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퍼스트드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광사0915 사건명 : (주)퍼스트드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퍼스트드림 광주 북구 용봉동 1425-2 봉은빌딩 2층 대표이사 김창식 2. 김창식 광주 북구 용봉동 1425-2 심 의 일 : 2011. 7.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퍼스트드림(이하 '퍼스트드림’이라 한다)은 이동통신기기 등의 중개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7호로 개정되어 2007. 10. 20.부터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김창식은 2009. 8. 5.부터 2011. 3. 23.까지 피심인 퍼스트드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 퍼스트드림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퍼스트드림의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0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퍼스트드림 제출자료 4 피심인 퍼스트드림은 인터넷상의 웹 사이트를 통하여 딜러 모집과 휴대폰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www.first-dm.co.kr(이하 '퍼스트드림 홈페이지), www.first-tel.co.kr(이하 '퍼스트텔’이라 한다), www.first-shop.co.kr<각주>1</각주>(이하 '퍼스트샵’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5 소비자들은 퍼스트드림 홈페이지에서 정회원(이하 '딜러<각주>2</각주>’라 한다)으로 가입하고 신규 딜러를 모집하여 수당을 받거나 피심인 퍼스트드림으로부터 퍼스트텔의 도메인을 부여 받아 그 웹 사이트상에서 휴대폰 등을 판매할 수 있고, 각각의 사이트에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여 휴대폰 등을 구입하거나 딜러 업무나 딜러 수당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다. 6 피심인 퍼스트드림 운영의 위 싸이트별로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각 사이트별 회원 권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0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업체 수 및 매출액 7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5년 112개, 2008년 62개, 2010년 67개로 감소하였고, 2010년도 다단계판매시장 총매출액은 2조 5,334억 원으로 2009년의 2조 2,586억 원에 비해 2,748억 원이 증가하였다. 한편, 상위 10개 업체의 총매출액이 1조 9,005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 2) 등록 총판매원수 8 2010년도 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원 수는 357만 4천 명으로 2009년 말에 비해 17만 4천 명이 증가하였으며, 상위 10개 업체의 총판매원이 265만 6천 명으로 전체 등록 판매원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 3) 후원수당 9 2010년도에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8천 94억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고,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은 104만 9천 명이다. 10 연간 수령액은 판매원 1인당 평균 771천 원이지만, 상위 1% 이내에 속하는 판매원은 연간 평균 4천 308만 원을 수령한 반면 하위 40%에 속하는 판매원은 평균 1만 7천 원을 수령하였다. 4) 취급품목 11 다단계판매업체들은 주로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대체로 한 업체가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은 여러 가지 품목을 취급하나 통신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통신상품 만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2 피심인 퍼스트드림은 2010. 8. 27.부터 2011. 3. 23.까지 사실상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주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 하였다.(이하 '이 사건 미등록 다단계판매 행위’라 한다) 13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4 첫째, 퍼스트드림 홈페이지 출력물, 퍼스트텔 홈페이지 출력물, 심사관 작성 피심인 퍼스트드림의 인사부장 정명조의 진술조서상의 진술에 따르면 피심인 퍼스트드림은 자신이 판매하는 휴대폰 또는 인터넷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피심인 퍼스트드림의 딜러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표 3> 퍼스트드림 홈페이지의 딜러신청방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0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퍼스트텔 안내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0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퍼스트드림 인사부장 정명조의 2011. 3. 23.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0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5 둘째, 퍼스트드림의 '2010년 퍼스트드림 수익안내’, 퍼스트텔 딜러전용 게시판 출력물, 심사관 작성 피심인 퍼스트드림의 인사부장 정명조의 진술조서상의 진술에 따르면 피심인 퍼스트드림은 소비자를 딜러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소매이익 및 후원수당의 부여를 유인으로 활용하였다. <표 6> 퍼스트텔 딜러 전용 게시판 공지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0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퍼스트드림 인사부장 정명조의 2011. 3. 23.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0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6 셋째, 피심인 퍼스트드림이 제출한 딜러 조직도 및 심사관 작성 피심인 퍼스트드림의 인사부장 정명조의 진술조서상의 진술에 따르면 퍼스트드림은 딜러로 하여금 퍼스트드림 홈페이지에 예시해 놓은 홍보 글 등을 이용하여 신규딜러를 모집하게 하여 모집된 신규딜러를 해당 딜러의 하위딜러로 등록시켰다. <표 8> 퍼스트드림 홈페이지 게제 홍보 글 예시<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06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퍼스트드림 딜러조직 단계<각주>4</각주>(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06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1.