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리크라상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가맹0612 사건명 : (주)파리크라상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49-3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양호승, 이광욱, 류송, 박양진 심의 종결일 : 2013. 4.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제빵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4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1. 12. 31. 기준, 단위 : 억 원, 개,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제빵 산업의 개요 및 특성 가) 제빵 제조업의 개요 3 제빵 제조업은 신선, 냉동된 빵 및 생과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빵은 강력분을 주원료로 물, 소금, 이스트, 설탕과 그밖에 재료를 넣어 반죽한 다음 발효와 굽기를 거쳐 만든 제품으로서 크게 양산빵과 베이커리빵으로 구분된다. 4 양산빵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빵으로서 반죽에서 포장까지 제조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으며, 공장에서 판매처를 거쳐 수요자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5 베이커리빵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빵, 인스토어 베이커리빵<각주>1</각주>, 그리고 일반 자영 베이커리빵으로 구분되는데 금방 구워낸 신선한 빵을 간단한 포장과정을 거쳐 직접 판매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신선도가 뛰어나고 가격도 더 비싼 고급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나) 제빵 산업의 특성 (1) 노동집약적 산업 6 양산제빵업은 자동화의 한계로 인하여, 그리고 베이커리 제빵업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매장관리비)의 비중이 높아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전형적인 내수산업 7 제빵산업은 부패하기 쉬운 제품특성에 기인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서 판매경쟁이 치열하고, 빵의 판매는 전량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데 비해 주요 원재료인 밀가루와 설탕은 국내 제분, 제당업계를 통해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어 해외 작황과 환율이 원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소비자 기호의 고급화로 인한 양산빵 및 베이커리빵 시장간의 경계 재구축 경향 8 양산빵과 베이커리빵은 가격과 품질면에서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빵이라는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고, 소비자 기호의 고급화로 양산빵이 점차 고급화되면서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다. 특히, 베이커리 점포수의 확대 및 양산 제빵업자의 베이커리 제빵업 진출로 인하여 시장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2) 제빵 제조업의 시장현황 가) 시장규모 9 제빵시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식생활 패턴의 변화, 다양하고 차별화된 제품의 출시 등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져 2011년말 시장규모(인스토어 베이커리빵 및 일반 자영 베이커리빵 제외)는 2조 4,340억원으로 추산되며,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빵이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표 2> 제빵시장 업태별 시장규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4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 인스토어 베이커리빵 및 일반 자영 베이커리빵의 경우 관련 자료가 없어 제외하였음 나) 양산빵 시장의 경쟁현황 10 양산빵 시장은 주요 참여자로서 주식회사<각주>2</각주>샤니, (주)삼립식품, (주)기린식품, 서울식품공업(주) 4사가 있으나, 피심인의 계열사인 샤니와 삼립식품이 2011년말 전체 시장의 약 87.7%를 점유하고 있는 과점체제이다. <표 3> 양산빵 시장의 업체별 시장규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4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 자료출처 :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주1 : 2009년 (주)기린의 제빵사업이 롯데제과의 계열사인 (주)기린식품으로 매각되었음 주2:2011년 2월 (주)삼립식품은 (주)샤니의 영업 중에서 제조업을 제외한 판매업, 제품개발 부분 등의 영업권을 양수하였음 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빵 시장의 경쟁현황 11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빵 시장은 (주)크라운베이커리가 선발업체로서 시장을 개척하였으나, (주)크라운베이커리가 1998년 부도 위기를 맞은 이후 주춤하는 동안 피심인과 CJ푸드빌(주)가 시장을 주도하였다. 12 그러나 2008년 이후 피심인이 공격적 마케팅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에 주력하면서 2011년 말 현재 매출액 기준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약 78.3%에 이르렀고, 2위 경쟁사인 CJ푸드빌(주)와 그 외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다. <표 4>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빵 시장의 업체별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4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각사 정보공개서 및 피심인 제출자료 주 : 법인 전체 매출이 아닌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빵 사업부분의 매출액을 기재 13 또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 영업점의 수는 연평균 약 18.4% 증가하여 2011년 말 현재 3,141개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2007년(1,601개점)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2위 사업자인 CJ푸드빌(주)의 2011년 말 현재 영업점의 수는 1,303개로서 2007년 대비 약 1.6배 증가하였으나, 2010년 대비 약 8.6% 감소하였다. 14 한편, 나머지 3개사의 영업점의 수는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약 19.3% 감소하여 2011년 말 현재 356개점으로서 2007년 대비 504개점이 감소하였다. <표 5>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빵 시장의 주요 업체별 영업점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4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 * 자료출처 : 각사 정보공개서 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각주>3</각주>15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는 구매기업이 물품 구매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업체가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구매기업이 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의 상거래대금 결제제도로서 2001. 2. 20. 도입되었다. 1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①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거래은행에 담보로 제공(세금계산서 첨부)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② 거래은행은 구매기업에게 납품내역을 확인한 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③ 구매기업은 일정기일 후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에 납부하여 납품업체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17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이용절차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46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07. 10. 18.