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팀이십일컨설팅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서소1979 사건명 : (주)팀이십일컨설팅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팀이십일컨설팅 서울 강남구 청담동 88-37 인성빌딩 대표이사 김진오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오영 및 임선영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부동산 임대ㆍ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4.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분양목적물(아파트) 현황 아파트 '월드메르디앙 도곡공원’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연립주택(현대빌라)에 거주하던 원주민(15세대)들이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 신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한 아파트(29세대)이다. 피심인은 공사일괄도급계약서에 의거 원주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재건축사업시행을 대행하였다. ㅇ 위 치 : 서울 강남구 도곡동 ㅇ 분양물의 규모 및 용도 : 지하2층 및 지상 7층 아파트(29세대) ㅇ 대지면적 : 1,242.15㎡ ㅇ 연면적 : 3,956.61㎡ ㅇ 모델하우스 오픈 : 2003. 11. 6. ㅇ 준공일 : 2005. 1. 31. 및 완공일 : 2005. 3. 31. ㅇ 분양입주 완료일 : 2005. 6. 30. ㅇ 일반분양율 : 100%(14세대) 2.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성립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03. 11. 6.부터 2003. 12. 20.까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소재한 아파트 '월드메르디앙 도곡공원’ 분양광고를 하면서, 다음 <표 2>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표 3>과 같은 내역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이 이 사건 관련 광고를 게재 및 배포한 내역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분양광고 게재 및 배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1) 법 제3조 ①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내지 4. (생략) ② (생략) (2) 법 시행령 제3조 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광고에 대한 책임성 관련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시행사 피심인은 이 사건 관련 분양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된다. 첫째,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각주>1</각주>에 따르면, 피심인은 재건축사업을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은 재건축사업시행 대행사로서 시공사 및 감리회사와 광고내용 전반에 대하여 최종 승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둘째, 피심인이 2003. 12.경 시공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피심인은 분양광고 및 홍보 등에 대한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다. 셋째, 이 사건 관련 광고물 배포시기인 2003. 11. 11. 및 12. 22.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광고비용 지급인이 피심인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광고에 대한 책임은 피심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등의 분양광고에 있어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업무협약에서 시행사가 분양ㆍ광고를 담당하기로 하고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시행사의 분양ㆍ광고 책임을 인정하였다. (2) “?수입 원목마루?고품격 수입 원목마루가 중후하고 격조 높은 거실분위기를 연출해 줍니다”라는 표현 관련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위와 같은 분양광고의 표현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과 다르며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첫째,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각주>2</각주>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 분양목적물인 아파트 '월드메르디앙 도곡공원’의 거실바닥 마감재가 '온돌마루’로 명기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국산 제품인 합판에 0.5~0.6mm의 무늬목을 접합시킨 '온돌마루’로 시공된 바, '수입 원목마루’라는 분양광고내용은 실제 도급계약 및 시공 사실과는 다르다. 이는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둘째, 피심인의 분양광고를 접한 일반소비자들은 분양광고에 명시된 것처럼 아파트 거실바닥이 당연히 수입 원목소재로 시공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 인정된다. 셋째, 이 사건 관련 아파트의 거실바닥이 '원목마루’인지 '온돌마루’인지는 일반분양대상 소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광고에 대한 책임성 관련 첫째, 이 사건 관련 광고물은 시공사가 추천한 광고대행사가 초안을 만들고 감리회사와 시공사의 수정을 거쳐 제작된 것인 바, 시행사인 피심인은 광고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의 광고대행사에게 확인한 결과, 시공사 및 감리회사가 광고문안을 최종 결정하였던 것은 아니며 시행사인 피심인과 시공사 및 감리회사의 확인을 거쳤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광고문안의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 시공사에 일부 책임이 있을 수도 있으나, 시행사인 피심인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시공사의 광고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드러난 것은 없다. 둘째, 광고물 제작 및 배포 당시(2003. 11. 6.)에는 시공사와 피심인에게 분양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업무협약(2003. 12.)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광고대행사의 광고비견적금액을 조정하거나 협상하였던 주체가 시공사 및 감리회사이였으므로 광고에 대한 책임이 시공사 및 감리회사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명목상 업무협약 계약일이 2003. 12.경이라 하더라도 광고문안 승인 및 광고비 집행 등 광고물 관련 실제 업무협의는 광고물 제작 및 배포 단계(2003. 10. - 11.)에서 시행사인 피심인의 책임하에 2003. 12.경의 업무협약서 취지에 맞춰 2003. 12.경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셋째, 이 사건 관련 광고물에는 시공사 및 감리회사,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인 '월드메르디앙’만 표시되어 있었을 뿐, 피심인 시행사는 광고내용에 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소비자들이 청약신청시에 시공사의 브랜드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시공사의 명의만을 명기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광고물에 시행사 피심인의 명의가 없다는 사실과 피심인의 광고책임을 직접 관련지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허위ㆍ과장성 및 소비자오인성 관련 첫째, 신고인들이 건축주인 원주민들로서 이 사건 관련 광고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영향을 받을 염려 따위는 당초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없었으며 2003. 8.경이나 9. 2.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관련 아파트 거실바닥이 수입 원목마루가 아니라 온돌마루로 시공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광고물은 14세대의 일반분양자를 대상으로도 배포되었으므로 피심인의 광고는 일반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법상 표시ㆍ광고에 해당되는 바, 위와 같은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피심인은 모델하우스에서 일반분양대상자들에게 거실바닥이 온돌마루로 시공된다는 것을 설명하였으며 일반분양자들은 이를 알고 분양계약 체결하였고, 이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이 모델하우스현장에서 거실바닥이 '온돌마루’<각주>3</각주>로 시공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그리고, 부당한 광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고 그 자체로 유발된 소비자오인성의 우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설사 소비자가 모델하우스현장에서의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오인된 인식을 바로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 그 자체의 오인성으로 인한 부당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닌 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일반분양자 및 원주민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심인, 시공사 및 감리회사를 상대로 형사소송<각주>4</각주>을 제기하여 불기소 처분된 바,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피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유 없다. (3) 대법원 판결 관련 일반소비자들은 광고문안 중 감리회사 및 시공사 표시를 보고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라고 인식하게 되며 그 광고문안 내용도 실제로 감리회사에서 감수 및 수정하는 등의 결정을 한 바, 기존 대법원판결<각주>5</각주>의 광고책임에 대한 판단근거를 감안한다면 위 광고행위의 실질적인 책임은 감리회사 및 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심인과 시공사의 업무협약서 등 관련 증거를 볼 때, 재건축사업을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은 재건축사업시행 대행사인 피심인이 광고책임문제 관련하여 광고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광고내용을 최종 승인한 자로서 실질적인 광고책임이 있다는 것인 바, 위 대법원판결의 경우와는 다른 경우이므로 피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이유 2. 가.의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허위ㆍ과장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이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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