~ 4. (생략) 5.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6. (생략) 7.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ㆍ알선수수료ㆍ장려금ㆍ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등의 판매실적 8.~9. (생략) 10.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법 시행령 제4조(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2.(생략) 3.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4.~5.(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다단계판매업 미등록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②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구매한 소비자 중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 또는 가입시키고, 그 하위 판매원이 당해 판매원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③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를 유인으로 활용할 것, ④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일 것과 ⑤ 이와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면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지 여부 18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각주>5</각주>를 포함하고 있다. 19 피심인 퍼스트드림의 딜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딜러가 되기 전에 피심인이 제공하는 휴대폰이나 인터넷에 가입하여야 한다. 20 이는 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퍼스트드림이 퍼스트드림 홈페이지에서 '딜러신청방법 ☞ 딜러의 업무지원을 위해서는 초기비용이 발생하나 퍼스트드림에서는 통신3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딜러가입조건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초기비용 없이 딜러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의 내용으로 홍보하는 것과, 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퍼스트드림이 “초기에 비용을 들이지 않는 방법으로 휴대폰이나 인터넷 중 한가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라고 퍼스트텔에 게시한 안내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1 그리고 심사관 작성 피심인 퍼스트드림의 인사부장 정명조의 진술조서상의 진술에 따르면 퍼스트드림 딜러의 약 99%가 피심인 퍼스트드림이 제공하는 휴대폰 또는 인터넷에 가입한 이후 딜러가 되었다. 22 따라서 피심인 퍼스트드림의 딜러가 되기 위해 피심인 퍼스트드림의 휴대폰이나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피심인 퍼스트드림으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로서 소비자에 해당되고, 피심인 퍼스트드림은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23 한편 피심인 퍼스트드림은 위와 같이 딜러가 되기 위하여 소비자가 휴대폰 또는 인터넷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피심인 퍼스트드림이 딜러들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고 딜러가 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4 그러나 피심인 퍼스트드림은 자신의 딜러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한 재택위촉계약서 및 퍼스트드림 홈페이지 딜러전용방 게시글을 통하여 '지원받은 휴대폰은 6월 이전에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 '6개월 후 해지하면 남은 할부금은 분납으로 18개월 동안 딜러에게 청구된다.’ '누적건수 30건 달성시엔 남은 기간 할부금은 회사에서 지원해 준다.’고 공지하고 있다. 25 이와 같이 피심인 퍼스트드림의 딜러가 되고자 휴대폰이나 인터넷에 가입한 자가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30건 이상의 실적을 달성해야만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당해 딜러의 영업실적에 따른 수익으로 잔여할부금을 대체하여 납부한 것이라 볼 수 있어 딜러에 대한 지원에 불과하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 10> 퍼스트드림 홈페이지 딜러 전용방 게시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04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구매한 소비자 중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 또는 가입시키고, 그 하위 판매원이 당해 판매원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26 피심인 퍼스트드림은 위 가)에서 살펴 보았듯이 피심인 퍼스트드림이 공급하는 재화등을 구매한 소비자를 피심인 소속 판매원인 딜러로 가입하도록 하고, 이들이 휴대폰이나 인터넷 상품을 판매하거나, 퍼스트드림 홈페이지에 제공해 놓은 위 <표 8>과 같은 샘플 홍보 글 등을 다른 인터넷사이트 등에 홍보하도록 하여 이를 접한 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피심인 퍼스트드림의 딜러가 된 경우 해당 딜러에게 월 단위로 실적수당, 홍보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27 피심인 퍼스트드림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8. 27.부터 2011. 3. 23.까지 <표 9>에서와 같이 윤희야는 권욱종 등 373명을, 권욱종은 안치국 등 13명을, 안치국은 최민주 등 22명을 신규 딜러로 모집하는 등 약 1만명의 딜러를 모집하였다. <표 11> 퍼스트드림 인사부장 ○○○의 2011. 3. 23.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04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8 따라서 피심인 퍼스트 드림은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다)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1) 소매이익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29 소매이익이란 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 내지 도매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소매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이익<각주>6</각주>을 말한다. 30 피심인 퍼스트드림은 위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퍼스트텔의 딜러전용게시판을 통하여 “수당이나 판매금액은 고정 인가요 ☞ 판매금액과 수당을 딜러가 조정할 수 있다. 