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패스네이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가조1720 사건명 : (주)패스네이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패스네이트 서울 강남구 논현동 99-26, 3층 대표이사 백○○ 심의종결일 : 2021. 12. 2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패스네이트는 '비허밍스터디카페’라는 영업표지로 독서실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5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20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정보공개서 등록<각주>3</각주>이전인 2019. 4. 19. ∼ 2020. 5. 7. 기간 동안 다음 <표 2>와 같이 조○(비허밍스터디카페 부천점) 등 총 35<각주>4</각주>인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각주>5</각주>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5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계약 체결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및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초,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법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그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정보공개서 등록 전 홍○○(양주 옥정점) 등 30<각주>7</각주>인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26<각주>8</각주>인의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6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과 교육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7 피심인은 2021. 10. 25. 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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