자 보도참고자료 중 '어음대체결제제도 설명자료’ 18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할 경우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는 거래하고 있는 대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에서 대출 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고, 대출금리가 기존의 어음할인금리보다 낮아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도 자금운용에 있어서 원활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점 등의 장점이 있으나, 반면 납품업체가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은행과 구매기업 사이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 약정 체결시 은행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경우<각주>4</각주>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납품업체가 대출금 상환과 연체이자 부담을 해야 하는 등 구매기업의 부도 발생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시 납품업체의 도산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은 단점으로 거론된다.<각주>5</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행위사실 19 (1) 피심인은 2009. 8월부터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및 가구(진열대, 탁ㆍ의자 등) 납품을 위한 계약방식과 관련하여, 기존의 계약방식인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 공사업체 사이 또는 가맹점사업자와 가구 납품업체 사이의 양자 계약(이하 '양자 계약’이라 한다) 방식을 가맹점사업자, 피심인, 인테리어 공사업체 사이 또는 가맹점사업자, 피심인, 가구 납품업체 사이의 3자 계약(이하 '3자 계약’이라 한다)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20 피심인이 인테리어 공사 또는 가구 납품 계약을 3자 계약 방식으로 변경할 당시 피심인은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디자인 등 21개 업체를 지역별로 나누어 인테리어 공사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가맹점에 대한 가구 납품의 경우 (주)○○○ 등 4개 업체를 지역별로 나누어 가구 납품업체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었는 바<각주>6</각주>, 인테리어 공사 협력업체로 등록되거나 또는 가구 납품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중심으로 인테리어 공사업체 또는 가구 납품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21 한편, 위 '인테리어 공사업체 및 가구 납품업체’(이하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이라 한다) 총 25개사는 피심인에게 계약방식을 3자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한 사실은 없는바,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6>의 인테리어 공사 협력업체 전 직원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6> 인테리어공사 협력업체 전 직원(익명)의 2013. 2. 19.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발췌)<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46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22 (2)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피심인이 지역별 인테리어 공사 협력업체 및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참여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인테리어 공사 협력업체에게 피심인의 전자구매시스템(E-procurement)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그 후 가맹점사업자는 인테리어 공사 협력업체가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견적서의 내용을 토대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선정한다(소갑 제1호증 피심인 담당자의 2012. 12. 5. 진술조서). 23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이 지역별로 지정한 가구 납품업체를 통해 가구를 구매하고 있다. 24 (3) 피심인은 2009.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1,739개 가맹점사업자,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등과의 사이에 각각 인테리어 공사 또는 가구 납품과 관련한 3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공사대금등’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25개<각주>8</각주>인테리어 공사업체등에게는 만기 120일 이상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라 한다) 방식으로 공사대금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5 피심인이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에게 공사대금등을 지급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인테리어 공사 또는 가구 납품이 모두 완료되고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등을 모두 수령한 이후, 월별로 정산하여 만기 120일 이상의 외담대 방식으로 지급한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7>에서 확인된다. <표 7> 피심인의 담당직원(이○○ 팀장)의 2012. 12. 5.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46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6 한편, 3자 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에게 공사대금등을 지급하는 시기 및 지급수단 등의 계약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나, 피심인이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에게 공사대금등을 지급하는 시기, 지급수단 등의 계약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소갑 제3호증<각주>9</각주>, 소갑 제4호증<각주>10</각주>). 27 (4)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경우 3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이에 양자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선급금(공사대금의 40%)은 계약체결시, 중도금(공사대금의 50%)은 목공마감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잔금(공사대금의 10%)은 검수가 완료되는 즉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다(소갑 제2호증, 소갑 제5호증<각주>11</각주>, 소갑 제6호증<각주>12</각주>). 28 또한, 가구 납품업체의 경우에도 3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이에 양자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선급금(납품대금의 50%)은 계약체결시, 잔금(납품대금의 50%)은 현장실측이 완료되고 집기제작이 시작되거나 또는 가맹점 개점 1일 전에 가맹점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다(소갑 제6호증, 소갑 제7호증<각주>13</각주>). <표 8> 인테리어 공사 협력업체 전 직원(익명)의 2013. 2. 19.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47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9 (5) 2009. 8월부터 2011.