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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6.26. 결정

(주)파리크라상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가맹0611 사건명 : (주)파리크라상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49-3 대표이사 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류송, 이광욱, 박양진 심 의 일 : 2013. 4.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파리크라상<각주>1</각주>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파리바게뜨'를 사용하여 제빵/제과류를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억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맹사업의 정의 3.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사업의 특징 4. 가맹본부는 적은 자본으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만들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가 인건비, 재고비용, 운영비 등을 부담하므로 유통망 유지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는 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기술력, 노하우(know-how)와 명성, 그리고 경영전반에 대한 지도와 지원 아래 경영경험이 없이도 소자본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가맹본부를 통해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으며, 공동의 대량구매 등을 통해 운영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 또한, 가맹사업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를 당사자로 하는 일반거래와는 달리 상대방을 통하여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나가는 상호의존적인 면이 강한 사업방식으로 가맹본부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가 일종의 가맹사업조직을 형성하여 가맹사업의 유지ㆍ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3) 제빵시장 현황 가) 제빵 시장의 개요 및 특성 (1) 제빵 제조업의 개요 6. 제빵 제조업은 신선, 냉동된 빵 및 생과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빵은 강력분을 주원료로 물, 소금, 이스트, 설탕과 그밖에 재료를 넣어 반죽한 다음 발효와 굽기를 거쳐 만든 제품으로 크게 양산빵과 베이커리빵으로 구분된다. 7. 양산빵이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빵으로 반죽에서 포장까지 제조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으며, 공장에서 판매처를 거쳐 수요자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8. 베이커리빵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인스토어 베이커리, 그리고 일반 자영 베이커리로 분류되는데 금방 구워낸 신선한 빵을 간단한 포장과정을 거쳐 직접 판매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신선도가 뛰어나고 가격도 더 비싼 고급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2) 제빵 시장의 특성 (가) 노동집약적 산업 9. 양산제빵업은 자동화의 한계로, 베이커리 제빵업은 높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매장관리비)의 비중으로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나) 전형적인 내수산업 10. 제빵산업은 부패하기 쉬운 제품특성으로 인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판매경쟁이 치열하며 판매는 전량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데 비해 주요 원재료인 밀가루와 설탕은 해외 수입품을 국내 제분, 제당업계를 통해 공급받고 있어 해외 작황과 환율이 원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 소비자 기호의 고급화로 인한 시장간 경계 재구축 경향 11. 양산빵과 베이커리빵은 가격과 품질면에서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빵이라는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고, 소비자 기호의 고급화로 양산빵이 점차 고급화되면서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다. 특히, 베이커리 점포수의 확대 및 양산 제빵기업의 베이커리업 진출로 시장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나) 제빵 제조업의 시장현황 가) 시장규모 12. 제빵시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식생활 패턴의 변화, 다양하고 차별화된 제품의 출시 등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져 2011년 말 시장규모<각주>2</각주>는 2조 4,340억 원으로 추산되며,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시장이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표 2> 제빵시장 업태별 시장규모 추이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양산빵 시장의 경쟁현황 13. 양산빵 시장의 주요 참여자로는 (주)샤니, (주)삼립식품, (주)기린식품, 서울식품공업(주) 4사가 있으나, (주)파리크라상의 계열사인 샤니와 삼립식품이 2011년 말 전체 시장의 약 87.7%를 점유하고 있는 과점체제이다. <표 3> 양산빵시장 업체별 시장규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단위 : 백만원, %)*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시장의 경쟁현황 14.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시장은 (주)크라운베이커리가 선발주자로서 시장을 개척하였으나, (주)크라운베이커리가 1998년 부도 위기를 맞은 이후 주춤하는 동안 (주)파리크라상과 CJ푸드빌(주)가 시장을 주도하였으나, 2008년 이후 (주)파리크라상이 공격적 마케팅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에 주력하면서 2011년말 현재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약 78.3%로 2위 경쟁사인 CJ푸드빌(주) 및 그 외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다. <표 4>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시장 업체별 매출액<각주>5</각주>추이<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 * 출처 : 각사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15. 또한, 2007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주)파리크라상의 영업점수는 연평균 약 18.4% 증가하여 2011년말 현재 영업점수는 3,141개점으로 2007년(1,601개점) 대비 약 2배 증가하였고, 2위 경쟁사인 CJ푸드빌(주)는 2011년 말 현재 영업점수는 1,303개로 2007년 대비 약 1.6배 증가하였으나, 2010년 대비 약 8.6% 감소하였다. 16. 반면, 나머지 3개사의 영업점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약 19.3% 감소하여 2011년 말 현재 영업점수는 356개점으로 2007년 대비 504점이 감소하였다. <표 5>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시장 주요 업체별 영업점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각사 정보공개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7. 피심인은 2008년부터 2011년 1월 경 까지 가맹점 계약 갱신 필수조건으로 점포 이전ㆍ확장을 요구하거나, 점포 이전ㆍ확장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등의 방법<각주>6</각주>으로 가맹점의 점포 이전ㆍ확장을 실시하도록 63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요구하였고, 그 중 30개 가맹점이 2008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기간 동안 점포 이전ㆍ확장<각주>7</각주>을 실시하였고, 24개 가맹점이 폐점하였다.