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이진글로벌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경3037 사건명 : (주)파이진글로벌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파이진글로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8, 10층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20. 8.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현황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화장품ㆍ건강기능식품도매업,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3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 매출 현황 2 피심인의 최근 2년 간 상품유형 별 매출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4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의 판매 방식 3 피심인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각주>1</각주>을 통해 '다단계판매’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여기서 다단계판매<각주>2</각주>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에 의한 판매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의 판매가 이루어진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4 피심인의 행위는 피심인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것이므로 우선 다단계판매업 시장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피심인이 판매하는 주요 상품인 화장품 시장<각주>3</각주>을 살펴본다. 1) 다단계판매업 시장현황 가) 시장규모 5 국내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2012년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다단계판매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2011년 70개에서 94개로 증가하였다. 이후 업체 수는 2014년 109개, 2015년 128개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6년에 124개로 소폭 감소한 후 다시 2017년 125개, 2018년 130개로 증가하였다. 6 다단계판매업 시장의 매출액 합계는 2018년도에 5조 2,208억 원으로 2017년 5조 330억 원 대비 1,878억 원(3.7%)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위 5개 업체<각주>4</각주>의 매출액 증가(1200억 원)가 주요 원인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4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위 2018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2019. 7. 19.) 나) 사업자 현황 7 다단계판매업 시장의 매출액 규모 상위 10개 사업자의 매출액 합계는 3조 6,187억 원으로, 전체 다단계판매업 시장의 매출액 총 5조 2,208억 원의 69.3%를 차지하고 있다. 피심인의 매출액은 2018년 기준 390억 원으로서, 다단계판매업 시장에서 피심인의 점유율은 1% 미만이고 순위는 26위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4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위 2018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2019. 7. 1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4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위 2018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2019. 7. 19.) 다) 등록 다단계판매원 수 8 2018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된 전체 판매원 수는 903만 명으로, 2017년도 870만 명보다 33만 명(3.8%) 증가했다. 상위 10개 사의 판매원 수가 543만 7천 명으로 다단계판매업 시장 전체 판매원 수의 약 60.2%를 차지한다. 라) 후원수당 9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2018년도에 총 1조 7,818억 원으로, 2017년도 1조 6,814억 원에 비하여 1,003억 원(6.0%) 증가하였다. 상위 10개 사가 전체 후원수당의 약 70.6%에 해당하는 1조 2594억여 원을 지급하였다. 10 후원수당을 지급 받은 판매원 수는 2017년 157만 명에서 2018년 156만 명으로, 1만 명(0.6%) 감소하였다. 전체 등록 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받고 있는 판매원의 비율은 2017년 18.0%에서 2018년 17.2%로 감소하였다. 11 한편, 2018년 1인당 평균 후원수당 수령액은 상위 1% 판매원들의 경우 6,288만 원인 반면, 나머지 99% 판매원들은 52만 원에 불과하다. 상위 1% 판매원들에게 전체 후원수당 수령액 1조 7,817억 원 중 절반 이상(55%)인 9,806억 원이 지급되면서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이 집중되고 있다. 마) 주요 판매 품목 12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주요 품목으로는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 상품, 생활 용품, 의료 기기 등이 있다. 2) 국내 화장품 시장현황 가) 시장규모 13 2018년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생산-수출+수입)는 10조 4,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5.4%의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4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9 화장품산업분석보고서」 나) 사업자 현황 14 국내 화장품 시장은 생산실적 기준 (주)아모레퍼시픽(4조 5,558억 원, 29.39%), ㈜엘지생활건강(4조 5,005억 원, 29.03%), 애경산업(주)(4,817억 원, 3.11%) 순이고, 상위 20개 사업자의 생산실적이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의 75.53%를 차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4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2016년 8월 1일 ~ 2018년 2월 6일 : 회원가격 미만 판매 금지 가) 회원활동규정(제정)을 통한 회원가격 미만<각주>5</각주>판매 금지 15 피심인은 2016년 8월 1일 회원활동규정을 제정하면서 아래 <표 8>과 같이 소속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판매원이 온라인에서 정해진 회원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4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6 피심인은 이러한 회원가격 미만 판매 금지 내용이 포함된 회원활동규정을 출력하여 배포하거나 피심인 홈페이지<각주>6</각주>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소속 판매원에게 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4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7 이후, 피심인은 2018. 2. 7. 회원활동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회원가격 미만 판매 금지 조항을 삭제하였다. 1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16. 8. 1. 제정 회원활동규정(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2018. 2. 7. 개정 회원활동규정(소갑 제3호증), 피심인이 2019. 1. 18.