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주)○○○○○디자인 등 21개 인테리어 공사업체는 3자 계약에 따라 피심인의 1,739개 가맹점의 인테리어공사(총 공사금액 103,755백만원)를 시행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주)○○○ 등 4개 가구 납품업체는 3자 계약에 따라 피심인의 1,610개 가맹점에게 총 25,581백만원의 가구를 납품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9호증<각주>14</각주>, 소갑 제10호증<각주>15</각주>). <표 9> 3자 계약을 통한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43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0> 3자 계약을 통한 가맹점 가구 납품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44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0 피심인은 위와 같이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에 대한 공사대금등(총 129,336백만 원)을 만기 120일 이상의 외담대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대출이자<각주>16</각주>등의 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으로 하여금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대출이자 상당 불이익을 제공하였다. <표 11> 인테리어공사 협력업체 전 직원(익명)의 2013. 2. 19.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44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1 (6)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업체 21개사 및 가구 납품업체 4개사의 매출액 중 피심인(아래 표에서 PB로 표시) 및 피심인 계열사(아래 표에서 SPC로 표시)에 대한 매출액의 비중은 아래 <표 12> 및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다(소갑 제13호증<각주>17</각주>, 소갑 제14호증<각주>18</각주>). <표 12>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피심인 및 피심인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 현황 (단위 : 백만 원, %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44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3> 가구 납품업체의 피심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 현황 (단위 : 백만 원, %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44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2 (7) 피심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지역별로 A그룹과 B그룹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A그룹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직영점 및 가맹점에 대한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반면, B그룹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직영점 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가맹점 대상의 총 견적건수 중 30%∼50% 정도로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있다(소갑 15호증<각주>19</각주>). 33 피심인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평가하여 A그룹 공사업체의 평가점수가 A그룹 하위 1/2에 해당되는 등의 강등사유가 발생한 공사업체를 B그룹으로 강등시킨다. 34 또한, B그룹 공사업체 중 평가 결과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A그룹으로 승격시키나, B그룹 공사업체가 피심인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A그룹으로 승격시키지 않으며, B그룹 공사업체가 반기별 평가 결과 연속 2회(또는 B그룹 지속기간이 1년) B그룹으로 평가될 경우 등록 취소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35 피심인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인테리어 공사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는 아래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4> 인테리어 공사 협력업체 평가결과(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44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 가구 납품업체는 평가 미시행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1</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 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 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2</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 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 략) ② (생 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6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둘째,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37 거래상 지위 남용의 주체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23</각주>38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각주>24</각주>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거래상지위 존재 여부 39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인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과정에서 피심인이 요구 또는 제시하는 조건 등을 사실상 거절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은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0 첫째, 거래상대방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국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빵 시장의 1위 사업자인 피심인과 비교할 때, 자본금, 종업원수, 매출규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저한 사업역량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41 2011년 기준,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매출액은 피심인의 매출액 대비 약 0.1%내지 약 1.5% 정도이며, 가구 납품업체의 매출액은 피심인의 매출액 대비 약 0.14%내지 약 0.27% 정도이다.<각주>25</각주>42 둘째, 피심인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빵 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 베이커리 가맹점의 점포 인테리어 공사 및 가구 납품과 관련하여 최대 수요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43 피심인의 가맹점이 2010년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건수 및 그 금액은 각각 855건, 약 500억 원이고(소갑 제9호증), 2010년 가구 납품을 받은 건수 및 그 금액은 각각 856건, 137억 원으로서(소갑 제10호증) 상당한 수준이다. 44 셋째, 거래상대방인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은 매출액의 상당한 수준(2010년 ㈜예일인테리어의 경우 96.6%로서 최대 수준이다)을 피심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표 12> 및 <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45 넷째, 거래상대방인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이 피심인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또는 가구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인테리어 공사 협력업체로 등록되거나 또는 피심인의 가구 납품업체로 지정된 이후에 가능하다는 점이다. 46 2009. 8월부터 2011.