<각주>8</각주>18.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가맹점 재계약 시점이 도달하기 90일 전후에 ㅇㅇㅇㅇ점 등 44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재계약 절차 및 조건을 안내하면서 점포 이전ㆍ확장을 계약갱신 필수조건 등으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점포 이전ㆍ확장 조건부 가맹계약 갱신 안내문 중 발췌(ㅇㅇㅇㅇ점) 19. 또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이전ㆍ확장 완료시기를 명시하고 이 기간 내에 점포 이전ㆍ확장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으로 신설동점 등 25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각서 등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3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점포 이전ㆍ확장 실시 합의각서 중 발췌(ㅇㅇㅇ점) 20. 21. 피심인은 환경개선 내용 및 일정 등 핵심내용이 빠진 합의서에 서명만 미리 받는 방법으로 ㅇㅇㅇㅇ점 가맹점사업자와 환경개선 동의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환경개선 동의 합의서 중 발췌(ㅇㅇㅇㅇ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0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2. 아울러 피심인은 ㅇㅇㅇㅇ점 등 2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 절차 및 조건을 안내하거나 합의서를 작성ㆍ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점검(유통기한 경과) 4회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등의 의사를 표명하면서 점포 이전ㆍ확장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점포 이전ㆍ확장과 위생점검을 연계한 가맹계약 갱신 안내문 중 발췌(ㅇㅇㅇㅇ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3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3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점포 이전ㆍ확장과 위생점검을 연계한 합의각서 중 발췌(ㅇㅇㅇㅇ점) 23. 더 나아가 피심인은 ㅇㅇㅇㅇ점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 환경 개선 이행을 계약 갱신 조건으로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권을 분리하여 추가 출점하거나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점포 추가출점과 연계한 가맹계약 갱신 안내문 중 발췌(ㅇㅇㅇㅇ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71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4. 위와 같이 피심인이 계약 갱신 조건으로 가맹점의 이전ㆍ확장을 요구하였으나 63개 가맹점 중 24개 가맹점사업자는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피심인이 정한 기한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가맹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폐점하였다.<각주>9</각주>25. 이러한 사실은 가맹점 재계약 절차 및 조건 통보건, 합의각서(소갑제18호증∼소갑제25호증)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5.(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2.(생략) 3. 거래상지위의 남용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마.(생략)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6.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제3호 바목은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7. 따라서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상지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행위 등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어야 한다. 28. 다만, 그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이하 '예외인정 요건’이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래상지위 성립 여부 29.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0. 첫째, 가맹사업의 특성 상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사업에 대한 기술, 경험 및 자금 면에서 절대적인 약점이 사업적 능력에서 현격하게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전적인 지원에 의해 보완되는 위치에 있고,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조건과 기준에 따라 점포 및 내부시설을 준비하여야 하며, 원치 않는 시기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와 같은 시설투자비용을 충분히 회수하기 어려워져 경제적 손실을 입는 점에서 통상 가맹본부의 거래상지위가 인정<각주>10</각주>된다. 31. 둘째, 피심인은 국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서 소비자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므로 가맹점사업자로서는 피심인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이로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나)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 성립 여부 (1) 불이익 제공 여부 32.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이 이 사건 54개 가맹점사업자<각주>11</각주>에게 점포 이전ㆍ확장을 강요한 행위는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33. 첫째, 점포 이전ㆍ확장을 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평균 총 투자비용은 약 275백만 원<각주>12</각주>이며 이 중 평균 인테리어비용은 약 112백만 원<각주>13</각주>에 이르는 바, 가맹점사업자들은 기대수익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였다. 34. 둘째, 피심인이 주로 인테리어 등 시설, 장비의 교체 필요성이 아닌 점포 면적을 기준으로 점포 이전ㆍ확장 대상 가맹점을 선정하였는바, 가맹점사업자들은 기존의 인테리어 비용 등 매몰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특히 점포를 이전ㆍ확장하지 않고 리뉴얼을 실시하는 경우에 비해 과다한 매몰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35. 셋째, 가맹점사업자는 점포 이전ㆍ확장을 위한 물건을 확보하여야 하나, 사정에 따라 물건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고,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이전ㆍ확장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가격교섭력 약화로 임대보증금 및 권리금이 상승하게 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36. 넷째, 한편 위와 같은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점포 이전ㆍ확장을 실시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갱신이 거절되어 더 이상 가맹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2) 부당성 여부 37.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이 이 사건 54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 이전ㆍ확장을 강요한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38. 