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고다에스씨에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전자2389 사건명 : (주)파고다에스씨에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파고다에스씨에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19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16. 12.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www.pagodastar.com)을 통해 외국어 동영상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2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온라인 외국어 강의 시장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각주>1</각주>최근 4년간 주요 5개 사업자<각주>2</각주>의 전체 매출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였다. <표 2>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 매출액 규모 (단위: 백만 원, %, VAT 제외<각주>3</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2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의 제출자료 2) 온라인 외국어 강의 시장 경쟁상황 3 온라인 외국어 강의는 국내에서 실시되는 주요 외국어능력 평가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강의<각주>4</각주>와 말하기ㆍ듣기 능력과 같은 외국어 활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강의로 구분된다. 4 대표적인 외국어능력 평가시험인 '토익(TOEIC)’의 경우 수요측면에서 토익 응시생수가 2011년 약 211만 명을 정점으로 2012년 약 208만 명, 2013년 약 207만명<각주>5</각주>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16년 5월부터 출제경향이 변경되고<각주>6</각주>2017년부터 7급 국가직 공무원시험에서 영어과목이 토익 등으로 대체됨에 따라<각주>7</각주>향후 토익 강의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간 브랜드 인지도 등을 높이기 위한 광고 등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3>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의 광고비 집행 규모 (단위: 백만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2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의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묶음상품<각주>8</각주>을 판매하면서 90%를 초과하는 가격할인율을 게시한 행위 5 피심인은 2015. 4. 6.부터 2016. 9. 12.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pagodastar.com)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를 판매하면서 <그림 1>과 같이 '1+1 프리패스’라는 게시화면에 '전강좌 6개월’이라는 묶음상품을 '99%’ 할인된 '579,000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하는 등 총 8종의 묶음상품을 <표 4> 기재와 같이 게시하였다. <그림 1> 1+1 프리패스 게시화면(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2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2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4> 게시화면상 묶음상품의 거래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2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행위기간 관련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9</각주>), 피심인의 프리패스 관련 확인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토익점수 보장률이 97.1%라고 게시한 행위 7 피심인은 2014. 12. 10.부터 2016. 3. 2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pagodastar.com)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를 판매하면서 <그림 2>와 같이 '국내 유일의 온라인 점수보장반’인 '토익 밀착형 보장반’이라는 게시화면에 '토익점수 보장률 97.1%’라고 게시하였다. <그림 2> 토익 밀착형 보장반 게시화면(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21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각주>10</각주>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나) 법리 9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1</각주>11 한편, 알리는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내용을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12</각주>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묶음상품을 판매하면서 90%를 초과하는 가격할인율을 게시한 행위 (1)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2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자신의 사이버몰(www.pagodastar.com)에 묶음상품의 가격할인율을 게시하면서 묶음상품을 '동일조건’이 아닌 상품과 비교하거나 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종전거래가격<각주>13</각주>’을 비교기준가격으로 하여 묶음상품의 가격할인율을 산출하여 게시하였는바, 피심인의 제2. 가. 1). 가)항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각주>14</각주>13 첫째, 묶음상품은 아래 <표 5> 및 <표 6> 기재와 같이 '해당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상품들의 모음’(이하 '개별상품의 모음’이라 한다)보다 수강기간이 현저히 짧은 점, 묶음상품은 시간상 제약 등으로 인해 해당 수강기간 내에 구성 단과강좌 전체를 수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묶음상품’과 '개별상품의 모음’을 '동일조건’의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표 5> '묶음상품’과 '개별상품 모음’의 수강기간 비교(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2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에서 발췌 <표 6> 모든 구성강의를 1회 수강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예시) (단위: 개, 시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22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각주>17</각주><각주>18</각주><각주>19</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에서 발췌 14 둘째, 피심인이 표시한 비교기준가격은 예를 들면 '전강좌 6개월’상품은 실제 판매되는 개별상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1월 당 가격을 산출한 후 1월 당 가격에 6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실제로는 판매된 사례가 없는 가상의 거래가격이므로 '종전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 <표 7> '토익 전강좌 6개월’상품의 기준가격(정가) 산출 방식(예시) (단위: 일,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23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에서 발췌 (2) 소비자를 유인하였는지 여부 15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경우 사업자가 상품을 할인판매한다고 하면 동일조건의 상품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며, '99% 할인’과 같은 파격적인 할인율을 본다면 피심인의 묶음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게 될 것인바, 피심인의 제2. 