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점 점포 인테리어 공사 중 피심인의 인테리어 공사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공사건수는 총 13건으로서 전체 공사건수(1,856건) 중 극히 일부(0.7%)에 불과하다. 47 다섯째, 피심인은 인테리어 공사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가 저조한 업체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 협력업체 등록의 취소, 직영점 인테리어 공사의 입찰참여 배제,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의 입찰참여 기회 제한(30∼50%) 등과 같은 상당한 통제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나) 부당성 여부 48 피심인이 3자 계약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공사대금등을 25개 거래상대방에게 만기 120일 이상의 외담대 방식으로 지급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인정된다. 49 첫째, 피심인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에게 외담대 방식이라는 불이익한 결제방식을 일방적으로 사용하여 공사대금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거래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거래상 지위의 격차 및 피심인에 대한 매출의존도 등을 비추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하다. 50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3자 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에게 대금결제방식이 외담대 방식임을 고지하였고,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은 피심인과의 거래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3자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결제방식을 외담대 방식으로 한 것이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에게 다소 불이익이 될지는 몰라도 이를 부당하다거나 위법한 정도로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51 살피건대,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각주>26</각주>인테리어 공사업체등이 피심인 또는 가맹점 사업자와의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 또는 가구납품 계약을 체결하려면 피심인의 인테리어 공사 협력업체로 등록되거나 또는 가구 납품 업체로 지정되어야 하고 이때부터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은 피심인에 의한 정기적인 평가 등 피심인의 지휘 감독하에 놓이게 되며 견적서 제출 등을 통해 인테리어 공사 또는 가구 납품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피심인과 인테리어 공사업체등과의 사이에 거래가 개시되는 시점은 개별 인테리어 공사 또는 가구 납품과 관련한 3자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 아니라<각주>27</각주>거래상대방이 피심인의 인테리어 공사 협력업체로 등록되거나 또는 피심인의 가구 납품 업체로 지정된 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심인이 공사대금등의 결제방식을 외담대 방식으로 한 것은 거래개시단계에서 거래조건을 새로이 설정한 것이 아니라 거래계속단계에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 또는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고 거래처를 전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었고 계약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하에 거래를 개시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거나 부당하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2 둘째,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이 공사대금등을 현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만기 120일 이상의 외담대 방식으로 지급받게 됨에 따라 외담대에 따른 대출이자로서 최대 2,126백만원<각주>28</각주>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53 한편, 피심인이 공사대금등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받고서도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에게는 만기 120일 이상의 외담대 방식으로 지급함에 따라 피심인은 2009. 8월부터 2011.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대금등으로 수령한 총 129,336백만 원을 여유자금으로서 120일 이상 활용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54 피심인이 공사대금등을 120일 기간 동안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다고 가정할 때, 피심인은 약 1,254백만 원<각주>29</각주>의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5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이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대출이자를 부담하거나 120일간 현금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기는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이 3자 계약 체결이후 얻게 된 이익 즉,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거나 또는 가구를 납품하고서도 공사대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등 공사대금등의 지급을 피심인으로부터 보장받게 됨에 따라 예측가능한 사업영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이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56 살피건대, 피심인은 3자 계약 체결 이후 인테리어 공사업체등과의 사이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이 부담할 하자책임을 강화하였던바<각주>30</각주>,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에게는 공사대금등의 미수 위험이 없어지는 대신 새로운 하자보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인 만큼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이 입은 불이익이 상쇄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2009년 8월 이전 양자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가구 납품의 경우 미수금 사례가 없었던 점,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에도 미수금의 규모가 컸다고 보이지 않는 점, 미수금이 발생하더라도 그 채권은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회수가능한 채권이며, 이에 대한 이자징수도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 15> 인테리어공사 협력업체 전 직원(익명)의 2013. 2. 19.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45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57 셋째,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은 공사대금등을 외담대 방식으로 지급받게 됨에 따라 재무상황이 열악해지는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58 특히, 2012. 10. 25. 폐업한 ㈜○○○○○디자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피심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29.4%였던 2009년의 당기순이익은 122백만 원이었으나, 피심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68.3%까지 증가한 2010년도의 당기순이익은 67백만 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는바, 외담대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 ㈜○○○○○디자인의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디자인이 2010년도에 피심인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약 3,492백만 원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으나(위 <표 9> 참조), 공사대금을 현금이 아닌 외담대 방식으로 지급받게 됨에 따라 최대 57백만 원<각주>31</각주>의 대출이자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 ㈜○○○○○디자인의 2010년도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피심인의 공사대금등의 결제방식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테리어 공사 협력업체 전 직원이 진술한 점(아래 <표 16>)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16> 인테리어공사 협력업체 전 직원(익명)의 2013. 2. 19.