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리크라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하개1593 사건명 : (주)파리크라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9-3 대표이사 최석원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주)파리크라상은 빵, 케익,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신우문화 등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케익 박스, 과자빵 봉투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1. ~ 2008. 3. 31. 기간 중 신우문화 등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케익 박스, 과자빵 봉투 등을 제조위탁함에 있어, 목적물 수령일부터 82일~123일 만기의 외상매출담보대출채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던 것을 결제기간을 단축하여 22일~63일 만기의 외상매출담보대출채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별지3〉과 같이 2차에 걸쳐 각 수급사업자별로 대표품목 단가를 최저 1%에서 최고 29%까지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2006년까지 각종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국민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만기일을 82일~123일로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피심인은 2006. 12. 26. “결제기간 축소에 따른 1차 단가 인하” 계획을 수립하여 결제기간을 법에 따른 결제기일(60일)에 맞추어 조정하되 이에 해당되는 금융비용 만큼 하도급단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16개사 24개 품목(법적용 대상은 5개 수급사업자 11개 품목)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2차 단가 인하를 계획하여 “하도급업체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단가인하, 2007. 10. 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52개사 282개 품목(법적용 대상은 12개 수급사업자 19개 품목)에 대하여 2007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였다. 피심인이 위Ⅱ. 1. 가. 행위사실과 같이 결제기간 단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여 결정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법제4조 제2항제2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인정된다. 첫째, 법 13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은 원사업자가 지켜야 할 당연한 법적 의무이며,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결제일을 단축한 행위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던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준수하여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단가인하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둘째, 하도급거래에 있어 납품단가 인하는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 물량증가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단가인하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양당사자의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법정지급기일에 맞추어 단축한다는 이유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는 합리적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셋째, 피심인이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각 품목(1,020개)에 대한 원가및 단가 인하 요인 등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별로 할당한 금액을 31개 품목에 반영하여 단가를 인하한 행위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심인은 1차 단가인하에서 직전 1년(2005.12월~2006.11월)의 납품금액에 5.37%를 곱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할당한 후 이를 대표 품목에 반영하여 단가인하<각주>1</각주>를 실시하였고 2차 단가인하에서는 직전 1년(2006.9월~2007.10월)의 납품금액에 1%<각주>2</각주>를 곱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할당한 후 이를 대표 품목에 반영하여 단가인하를 실시하였다. 넷째, 피심인이 단가인하 이전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06년 143,367천원, 2007년 188,778천원의 할인료를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결제기간 단축이후에는 당초 지급하던 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품단가를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제기간 단축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1. 17.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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