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브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구사1049 사건명 : (주)파브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파브코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17 대표이사 조남일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이노알앤씨 등 7개 수급사업자(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라 하며,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에게 그 업에 따라 자동차 방진 및 방음 관련 고무부품의 임가공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7개 수급사업자들은 자동차부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방진 및 방음 관련 고무부품의 임가공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1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각각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2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2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진부는 2009년 8월말 폐업 2) 피심인의 경영현황 3 피심인은 지주회사인 평화홀딩스의 자회사로서, 2008. 5. 1. 평화홀딩스의 자회사인 평화산업으로부터 방진사업부문의 인적분할로 설립되었다. 1 피심인은 다른 사업에 비하여 수익성이 낮은 방진사업부문으로 분할되었을 뿐 아니라 2008년부터 전체 매출액의 74%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원재료인 천연고무의 구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영업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표 3> 피심인 재무구조 (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2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 한편, 피심인의 지주회사인 평화홀딩스의 자회사 일반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평화홀딩스 자회사 일반현황 (2010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2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자동차부품 전문 제조업체로서 자동차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사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지엠 대우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생산설비 및 원재료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방진 관련 고무제품의 임가공을 제조위탁하였는바,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사이의 하도급거래 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수급사업자별 하도급 거래내역 (단위: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2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08년 12월 말경 '2009년 성형외주 VE<각주>3</각주>제안제도를 통한 원가저감 추진’이라는 목적 하에 자동차 방음 및 방진을 위한 고무부품을 임가공형태로 제조 납품하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하고, 각 수급사업자별 거래규모를 감안하여 종전 단가 대비 2~10%를 수급사업자별 목표공정개선율<각주>4</각주>로 설정하였다. 6 피심인은 위 목표공정개선율을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나, 각 수급사업자들이 회신한 공정개선율과는 상관없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을 거래규모별로 구분하여 최종공정개선율을 2~8%<각주>5</각주>로 확정하였으며, 각 수급사업자별로 확정된 최종공정개선율을 살펴보면, 거래금액 1~4위 업체인 이노알앤씨, 성림티앤티, 홍성정공, 청정산업의 4개 수급사업자는 8%, 거래규모 6~7위 업체인 진부와 리노펙의 2개 수급사업자는 6%, 석림산업은 2%<각주>6</각주>로 책정되었다. 7 한편, 최종공정개선율에 따라 개별 거래품목별 단가인하율도 책정되었는데 이를 수급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이노알앤씨는 91개 품목에 대해 7~9%, 성림티앤티는 10개 품목에 대해 8%, 홍성정공은 28개 품목에 대해 8~9%, 청정산업은 24개 품목에 대해 7~8%, 진부는 12개 품목에 대해 5~6%, 리노펙은 13개 품목에 대해 5~8%, 석림산업은 50개 품목에 대해 1~4%로 책정되었는바, 각 수급사업자별ㆍ품목별 공정개선율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수급사업자별ㆍ품목별 공정개선율 현황 (단위 :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3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8 피심인은 2009. 3. 1.부터 2010. 3.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거래기간’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위 <표 6>과 같이 책정된 공정개선율을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이라 한다)하였으며, 그 결과 같은 기간 중 아래 <표 7>과 같이 하도급대금이 인하되었다. <표 7>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인하금액(2009.3.1.~2010.3.31.) (단위 :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3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 이상과 같은 사실은 '09년 성형외주 VE 실적’ 이라는 제목의 피심인 내부 품의 문서, 피심인의 자재관리팀장 전영철에 대한 확인서 상의 진술,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수급사업자별 단가인하 현황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7.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4조 제2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0 이 때,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고 함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ㆍ용도ㆍ원재료ㆍ제조공법ㆍ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각주>9</각주>11 또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원사업자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는지 여부 12 일률적인 비율은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이나 목적물의 종류, 품질, 공법 등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구분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비율로서, ① 하나의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② 하나의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두 종류 이상의 품목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일률적인 비율의 인하 13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가운데 6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6~8%의 공정개선율을 적용하여 단가를 인하한 행위, 즉 이노알앤씨, 성림티앤티, 홍성정공, 청정산업의 4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8%, 진부와 리노펙의 2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6%의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14 첫째, 피심인은 6개 수급사업자들이 생산하는 임가공 품목의 종류, 납품물량 증가율, 생산능력 및 경영상황 등이 아래 <표 8>와 <표 9>에서 보는 바와 서로 달라 임가공 단가를 결정하는 원가구조 또한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6개 수급사업자들을 단지 거래규모만으로 구분하여 최종공정개선율을 책정하였다. 