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판도라종합건설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부사0763 사건명 : (주)판도라종합건설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판도라종합건설 부산 남구 대연동 55-1 21센츄리 O/T 1134호 대표이사 주종석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주)세아개발 등 2개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각각 2배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7. 1. ~ 12. 31.기간의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결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법 위반혐의가 인지되어 2008. 9. 18.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에 대한 자진시정 및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문서(하도급정책과-1077, 2008.9.10.) 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08. 10. 2.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면서 위 기간 중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에 대해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 완료하여 지연지급에 의한 이자 발생분이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8. 12. 3.부터 같은 달 23. 기간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확인에 의하면 위 보고내용과 달리 피심인은 <표>와 같이 (주)세아개발 등 2개 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372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지연이자 미지급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0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요건 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해당되어 과태료에 처할 수 있기 위하여는 피심인이 법 위반행위의 조사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자료, 제출일시가 기재된 서면으로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면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자료제출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피심인은 2008. 10. 2. 자신의 문서 “판도라 제08-55호”로 「자진시정」결과를 제출하면서 “문서번호 하도급정책과-1077(2008.9.10.)호”에 근거하여 제출하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명령 문서를 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지연이자 발생분이 없다“는 피심인의 보고내용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ㆍ계좌이체확인증 등에 표기된 해당일자를 통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음이 구체적으로 인정된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명령”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은 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7. 27.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에 대하여 법 제3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