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로호랜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광고0418 사건명 : (주)파로호랜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파로호랜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4-3 광성빌딩 6층 대표이사 박효선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경기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994 외 20필지의 토지를 분양함에 있어 2007. 2. 24.부터 같은 해 3. 21.까지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표 1>과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1> 광 고 내 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9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9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위법성 판단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 리조트타운 조성 및 유람선 운항 계획에 관한 광고 (1)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이 분양하는 토지 인근에 화천군과 토지공사가 주관하여 리조트타운을 조성할 계획이 존재하지 않으며, 페리호는 화천댐에서 평화의 댐까지만 운항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피심인이 분양하는 토지 인근에 대규모의 리조트타운이 조성되고, 페리호가 화천댐에서 금강산댐까지 운항될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바,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들이 토지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하는 분양대상 토지 인근지역의 리조트타운 조성 및 유람선 운항 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토지분양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토지분할에 관한 광고 (1)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이 분양하는 토지는 이 사건 광고에 표현된 것처럼 분할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분양대상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실제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피심인이 분양 중인 토지는 광고에 표현된 것처럼 분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바,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들이 토지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하는 토지분할 여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토지분양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3. 7. 위 2.와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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