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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8.20. 결정

(주)파파로티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제3275 사건명 : (주)파파로티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파파로티코리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51 - 30 동서빌딩 1층 대표이사 최소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각주>1</각주>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파파로티(PappaRoti)를 사용하여 번(bun, 빵의 한 종류)과 음료 등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는 등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8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7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맹사업의 현황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7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본부 및 가맹점 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7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일반적으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으며,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7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가맹점 운영형태 2008년 말 기준 피심인의 영업표지(PappaRoti)를 사용하는 가맹점은 96개이며, 피심인은 다음 <표 5>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는 가입비,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 등을 수입원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만, 가맹점 인테리어, 간판, 소품 등은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이 지정한 협력업체에 그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표 5> 피심인의 가맹금 종류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7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신규 모집과 경영지도 및 판촉활동의 지도 등을 위하여 2008년 말 기준 5개의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본부는 피심인과 별개의 사업자로서 당사자간 특별한 귀책사유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9월경 고정고객 확보 등을 위해 포인트 적립제도를 실시하면서 회원에 대한 카드 발급비용[200원/장, 카드회원수 77,638명(2009. 6. 30. 기준)]과 포인트 적립금 중 회원의 포인트 사용금액[11,764,485원(2008. 12. 31. 기준)]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액 부담하게 하였다. <표 6> 포인트 사용현황 (2008. 12. 31.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7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대구ㆍ경북지역본부)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 5.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3. 거래상지위의 남용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생략) 나. 부당한 강요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 바.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3. 나.에 의한 부당한 강요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여야 하며, 부당성 여부는 가맹사업의 거래특성, 판촉행사의 목적과 가맹점 계약의 규정내용, 판촉행사의 수립 및 집행과정, 가맹점 사업자와의 사전협의 여부, 비용부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 (2) 피심인의 거래상 지위 성립여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신고인은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점검을 받고 있는 등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다. (나) 신고인이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내부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상당한 비용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만약 피심인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피심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3) 행위의 부당성 여부 피심인이 포인트 적립제도를 실시하면서 회원에 대한 카드발급 비용과 포인트 적립금 중 회원의 포인트 사용금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액 부담하게 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한 행위로 인정된다. (가) 이 사건의 '포인트 적립제도’는 고정고객 확보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진을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이 증가할 경우 식자재 대금 등이 증가하게 되어 피심인의 수입도 함께 증가하게 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소요비용 전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다. (나) 포인트 적립제도는 회원의 적립된 포인트 사용을 피심인의 가맹점 간에 통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참가하지 않으면 가맹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맹점사업자로서는 사실상 참여가 강제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피심인이 가맹점 점검시 포인트 적립카드의 미발급 내용을 시정요구한 것으로 보아 포인트 적립제도의 참여를 강요한 행위로 판단된다. (4)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제3호 나.목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6. 1.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제3호 나목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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