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이진글로벌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특수3080 사건명 : (주)파이진글로벌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파이진글로벌 서울 ○○구 ○○○로 ○○○, ○○층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최○○, 정○○ 심의종결일 : 2020. 7. 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각주>1</각주>은 2014. 12. 16.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서울 제812호)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ㆍ관리 및 운영하면서 화장품, 건강 기능식품 등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3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2 피심인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자신의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인 640,814천 원의 44.94%에 해당하는 288,015천 원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자신의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인 15,868,138천 원의 37.72%에 해당하는 5,985,799천 원을 각각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피심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4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각주>4</각주>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2015년도와 2017년도의 총 매출액과 2015년도의 후원수당 지급액을 아래 <표 2>와 같이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표 2> 피심인의 정보공개 매출액ㆍ후원수당 제출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3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5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피심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 소갑 제2호증(2015년 및 2017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등) ①∼④ (생략)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III.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원칙 1. (생략) 2.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업체와 관련된 정보에 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실 되고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4. (생략)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생략) ④∼⑤ (생략) 다. 구체적 판단 1)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6 피심인의 위 2. 가. 1)항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된다. 2)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7 피심인의 위 2. 가. 2)항 행위는 피심인이 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행위로서 법 제13조 제5항에 위반된다. 3. 처분 8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 1)항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고, 위 2. 가. 2)항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5항에 위반되므로, 각각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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