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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8.14. 결정

(주)팜스코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경0359 사건명 : (주)팜스코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팜스코 경기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273-4 대표이사 민동기, 김홍국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돈육, 햄ㆍ소세지 및 배합사료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8.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9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한편, 피심인은 제조설비 및 유통망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전국에 농장, 가공장, 영업지점 등을 소유하고 있다. <표2> 피심인의 제조설비 및 유통망 (2008. 12. 31. 기준,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9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홈페이지(www.farmsco.com)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돼지도축장 및 도축 두수 현황 현재 돼지도축장으로는 전국적으로 약 100여개 소가 영업 중에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2008년 중 전국 도축장에서 도살된 돼지는 13,816,686두 이다. 2008년도 돼지 도축 수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아래 <표3>과 같이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도축장이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표3> 전국 돼지 도축장 점유율 현황 (2008. 12. 31. 기준, 단위 : 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9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축산물등급판정소 피심인은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음성신선육가공장’ 내에 돼지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 이곳에서 도축된 돼지는 242,187두로 이는 전국 돼지 도축량의 1.75% 정도를 차지한다. (2) 돼지부산물 거래현황 돼지부산물이란, 도살된 돼지의 고기 및 지방을 제외한 식용 조직과 기관으로, 머리, 꼬리, 뼈, 간 등 식용이 가능한 부위를 말한다. 돼지 도축장에서 나온 돼지부산물은 일반적으로 2~3단계의 중간 유통과정을 거쳐 시중의 식당에 식재료로 공급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사실의 인정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돼지부산물 판매 피심인은 자신의 도축장에서 도축된 돼지의 부산물을 크게 두, 내장, 단족, 돈피, 돈뼈, B지방, 잡지방 등 7여개 부위로 나누어 시중의 돼지부산물 유통업체에 공급하여 왔다. 피심인은 매년 거래상대방과 공급량, 공급단가를 달리 정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으로부터 돼지부산물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2006년에는 22개, 2007년에는 8개,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8월 9일 사이에는 8개이다. 피심인이 돼지부산물 판매로 얻은 매출액은 2007년의 경우 6,411백만 원인데, 이는 피심인 전체 매출액의 1.81% 정도를 차지한다. (나) 피심인과 신고인의 거래현황 피심인은 1998년경부터 돼지부산물 중 두, 내장, 단족 등의 부위를 신고인에게 공급하였고, 이를 위하여 신고인과 매년 거래부위, 판매가격을 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한편, 신고인은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돼지부산물을 다시 부위별로 선별, 절단한 후에 이를 김민환(미도축산 대표) 등 소매사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위 거래계약에 따라,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공급한 돼지부산물은 2006년도에는 766백만 원, 2007년도에는 703백만 원에 이른다. (이는 2007년도 기준으로 피심인 전체 부산물 매출액의 11% 정도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1. 3. 신고인과 돼지부산물 중 두와 내장(적내장 및 직장) 부위 전량을 신고인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豚 두내장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를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에는 계약기간에 관하여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08년 01월 0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의 경영상 생산 및 판매제도를 변경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갑이 을에게 통보하고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2008. 7. 8.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계약기간 단축 통지」를 발송하여, 피심인의 경영정책상 생산 및 판매제도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서 제2조를 근거로 신고인과의 계약기간을 2008. 8. 9.까지로 단축하겠다는 내용의 '계약기간 단축 통지’를 보냈고, 실제 2008. 8. 9.이후로 신고인에 대한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 한편, 구체적인 계약해지 사유에 관하여 피심인은 돼지부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그간 신고인에게 공급하던 돼지부산물을 피심인이 직접 가공하여 소매사업자들에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9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이후, 2008년 8월부터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공급하던 돼지 두와 내장 부위를 신고인의 거래처로 영업해 왔던 ○○○(○○축산 대표) 등 소매사업자들에 직접 공급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생략)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이란,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불이익의 일환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있어서 공정거래저해성은 당해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및 불이익제공 행위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살피는 바, 이때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①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②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 설정ㆍ변경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위법요건 해당성 (가)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은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신고인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고인은 피심인과 1998년경부터 2008년 8월경 까지 장기간 거래를 지속하여 왔고, 동 기간 중에는 자신의 매출 전부를 피심인과의 거래에 의존하여 왔다. 게다가, 신고인은 피심인 제품의 공급을 전제로 ○○○(○○축산 대표) 등 다수의 소매사업자들과 거래하여 왔는바, 신고인이 피심인과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그동안 구축하여 온 자신의 영업망을 모두 상실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다른 거래처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신고인으로서는 피심인과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과정에서 피심인의 부당한 요구나 조치를 사실상 거절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 (나)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 여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위 2. 가. (2) 기재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신고인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상당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계약기간은 거래조건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신고인과의 협의로 설정한 당초의 계약기간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가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타당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기간 단축은 사실상 계약해지를 의미하므로, 이 경우에는 더욱 거래관계를 종료시킴에 적합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 제2조(계약기간)는 신고인의 필요에 의한 계약기간 변경은 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피심인의 판단에 의하여만 당초 설정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심인이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피심인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피심인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신고인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바, 위 계약조항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게다가, 신고인이 자신의 영업을 전적으로 피심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심인의 계약기간 단축은 신고인에게는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영업활동에 막대한 타격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조항이 설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피심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신고인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돼지부산물 생산이 중단되었다거나 생산량이 현격이 감소되어 신고인에게 공급이 더 이상 어렵다는 등의 합리적이고 긴급한 사유가 있음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피심인은 당시 경영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돼지 부산물 공급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관련 매출을 확대할 필요에 의해 신고인과의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피심인의 전체 매출액 중에 신고인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2007년을 기준으로 전체 피심인 매출액에서 신고인과의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2% 정도임), 계약기간 단축 당시는 신고인과의 계약기간이 불과 4개월여 남은 시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에게 신고인과의 계약을 중단할 만한 합리적이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피심인에게 매출증대를 위한 거래중단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심인 자신의 경영상 사유에 불과하며 계약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로는 인정하기 곤란하다. 게다가,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로 신고인은 사업중단 등 막대한 타격을 입은 반면, 피심인은 신고인이 그간 구축하여 온 영업망을 직접 이용함으로써 상당한 영업상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은 적어도 신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거래중단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심인은 자신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하면서도 신고인이 이로 인해 입은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피심인 행위의 부당성은 더욱 가중된다 할 것이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7. 14.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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