가. 1) 가)항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토익점수 보장률이 97.1%라고 게시한 행위 16 피심인이 자신의 사이버몰(www.pagodastar.com)에서 '국내 유일의 온라인 점수보장반’, '토익점수 보장률 97.1%’라고 게시한 점수 보장률은 온라인 강의가 아닌 피심인의 강남 소재 학원에 개설된 '토익 700점 보장반 강의’의 전체 수강생들 중 700점을 넘은 수강생들의 비율인바, 이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17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의 경우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는 사이버몰에서 '토익점수 보장률 97.1%’라는 광고를 접한다면 응당 해당 사이버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강의의 수강생의 성과를 통해 산출된 수치라고 생각할 것인바, 피심인의 제2. 가. 1) 나)항의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12. 10. 9.부터 2016. 8. 22.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pagodastar.com)을 통하여 교재를 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4>와 같이 판매화면의 “교환 및 반품 안내”란에서 “상품을 공급받으신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열린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라고 게시하였고,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란에서는 “배송 완료 후 7일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하여 게시하였다. <그림 3> 판매화면 중 거래조건 부분 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21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청약철회 방해 관련 확인서(소갑 제7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각주>20</각주>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생략)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 5. (생략)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나) 적용요건 20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21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교환 및 반품안내를 하면서 “상품을 공급받으신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라고 고지함으로써 법상 보장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의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22 한편, 소비자는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를 안내하면서 “배송 완료 후 7일이 경과한 경우”를 적시함으로써 청약철회 등의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나) 청약철회 등 방해여부 23 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달리 교환 및 반품을 위해서는 3일 이내에 연락하여야 하며, 배송 완료 후 7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접한 소비자는 해당 기간이 경과될 경우 청약철회 등의 행사를 포기하거나 포기할 우려가 있는바, 피심인의 제2. 나. 1)항의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의무’<각주>21</각주>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4 피심인은 2012. 10. 9.부터 2016. 8. 22.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pagodastar.com)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를 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4>와 같이 판매화면의 “교환 및 반품 안내”란에 “상품을 공급받으신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열린 고객 센터(02-6940-4004)으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연락하지 않으시고 반품하시면 반송될 수 있습니다.)”라고 게시하였다. <그림 4> 판매화면 중 거래조건 부분 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21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온라인완결서비스 미제공 관련 확인서(소갑 제8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각주>22</각주>제5조(전자문서의 활용) ① ∼ ③ (생략) ④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ㆍ해제ㆍ변경,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적 이유나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생략) 나) 적용요건 26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의무’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하여 회원의 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이 경우에 사업자가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적 또는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하여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다.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27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소비자가 동영상 강의를 구매할 때 전자문서를 통하여 계약의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적 또는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통해서만 청약의 철회 등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는바, 이는 전자문서를 통해 계약의 청약을 한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ㆍ해제ㆍ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행위로서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의무’에 위반된다. 라. 소결 28 이상을 종합하면,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 및 제2. 나. 1)항 행위는 각각 법 제21조 제1항에 제1호에 해당하고, 피심인의 제2. 다. 1)항 행위는 법 제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9 피심인의 제2. 가. 1)항, 제2. 나. 1)항 및 제2. 다. 1)항 행위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2조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30 또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사이몰(www.pagodastar.com)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7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31 피심인의 제2. 가. 1)항과 제2. 나. 1)항 행위는 각각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각주>23</각주>제42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과태료 금액을 각각 부과하여 1,0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각주>24</각주>등을 감안하여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32 피심인의 제2. 가. 1)항과 제2. 나. 1)항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고, 제2. 다. 1)항의 행위는 법 제5조 제4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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