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이터포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제2891 사건명 : (주)파이터포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파이터포럼 서울 서초구 방배동 918-6 레이큐브빌딩 1층 대표이사 송재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오드나인커뮤니케이션즈(이하 '오드나인커뮤니케이션즈’라 한다)에 “에프에스(FS)글로벌리그 행사 중 해외선수단 관리 대행”과 “지엠(GM)대우 에프에스(FS)윈터리그 피씨(PC)방 지역예선 행사 대행”(이하 '이 사건 행사 대행’이라 한다)을 위탁한 사업자이고, 이 사건 행사 대행계약 체결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이 오드나인커뮤니케이션즈의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 3. 31. 법률 제7488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오드나인커뮤니케이션즈는 광고물기획, 공연기획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행사 대행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오드나인커뮤니케이션즈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오드나인커뮤니케이션즈 제출자료 주1) 사업 개시일이 2006. 6. 14.임 주2) 178백만 원(연간 환산매출액) = 98백만 원(2006.6.14.~2006.12.31. 매출액) / 201일 × 365일 다. 하도급계약 내역 피심인이 오드나인커뮤니케이션즈에게 이 사건 행사 대행을 위탁한 내역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피심인과 오드나인커뮤니케이션즈의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및 오드나인커뮤니케이션즈 제출자료 2.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오드나인커뮤니케이션즈에게 2006년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기간 동안 진행된 “에프에스(FS)글로벌리그 행사 중 해외선수단 관리 대행”을, 2007년 1월에 진행된 “지엠(GM)대우 에프에스(FS)윈터리그 피씨(PC)방 지역예선 행사 대행”을 각 위탁하면서 위탁일, 목적물의 인도 시기 및 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피심인이 2009. 2. 16. 진술한 “(주)파이터포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확인ㆍ진술조서”를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서면계약서 교부의무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기대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행사 대행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오드나인커뮤니케이션즈와 위탁일, 목적물, 하도급대금 등 위탁내용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ㆍ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오드나인커뮤니케이션즈에게 이 사건 행사 대행과 관련하여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목적물의 수령일<각주>1</각주>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34,100천 원 중 8,1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26,00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3,58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2009. 2. 16. 진술한 “(주)파이터포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확인ㆍ진술조서”와 오드나인커뮤니케이션즈가 제출한 “하도급대금 수령(지급)내역”, “거래처 원장” 등의 서류를 통해 인정된다. <표 3>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3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오드나인커뮤니케이션즈 제출자료 발췌 편집 주 1」 용역수행을 완료한 날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2」 기산일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임 3」 지연이자는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지연이자(연리 25%를 적용)를 말함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⑥ (생략) ⑦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⑧ (생략) 선급급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 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주장내용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오드나인커뮤니케이션즈가 이 사건 행사 대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8,100천 원은 당초 하도급계약금액 이외의 추가 하도급대금이므로 당초 하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오드나인커뮤니케이션즈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이 추가 하도급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오히려 오드나인커뮤니케이션즈가 피심인에게 에프에스(FS)글로벌리그 행사 중 해외선수단 관리 대행 관련 견적서로 제출한 “FS Global League 관련 추가예산 항목”과 지엠(GM)대우 에프에스(FS)윈터리그 피씨(PC)방 지역예선 행사 대행 관련 견적서로 제출한 “집행내역서”에 따르면 견적금액이 각 21,093천 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15,015천 원이었으나 피심인과의 협상결과 각 18,000천 원, 13,000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이 인정되고, 앞의 <표 3>의 내용과 같이 피심인이 오드나인커뮤니케이션즈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내역에 비추어 볼 때 미지급 하도급대금 8,1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당초 하도급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가사 피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추가 하도급대금이라고 하더라도 목적물 인수일이 각 2007. 1. 21.과 2007. 6. 4.이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실에서 위 3. 다.의 결론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및 3. 가. 의 행위는 각 하도급법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항ㆍ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각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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