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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1.3. 결정

(주)파파ㅇㅇ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제0498 사건명 : (주)파파ㅇㅇ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파파ㅇㅇ코리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51 - 30 동서빌딩 1층 대표이사 최ㅇ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각주>1</각주>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파파ㅇㅇ(Pappa0000)를 사용하여 번(bun, 빵의 한 종류)과 음료 등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는 등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8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맹사업의 정의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2) 가맹사업의 특징 가맹본부는 적은 자본으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만들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가 인건비, 재고비용, 운영비 등을 부담하므로 유통망 유지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는 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기술력, 노하우(know-how)와 명성, 그리고 경영전반에 대한 지도와 지원 아래 경영경험이 없이도 소자본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가맹본부를 통해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으며, 공동의 대량구매 등을 통해 운영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가맹사업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를 당사자로 하는 일반거래와는 달리 상대방을 통하여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나가는 상호의존적인 면이 강한 사업방식으로 가맹본부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가 일종의 가맹사업조직을 형성하여 가맹사업의 유지ㆍ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3) 가맹사업의 현황 (가)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조 원)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본부 및 가맹점 현황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4) 피심인의 가맹점 운영형태 (가) 일반적인 가맹사업 운영형태 일반적으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4>와 같으며,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가맹점운영 형태 2008년 말 기준 피심인의 영업표지인 파파ㅇㅇ(Pappa0000)를 사용하는 가맹점은 96개이며, 피심인은 다음 <표 5>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는 가입비,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 등을 수입원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만, 가맹점 인테리어, 간판, 소품 등은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이 지정한 협력업체에 그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표 5> 피심인의 가맹금 종류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신규 모집과 경영지도 및 판촉활동지도 등을 위하여 2008년 말 기준 5개의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본부는 피심인과 별개의 사업자로서 당사자간 특별한 귀책사유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정ㅇ미, 성ㅇ정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2. 21 및 같은 해 2. 25. 위 사람들과 각각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24. 및 같은 해 2. 25. 이들로부터 각각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표 6> 가맹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정ㅇ미, 성ㅇ정과 각각 작성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2통, 하나은행 서초슈퍼빌 지점 작성의 '입금확인서’ 2장, 피심인이 2008. 8. 29.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부칙(8630호, 2007. 8.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제6조(정보공개서에 관한 특례)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의2와 제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각주>2</각주>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피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①정보공개서 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②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더라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2008. 2. 21 및 같은 해 2. 25. 가맹희망자 정ㅇ미, 성ㅇ정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4. 9. 및 같은 해 4. 2.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신고인들과 가맹계약 체결 당시 결산<각주>3</각주>이 마감되지 않아 정보공개서에 대차대조표 등 재무상황을 기재할 수 없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고, 가맹계약서를 정보공개서 내용에 맞추어 성실하게 작성하여 계약체결 당시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하고 설명하였으므로 가맹계약서를 통해 정보공개서 작성의 목적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한 상태에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은 대차대조표 등 아직 결산일이 도래하지 않아 기재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도 우선 기재하여 가맹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했으므로, 단순히 결산이 끝나지 않았거나, 가맹계약서를 정보공개서 내용에 맞추어 작성하여 계약체결 당시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하고 설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행위 (1) 행위사실 (가)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약정된 영업지역으로 제한하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전단지 배포, 홍보 및 기타 영업을 위한 행위를 하여 피심인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서도 시정되지 않을 시 최고없이 즉시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업지역 구분도를 첨부하여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에 작성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첨부된 '영업지역 구분도’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표 7> 영업지역 구분도(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피심인은 2008. 2월경 가맹점사업자 윤성혜가 전단지 광고를 하기 위해 그 시안을 작성하여 피심인에게 승인을 요청하자, 윤성혜의 영업지역인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지역에서만 광고하도록 하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는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09. 5. 26.자 '자료제출요구에 의한 답변’, 2009. 8. 24.자 '불수락이유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 5.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생략)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 다. (생략) 라.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3)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마. (생략) 3. ~ 5.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2] 2. 라.에 의한 영업지역 준수강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을 넘어 전단지 배포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이 시정권고를 받고서도 가맹점사업자가 시정하지 않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맹점사업자가 전단지 광고시안을 작성하여 승인 요청하자 영업지역 안에서만 광고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부당성 여부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성이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을 정해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가맹계약 체결시 약정한 영업지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일체의 판촉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약정으로 부당하다. 둘째,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2. 라.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하고 난 뒤에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도록 하거나, 타 지역 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불하고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등 보다 완화된 영업지역 제한의 방법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일체의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영업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다. 셋째, 피심인이 영업지역 준수를 강제하려는 의도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경쟁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 외에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제2호 라.목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가맹계약서 제4조(영업지역)에 명시된 영업관할 지역을 넘는 지역에까지 광고를 하는 경우 타 지역에 있는 가맹점의 영업권을 침해하여 상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저지시킨 행위는 타 지역의 영업권 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3)(나)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을 정해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가맹계약 체결시 약정한 영업지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어길시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점,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2. 라. 단서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덜 제약하고도 타 지역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각 법 제7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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