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티켓몬스터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소심2434 사건명 : (주)티켓몬스터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티켓몬스터 서울 송파구 신천동 7-20 한국루터회관 7, 8, 9, 10, 24층 대표이사 신현성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6. 29. 제3소회의 의결 제2011-084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티켓몬스터(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2010. 5. 10. 부터 2011. 2. 10. 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티켓몬스터’(www.ticketmonster.co.kr) 에서 '컬리수 샌드위치’ 쿠폰을 포함한 1,417개의 재화 및 서비스 쿠폰을 판매하면서 판매 안내페이지에 “계약가능일 이후 환불 불가(사용, 미사용 관계없음)”라고 안내하였고, 계약 체결과 결제가 이루어지는 팝업창에서는 “주의사항 3. 나. 공동구매 목표인원이 충족되어 공동구매가 성사된 경우 본 공동구매 서비스의 특성상 홈페이지 주의사항에 명시된 마감시간(하루) 이후 주문의 취소 등 환불이 불가합니다.”라고 안내하였다. 2 또한 이의신청인은 2011. 2. 14. 부터 2011. 2. 16. 까지 사이버몰 '티켓몬스터’를 통해 '오리온 코스메틱 한국지사’의 '준텐시 수분크림’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품의 판매페이지에서 '일본수분크림 부문 판매 1위’라고 광고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의 문안과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한 시정조치(행위금지 명령 및 수명사실 공표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1. 6. 29. 제3소회의 의결 제2011-084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4 법 제39조 제3항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위원회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수명사실 공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1. 7. 4. 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8. 3.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6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중 수명사실 공표명령의 부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7 첫째,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였고 회원들에게 사과하는 등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공표명령은 과도한 제재이다. 8 둘째, 이의신청인은 소셜커머스 사업자로, 특정 상품을 이의신청인의 사이버몰을 통해 통상 24~48시간의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홍보하고 이 기간 동안의 상품 구매인원에 따라 Deal 성사여부가 결정되는데, 공표명령을 팝업창을 통해 5일 동안 이행할 경우, 해당 홍보 콘텐츠(Contents)의 노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해 이는 방문자들의 불편 및 매출감소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9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10 첫째, 이의신청인이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였고 회원들에게 사과하는 등 적극 협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원회 심의 이후에 취해진 조치이고, 특히 청약철회 등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인 효과가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심결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1 둘째,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의신청인의 사이버몰은 상품 홍보를 주력으로 하는 공간이므로 공표명령 이행을 통해 홍보에 제약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공표명령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는 비단 소셜커머스 사업 뿐만 아니라 사이버몰을 통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고, 팝업창은 내용을 확인한 소비자가 창을 내리거나 닫을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공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며, 12 이의신청인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므로, 공표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원심결 중 공표명령의 부과는 필요한 조치로서 정당하다. 13 또한 이의신청인은 소셜커머스 업계 1위 사업자로, 이의신청인이 판매하는 재화 및 서비스 쿠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나 기대는 특히 크다고 할 것인데, 그 신뢰에 반하여 행해진 이의신청인의 위반행위는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심결의 공표명령 부과는 정당하다. 3. 결론 14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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