즉, 거래금액이 1~4위에 해당하는 이노알앤씨, 성림티앤티, 홍성정공, 청정산업은 8%, 6~7위에 해당하는 진부와 리노펙은 6%로 책정하였다. <표 8> 수급사업자별 납품물량 증감 현황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30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9> 수급사업자별 경영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30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5 둘째,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목표공정개선율을 통보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기는 하였으나, 아래 <표 10>과 같이 목표공정개선율의 최대 수치 또는 이보다 높은 수치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통보하여 대부분 피심인이 목표로 한 비율과 유사한 범위에서 최종공정개선율이 확정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들의 회신내용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심인이 애초부터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기 보다는 수익성 개선이라는 목적 하에 사전에 계획된 공정개선율을 관철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서 의견제출기회를 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최종공정개선율은 피심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획일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표 10> 수급사업자들의 공정개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27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두 종류 이상의 품목에 대한 일률적인 비율의 인하 16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각각 11~91개 종류의 다양한 품목을 피심인에게 납품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은 개별 거래품목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위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노알앤씨가 납품하는 91개의 품목 중 83.5%에 해당하는 76개 품목에 대해 8%, 성림티앤티가 납품하는 10가지 품목 전부에 대해 8%, 홍성정공이 납품하는 28개 품목 중 96.4%에 해당하는 27개 품목에 대해 8%, 청정산업이 납품하는 24개 품목 중 91.7%에 해당하는 22개 품목에 대해 8%, 진부가 납품하는 12개 품목 중 91.7%에 해당하는 11개 품목에 대해 6%, 리노펙이 납품하는 13개 품목 중 53.8%에 해당하는 7개 품목에 대해 5%, 석림산업이 납품하는 50개 품목 중 60%에 해당하는 30개 품목에 대해 2%를 공정개선율로 적용하는 등 각 수급사업자별로 전체 거래품목의 과반수가 넘는 품목에 대하여 각 품목들의 종류나 거래규모 등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다. 18 또한, 피심인은 <표 6>과 같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별로 당해 수급사업자의 거래품목에 대한 평균단가의 인하율을 최종공정개선율로 미리 설정해 놓고, 최종공정개선율에 따른 평균단가의 인하폭에 맞춰 개별 품목의 단가 인하폭을 결정하였다. 즉,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개별 거래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수급사업자별로 미리 정해진 최종공정개선율을 바탕으로 각 품목의 단가인하율을 획일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다수의 거래품목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3) 소결 1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 중 6개 사업자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9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 첫째,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결국 원가절감을 통해 피심인의 영업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1 둘째,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임가공 단가는 대부분 인건비 성격으로서 단가인하 무렵에 인건비의 하락도 없었으며, 위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도의 전년대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이 급감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공정개선을 통해 임가공 단가를 인하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2 세째, 수급사업자 진부가 2009. 7. 7. 피심인에게 발송한 서면을 통해 2009년도 공정개선에 따른 큰 폭의 단가인하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어 금형을 반납하고 임가공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보더라도,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피심인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3 넷째, 설령 피심인의 공정개선 요구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이 공정 개선 노력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의 전부 또는 일정부분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개선에 따른 이익전체를 임가공 단가인하에만 적용시켜 피심인에게만 귀속시킨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24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과 관련하여, 향후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법 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적 시정을 위한 조치로서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인해 인하된 금액, 즉 이 사건 거래기간 중 인하 전 단가를 적용한 금액과 인하 후 단가를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인 254,826,25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명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아울러, 피심인은 대기업자로서 하도급거래 금액비율이 28.3~29.8%<각주>12</각주>에 해당하고, 법 제4조를 위반하여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각주>13</각주>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2008. 9. 23. 대통령령 제210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2008. 9.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6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지급명령의 특성상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는 부분, 즉 차액이 객관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하나,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새로운 단가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니므로 적정단가와의 차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차액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5 살피건대,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로서 위법하고, 법 제25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위반행위의 결과 발생한 종전단가와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각주>14</각주>3 또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결과 이 사건 거래기간 중 모든 품목의 단가가 인하되었고, 각 수급사업자별ㆍ품목별 인하율 및 인하폭, 각 품목별 거래량, 거래기간<각주>15</각주>이 특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결과 발생한 차액이 명확히 산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원칙 4 기본과징금은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수, 과거의 위반전력의 부과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의 산정 5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 또는 하도급거래에서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래기간 중 발생한 하도급거래금액은 위 <표 5>에서 본 바와 같이 5,912,407천 원이다. 3) 기본과징금액의 산정 6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나. 및 다.와 과징금 고시 Ⅵ. 1. 나.를 적용하여 산정된 법 위반점수의 합계는 48점<각주>16</각주>으로서 이 점수에 의한 과징금 부과율은 2%이며, 따라서 기본과징금은 236,496천 원(하도급대금 5,912,407천 원×2배×2%)이다. 4) 조정과징금의 산정 7 피심인의 경우 조사의 거부ㆍ방해, 법위반횟수 등 과징금 고시 Ⅵ. 2.의 규정에 따른 가중ㆍ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같은 236,496천 원으로 한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8 피심인의 과거 법위반 전력이 없고, 아래 <표 11>와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점, 원자재인 천연고무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피심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Ⅵ. 3. 가. (1)의 규정에 따라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하며, 백만 원 미만은 절사하여 118백만 원으로 결정한다. <표 11> 최근 3년간 피심인 재무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27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2.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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