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이 2019. 10. 4.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 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나) 회원가격 지정 19 피심인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판매원이 피심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회원가격)을 다음 <표 11>과 같이 지정하여 <표 12>처럼 상품별로 게시함으로써 판매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39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39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홈페이지 2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2019. 1. 18.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이 2019. 10. 4.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 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나) 회원가 미만 판매원 적발 21 피심인은 소속 판매원이 온라인에서 회원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지 여부를 다른 소속 판매원의 카카오톡 또는 유선을 통한 제보를 받아 인지하였으며, 온라인에서 회원가격을 준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정상판매’로, 회원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판매자를 '저가판매’로 구분하여 가격준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하기도 하였다. 2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이 온라인 회원가 미만 판매여부를 확인한 PC 자료(소갑 제8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다) 회원가 미만 판매원에 대한 가격조정 요구 및 불이익 시사 23 피심인은 회원가 미만 판매원을 적발하면 제보한 판매원을 통해 또는 직접 회원가격 위반 판매원에게 가격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을 시 회원활동규정 위반에 따른 소명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해당 판매원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회원활동규정에 따라 회원 자격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회원가 준수를 강제하였다. 24 실제로, 피심인은 2017. 9. 18. 소속 판매원인 이??에 대하여 다음 <표 15>의 내용증명을 통해 온라인에서 제품 판매 시 정해진 가격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음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면서, 소명하지 않을 경우 회원활동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39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2020. 2. 24.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피심인 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과 소속 판매원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소갑 제9호증), 피심인이 소속 판매원(이??)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소갑 제10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라) 회원가 미만 판매원에 대한 회원자격 제재 26 피심인은 아래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회원가격 미만으로 상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7. 5. 25. 이○○에 대하여 회원 자격 해지, 2017. 6. 1. 원○○에 대하여 회원 자격 정지, 그리고 2017. 7. 18. 김○○에게, 2017. 8. 7. 김◆◆에게 각각 회원 자격 경고 조치를 취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39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7 회원 자격 제재 공문이 발송된 판매원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소속 판매원 이○○에게 2017. 5. 11, 2017. 5. 18. 두 차례 회원활동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면서 소명자료 미제출 시 향후 제재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이후 소명이 없었다는 사유로 다음 <표 17>와 같이 2017. 5. 25. 자로 회원 자격 해지되었음을 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39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8 피심인은 소속 판매원 원○○<각주>7</각주>에게 2017. 6. 1. 온라인 유통질서 위반행위에 따른 무급 자격 정지 2개월을 결정하였음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소속 판매원 김○○에게 2017. 7. 18. 온라인 유통질서 위반행위에 따른 경고 조치를 하면서,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회원자격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며, 소속 판매원 김◆◆<각주>8</각주>에 대해서는 2017. 7. 13. 회원활동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고, 2017. 8. 7. 온라인 유통질서 위반행위에 따른 경고 결정을 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회원가 미만 판매원에 대한 제재 내역(소갑 제12호증), 피심인이 소속 판매원들(이○○, 원○○, 김○○, 김◆◆)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소갑 제13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2) 2018년 2월 7일~ 2018년 7월 31일<각주>9</각주>: 회원가 미만 금지 규정 삭제 이후에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지속 30 피심인은 2018. 2. 7. 회원활동규정을 개정하면서 회원윤리규정에서 회원가격 미만 판매금지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다음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2018. 2. 7.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가) 회원가 미만 판매 여부 모니터링 31 피심인은 주요 업무의 하나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온라인에서 회원가 미만으로 판매하는 가격 위반자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영업기획부서의 주간업무보고(소갑 제14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나) 상위 판매원을 통해 회원가 미만 판매원에 대한 가격조정 요구 32 피심인은 상위 판매원을 통해 회원가 미만 판매원에게 가격준수를 요청하도록 하고, 상위 판매원을 통해서도 조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원가 미만 판매원에게 직접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처리하고자 하였다. 3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2020. 2. 24.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피심인과 소속 판매원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소갑 제9호증), 피심인 내부 이메일(소갑 제15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다) 회원가 미만 판매원이 있을 경우 상위 직급 판매원에 대한 불이익 시사 34 피심인은 2018. 