공짜폰의 기기 값은 0원인데 기기 값을 붙인 만큼 수당이 많아진다.”와 같이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31 또한 심사관 작성 피심인 퍼스트드림의 인사부장 정명조의 진술조서에서도 '딜러가 퍼스트텔에서 나온 모델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해당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하였을 경우, 홍보한 딜러에게 해당 휴대폰에 책정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딜러가 퍼스트텔에 나와 있는 휴대폰 단말기 금액과 단말기 판매에 따른 판매수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2 따라서 피심인 퍼스트드림은 딜러가 되면 퍼스트텔에 나와 있는 휴대폰 단말기 금액과 단말기 판매에 따른 판매수당을 조정함으로써 그 차액인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함으로써 딜러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33 한편 피심인 퍼스트드림은 딜러가 되더라도 실제로 딜러가 퍼스트텔의 도메인을 부여받아<각주>7</각주>재화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적어 퍼스트드림의 딜러에게 의무적으로 소매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4 그러나 법 제2조 제5호에서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퍼스트드림이 소매이익을 권유하였다면 실제로 딜러들이 소매이익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다단계판매에 해당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35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ㆍ알선수수료ㆍ장려금ㆍ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각주>8</각주>을 말한다. 36 피심인 퍼스트드림이 제출한 '2010년 퍼스트드림 수익안내’에 따르면 딜러에게 판매실적 및 신규딜러 모집실적에 따라 실적수당, 휴대폰지원금, 홍보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수당이나 지원금은 피심인 퍼스트드림 소속 판매원인 딜러의 판매실적 등에 대하여 지급한 경제적 이익으로서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후원수당에 해당한다. 37 따라서 피심인 퍼스트드림은 딜러가 되면 자신의 판매 실적이나 신규 딜러 모집실적 등에 따라 이러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딜러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후원수당 부여로 판매원 가입을 유인하였다. 라)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8 피심인 퍼스트드림이 제출한 딜러조직도 및 심사관 작성 피심인 퍼스트드림의 인사부장 정명조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심인 퍼스트드림은 딜러로 하여금 위 <표 8>과 같은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여 신규 딜러를 모집한 후 홍보한 딜러의 하위딜러로 등록시켰고, 이러한 딜러 단계는 위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39 한편 피심인 퍼스트드림은 딜러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되어 있더라도 자신이 직접 모집한 딜러 이외에 그 이하 단계의 딜러 모집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3단계의 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40 그러나 상품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ㆍ누적적으로 반복된 이상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근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형태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각주>9</각주>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41 위 가) 내지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퍼스트드림의 영업형태는 다단계판매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퍼스트드림은 심의일 현재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주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 하였다. 42 이에 대해 피심인 퍼스트드림은 자신의 영업형태는 다단계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2009. 10월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다단계판매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 받은 사실도 있다고 주장한다. 43 살피건대 이 사건 미등록 다단계판매행위는 피심인 퍼스트드림이 퍼스트텔을 운영하면서 소매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명확해진 2010. 8. 27.<각주>10</각주>부터의 행위에 대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2009. 10월경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44 피심인 퍼스트드림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고 있어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주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퍼스트드림의 책임성 45 피심인 퍼스트드림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을 한 행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다단계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 자체를 회피하는 엄중한 법 위반행위로서 피심인 퍼스트드림에 대하여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심인 김창식의 책임성 46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다단계판매업자이나, 법 제57조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내지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인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각주>11</각주>이 된다 47 따라서 이 사건 미등록다단계 판매행위 기간동안 피심인 퍼스트드림의 대표이사로서 피심인 퍼스트드림 업무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피심인 김창식은 피심인 퍼스트드림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48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제51조 제1항 제1호,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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