첫째, 피심인이 계약 갱신조건 통보라는 일방적 절차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이전ㆍ확장을 요구한 점, 점포 이전ㆍ확장과 전혀 관련 없는 위생 점검 적발을 이유로 이전ㆍ확장을 조기에 실시하도록 요구한 점, 환경개선 관련 내용이나 일시에 대한 기재 없이 서명만 하도록 하여 합의각서를 체결한 점, 추가출점을 연계하여 확장실시를 요구한 점, 이전ㆍ확장을 실시하지 않은 가맹점이 계약연장의사를 밝혔음에도 협의를 거절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있는 점<각주>14</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이전ㆍ확장 실시를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39. 둘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점포 이전ㆍ확장 강요를 통하여 브랜드가치가 제고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ㆍ부재료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익이 증가하였음에도 이전ㆍ확장을 실시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 투자비용의 6.5%(인테리어비용의 16%)만 부담하였는바, 자신이 얻는 이익에 비해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예외인정 요건 해당 여부 40.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예외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41. 첫째,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의 통제인지 여부<각주>15</각주>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동일한 품질의 유지가 곤란해지는지 여부, 사업의 존립이 불가능해지는지 여부, 제품의 맛과 품질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될 수 없는 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바, 피심인의 일방적인 점포 이전ㆍ확장 강요 행위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동일한 품질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사업의 존립이 불가능해진다고는 볼 수 없다. 42. 둘째, 피심인의 정보공개서<각주>16</각주>에는 이전ㆍ확장 실시 규정이 없으며, 정보공개서중 가맹점의 점포 환경개선에 대하여는 “리모델링 비용은 점포의 노후화, 주변 환경 및 시장여건의 변화, 브랜드 전체적인 이미지 혁신 기타 필요한 경우 발생되는 비용으로써 리뉴얼의 범위와 일정 등은 해당 점포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로만 기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조항만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체결을 하면서 구체적인 점포 이전ㆍ확장에 대한 범위ㆍ절차ㆍ비용 등을 미리 알렸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43.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3. 바목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는지 여부 44. 피심인은 점포 이전ㆍ확장 실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대하였고, 가맹점사업자의 실제 투자비용에 대비하여 피심인의 지원금액 비중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가맹점사업자가 다소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익은 구입강제 등의 경우에 준하는 불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5. 살피건대, 첫째, 이전ㆍ확장에 따른 점포의 대형화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점포 이전ㆍ확장을 결정할 당시 피심인과의 계약갱신을 원하는 가맹점사업자로서는 점포 이전ㆍ확장에 따른 기대수익이 불확실한 상황과 권리금이나 보증금이 상승될 우려, 기존 점포에 이미 투자한 매몰비용의 회수 곤란 등의 여러 불이익한 거래조건에 놓여진 상황에서 이전ㆍ확장에 따른 275백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했는바 그 자체가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불이익은 가맹점 운영의 존속 여부가 관련되어 있는 점에서 구입강제 등에 준하는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6. 둘째, 피심인이 점포 이전ㆍ확장을 실시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비용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가맹점의 점포 이전ㆍ확장으로 피심인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 및 이미지가 제고되어 타 사 대비 경쟁력이 강화되어 피심인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가맹점의 총 투자비용의 6.5%를 지원한 것만으로 피심인이 적정한 비용을 분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심인의 강요 여부 47.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 이전ㆍ확장 실시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48. 그러나 앞서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점포 이전ㆍ확장 실시는 일방적인 계약 갱신 조건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점포 이전ㆍ확장과 무관한 위생점검과 연계하거나 상권분리, 추가출점 등과 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을 볼 때, 피심인과의 가맹점 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되었다고 보여지며,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전ㆍ확장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예외인정요건 해당 여부 49. 피심인은 베이커리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 기호 변화의 충족을 위해서 가맹점의 점포 이전ㆍ확장은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통하여 이를 미리 알렸다고 주장한다. 50. 그러나 앞서 위법성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포 이전ㆍ확장 실시가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심인이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1. 또한 피심인의 가맹계약서<각주>17</각주>에도 계약의 갱신거절 사유로 점포 이전ㆍ확장 미실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장래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금지명령을 한다. 53. 또한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심인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ㆍ부재료 등의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른 이익을 얻었으며, 피심인이 해당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서 관련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이므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크므로 법 제35조, 제37조,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 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 제61조 제3항,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이하 '과징금부과고시’라 한다)규정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54.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55. 본 건에서 위반기간은 피심인의 점포 이전ㆍ확장 강요에 따라 최초로 이전ㆍ확장이 실시된 날(2008. 7. 17.)부터 마지막 이전ㆍ확장이 실시된 날(2011. 4. 7.)까지이며, 관련상품은 이전ㆍ확장을 실시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원ㆍ부재료 등의 금액이다. 따라서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이 이전ㆍ확장을 실시한 30개 가맹점사업자<각주>18</각주>에게 위반기간동안 공급한 원ㆍ부재료 등의 총 금액인 24,985,214천원이다.<각주>19</각주>나) 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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