7. 31.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클럽장방’)에서 상위 직급 판매원들인 클럽장들<각주>10</각주>에게 온라인에서 회원가격 아래로 판매하는 산하 판매원들에 대한 처리 절차를 안내하면서 온라인에서 회원가격 미만 판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35 세부 처리 절차를 살펴보건대, 우선 피심인의 영업기획본부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네이버 통합검색 시 노출되는 판매사이트에서 회원가격 미만으로 판매되는지('저가 판매’) 혹은 회원가격을 준수하여 판매되는지('정상 가격 판매’) 여부를 검색하도록 하였다. 36 그리고 클럽장 또는 다이아몬드 이상 사업자를 통해 회원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산하 판매원들이 회원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도록 처리할 것을 요청하고, 당일 즉시 처리 후 그 처리 결과까지 확인하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7 만약 회원가격 미만 판매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회원가 미만 판매원의 상위 판매원에 대해서 GIG 임원 추천권<각주>11</각주>탈락, 회사 행사 참여 및 보상프로그램 적용 불가와 같은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피심인은 클럽장들에게 온라인에서 회원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자 대상 미팅을 진행할 때마다 구두로 안내할 것을 요청하였다. 3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2020. 2. 24.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피심인 오◆◆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과 소속 판매원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소갑 제9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39 다만, 피심인이 온라인에서의 회원가 미만 판매를 사유로 해당 판매원이나 해당 판매원의 상위 판매원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2</각주>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10. (생략)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적용요건 40 법 제29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①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②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41 “거래가격”이란 사업자가 지정하는 공급가격뿐만 아니라 최고 가격, 최저가격 등을 포함한다. 또한,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지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판매가격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2. 나.). 42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강제성”은 재판매 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선고 99두11141 판결 참조)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뿐만 아니라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1829 판결 참조). 43 다만,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신규 사업자가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다(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3. 가. (2),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참조). 라.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의 위법 여부 1) 재판매가격 지정 여부 44 피심인은 소속 다단계판매원이 자신이 피심인으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거래가격의 유형 중 최저가격을 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제성 여부 45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볼 때 소속 다단계판매원들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임이 인정된다. 46 첫째, 피심인은 회원활동규정 상 회원가격 미만 판매를 금지하고 이러한 회원활동규정에 근거하여 온라인에서 회원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지 않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회원 자격 해지 등 불이익을 시사<각주>13</각주>하거나 실제 제재행위를 하였던 점 47 둘째, 회원활동규정에서 회원가격 미만 판매 금지 조항을 삭제한 이후에도 피심인은 온라인에서 회원가격 미만 판매원이 적발되면 해당 판매원의 상위 직급 판매원을 통해 조치하도록 하고, 상위 직급 판매원에 대한 경고 조치 등 불이익을 시사하는 방식으로 재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점 3)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8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9 첫째, 피심인은 자신이 공급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소속 다단계판매원들 간의 가격경쟁, 즉 브랜드 내 가격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것인 점 50 둘째, 화장품은 기술적으로 사용이 복잡하거나 소비자들에게 생소한 상품이 아니어서 유통업자들이 판매 전에 소비자들에게 상품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거나, 제품을 시연하는 등 판매 전 특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무임승차 방지를 통하여 브랜드 내 유통업자들 간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거나 브랜드 간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인 판매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들 간의 가격경쟁에 따라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경쟁제한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점 51 셋째,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회원가격 아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격유지행위로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은 최저가격유지행위의 경우 유통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52 넷째, 피심인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관련 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었다거나 유통업자들 간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마. 소결 53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5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법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55 피심인은 2020. 4. 8.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5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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