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공동구매하는 형식으로 할인 판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식을 주로 의미하는데,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지역 기반의 서비스업자는 홍보ㆍ마케팅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싼 가격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어 각광을 받고 있다. 2)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의 현황 5 국내에서는 2010년 처음 소셜커머스 업체가 등장한 후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그 시장규모가 2010년 약 500억 원에서 2011년 1조 원, 2012년 2조 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주요 사업자로는 티켓몬스터(www.ticketmonster.co.kr), 포워드벤처스(www.coupang.com), 위메프(www.wemakeprice.com), 그루폰코리아(www.groupon.kr) 등이 있다. <표 2>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매일경제신문(2013. 3. 11.자 기사)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2012. 9. 19.부터 2013. 6. 9.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 ticketmonster.co.kr)을 통하여 '제퍼 서류가방’을 판매하면서, 상품 판매화면 등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해당 상품을 천연소가죽 제품으로 표시하여 광고하였다. <그 림> 피심인의 사이버몰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7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 사용하여야 하고, ② 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경우이어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9 피심인은 위 2.의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품 판매화면 등에서 '제퍼 서류가방’을 천연소가죽 제품으로 표시하여 광고하였으나 사실은 인조가죽<각주>2</각주>제품이었으므로, 거짓된 사실을 알린 점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유인 또는 거래 여부 10 소비자들은 인조가죽 제품보다는 천연소가죽 제품을 더 선호하고 다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도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다. 11 비대면 거래라는 통신판매의 특성상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정보에 의존하는 제한된 거래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인조가죽 제품인 '제퍼 서류가방’을 천연소가죽 제품으로 알린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상품을 천연소가죽 제품으로 잘못 알도록 하여 거래에 이르도록 유인한 행위에 해당된다. 그리고 실제 소비자들이 이와 같이 광고된 '제퍼 서류가방’을 총 293개 구매하였다. 3) 소결 12 피심인의 위 2.의 가.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임이 인정되므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3 피심인의 이 사건 유인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4 피심인은 최근 3년간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2회 이상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은 2014. 3. 25.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를,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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