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45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59 넷째, 피심인은 3자 계약서의 내용에 가맹점사업자가 공사대금등을 피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것과 그 지급시기를 명시하면서도 피심인이 인테리어 공사 또는 가구 납품을 수행한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에게 공사대금등을 지급하는 방법 및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고,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공사대금등을 만기 120일 이상의 외담대 방식으로 지급할 것임을 결정하고 이를 이메일로 통보하였는바(피심인 제출 소을 제3호증), 이는 관련업종 등에서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는 볼 수 없다. 60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자신의 대외 결제방식이 외담대 방식이므로 이 사건 3자 계약 체결시에도 이에 따랐을 뿐이고,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공사대금등을 외담대 방식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사대금등을 지급하고자 할 당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법률자문<각주>32</각주>까지 받았음을 감안할 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61 살피건대,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는 공사대금등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에게는 만기 120일 이상의 외담대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3자 계약서에는 자신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내용만을 명시하고,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에 대한 공사대금등의 지급방식 및 지급시기는 명시조차 하지 않았는바, 이로 미루어 피심인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이 사건의 인테리어 공사 또는 가구 납품 계약을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양자계약으로 보고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이 이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가정할 경우 피심인의 행위는 공사대금등의 지급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각주>33</각주>, 현금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각주>34</각주>(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6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3. 처 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한 행위로서, 향후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또한 이 사건 위반행위가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및 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64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35</각주>65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 또는 용역을 관련 상품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있다.<각주>36</각주>66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에게 만기 120일 이상의 외담대 방식으로 지급한 행위이므로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이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에게 공사대금등을 외담대 방식으로 지급했던 기간인 2009. 8월부터 2011. 10월<각주>37</각주>까지 피심인이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에게 지급한 공사대금등의 합계액인 129,336,503천 원이다<각주>38</각주>. 67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에게 공사대금등을 외담대 방식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심인이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으며, 이 사건 행위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가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그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이 법 위반기간 동안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대출이자의 합계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8 살피건대, 관련매출액이란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이고,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인바, 이 사건 위반행위는 거래상대방인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이 현금으로 지급받던 공사대금등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외담대 방식으로 바꿔 지급한 것이므로 이러한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은 피심인이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에게 지급한 공사대금등이 되는 것이고, 한편 거래상대방인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공사대금등을 곧바로 현금으로 지급받을 때에 비하여 공사대금등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대출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은 공사대금등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각주>39</각주>,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이 위반행위 기간 동안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에게 지급한 공사대금등의 합계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산정기준 69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빵 시장의 1위 사업자인 피심인이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를 실제로 발생시키고, 자신은 이에 상응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를 적용하기로 한다. 70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1%를 곱하여 피심인의 산정기준을 정하면, 1,293,365천 원이 된다. 3)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71 위반행위 기간 및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가중사유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2 한편, 피심인이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등에게 현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등을 120일의 기간 동안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경우 피심인이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의 부당이득금액은 1,254,386천원<각주>40</각주>이 된다. 다만 피심인의 부당이득금액이 위 산정기준인 1,293,365천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73 피심인은 심의일 현재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업체등 총 25개 업체 중에서 폐업하거나 또는 피심인과의 거래를 종료한 6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제외한 총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936,215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였는바(피심인 제출 소을 제7호증의1 내지 25)<각주>41</각주>, 과징금 고시 Ⅳ. 3. 다. (5) (가)<각주>42</각주>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로 보아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5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646,682천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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