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퍼시스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대리2331 사건명 : (주)퍼시스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퍼시스 서울 송파구 오금로 311 대표이사 배ㅇㅇ,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 이ㅇㅇ, 배□□, 정ㅇㅇ, 이□□ 심의종결일 : 2024. 1.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퍼시스<각주>1</각주>는 사무용 가구 제조ㆍ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대리점과 자신이 생산하는 가구 상품의 재판매를 위하여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하는 자이므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급업자에 해당한다(소갑 제1호증). 2)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5487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대리점 현황 및 거래형태 3 2021. 12월말 기준 피심인의 대리점 수는 <표 2>와 같이 ○○개, ○○개, ○○개, ○○개, ○○개, ○○개, ○○개 등 총 235개이며, 피심인은 및 를 통해 이들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다. <표 2> 지역별 대리점수 및 관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5487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피심인과 대리점과의 거래형태는 재판매거래형태<각주>3</각주>이며, 피심인은 모든 물량을 원칙적으로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하되, 소비자가 직접 본사와 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알선한 대리점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구산업의 정의 5 국내 가구산업은 크게 거실과 침실 등에 사용되는 장과 침대 등을 제작하는 가정용가구 산업, 주방에서 사용되는 싱크대와 수납장, 식탁 등을 생산하는 부엌용가구 산업,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책상, 서랍, 파티션 등을 생산하는 사무용가구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가정용가구 6 가정용가구 산업은 가구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별히 수요층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일반적인 대중이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연령과 소득 및 주거생활에 따라 차이를 보여준다. 7 주방용가구나 사무용가구에서 많이 쓰이는 금속재료가 거의 없고, 주로 목재를 이용한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사와 결혼에 의한 수요가 대부분이다. 8 거실과 침실 등에 쓰이는 가정용 가구류는 옷장과 화장대 및 장식장 및 소파, 침대 등이며, 과거 단품 위주의 생산에서 점차 디자인을 살린 세트류의 생산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나) 부엌용가구 9 부엌용가구 산업은 입식 주방문화의 도입으로 인하여 다른 가구류에 비해 뒤늦게 성장이 시작되었으며, 필수적인 내구재로서 다른 인테리어 가구와 달리 높은 내구성과 내화성이 요구됨에 따라 다른 인테리어 제품에 비해 금속재질의 제품이 많다. 10 또한, 주방가구 외의 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레인지, 냉장고 등과 같은 가전제품과 결합하여 설치하는 빌트인(built-in) 방식과 세트 개념의 확산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다) 사무용가구 11 사무용가구는 기업 등의 사무실에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기구로서 책상, 의자, 서랍, 케비넷 등을 들 수 있으며, 주요 소비층이 기업, 관공서 등으로 목재부터 철재에 이르기까지 재료가 다양하며 제품이 전문화, 분업화되어 있다. 12 사무용가구는 컴퓨터를 비롯한 사무자동화 기기의 등장으로 시스템가구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를 벗어나 디자인, 소재, 기능 등이 다양화되었다. 2) 가구산업의 특성 가) 노동집약적 산업 13 가구산업은 제조공정의 특성상 자동화의 한계가 있으며 숙련공의 집약된 기술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산업이므로 인건비의 상승은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사무용가구는 책상, 의자 등 기능성이 중요시 되어 상대적으로 기술집약적인 편이다. 나) 내수산업 14 가구는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에 상당한 제약을 받으며, 수출대상국과의 문화, 기호, 체형 등의 차이로 수출품과 내수품의 대체가 곤란하여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다) 경기변동 및 계절적 수요 15 가구는 내구소비재로 제품의 수명주기가 길고 비교적 고가제품에 해당하며, 특히 가정용가구는 결혼과 이사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계절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16 부엌용가구는 신규 주택건설 시장 및 리모델링 시장과 같은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기 후행적인 모습을 보이며, 또한 프리미엄 시장을 기반으로 인테리어 개념의 고가 세트류 부엌 가구와 빌트인 가구 등의 시스템 가구가 확대되고 있어 국민소득과 같은 일반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 17 사무용 가구는 다른 가구류에 비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이는 주요 수요층이 기업이므로 사무실 비품의 교체와 신규 기업의 증감에 따라 매출실적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또한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와 수주 영업의 특성이 강해 개인 수요는 소수에 그치는 특징이 있다. 라) 중소기업형 산업 18 가구산업은 제조 과정이 복잡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소비자의 기호, 용도, 가격 등에 의하여 수요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었으나, 경제성장에 의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건설 시장 규모의 확대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대량생산 능력을 지닌 대기업들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3) 가구의 제조공정 19 가구의 제조공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가구 제조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5487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Nice 평가정보 4) 사무용가구 시장규모 20 국내 사무용가구 시장은 대형 사무용가구 전문업체와 중소규모 가구 제조업체 및 인테리어 업체 등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이다. 21 사무용가구 산업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 일상화로 홈 오피스 가구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기업들의 분산근무제 실시로 원격근무, 유연근무에 최적화된 공유오피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무용가구 수요도 증가하여 <표 3>과 같이 매출액이 증가 추세에 있다. <표 3> 사무용가구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5487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키스라인 산업보고서 22 2022년 사무용가구는 미국, 중국 등의 성장세 약화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 등으로 제조업 및 비대면 서비스업의 취업자수 증가세가 약화됨에 따라 사무용가구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3 다만, 사무실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워크 일상화와 함께 거점사무실로의 소규모 공유 오피스 수요가 증가하여 공유 오피스용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IT 기업 중심의 사무가구 업그레이드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4 최근 3년간(기간: 2019∼2021년)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피심인이 27.1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디즈, ㈜코아스, ㈜현대리바트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4> 사무용가구 시장점유율(2021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5487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원, %) *자료출처: 키스라인 산업보고서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월 매출액 요건 충족시 판매리베이트 지급 25 피심인은 2017. 1.부터<각주>4</각주>2023. 3.까지 판매대리점 약정서<각주>5</각주>제3조<각주>6</각주>(판매리베이트)에 따라 대리점이 <표 5>와 같이 월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판매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소갑 제2호증). <표 5> 연도별 판매리베이트 지급 조건 (단위: 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5487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편집 2) 기한 내 외상대금 미결제시 판매리베이트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 26 피심인은 2017. 1.부터 2023. 3.까지 대리점 약정서 제6조 제3항<각주>7</각주>에 따라 대리점이 매월 말일까지 발생한 외상대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완납하지 않는 경우 판매리베이트 지급금액 전체 또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각주>8</각주>3) 기한 내 실제 외상대금 미결제시 대리점 약정서 규정대로 판매리베이트 미지급 27 대리점이 결제일까지 외상대금 입금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판매리베이트 지급 여부에 대하여 피심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피심인은 <표 6>과 같이 결제일 이후 대리점이 미납 금액을 전액 입금한 경우에도 대리점 약정서에 따라 판매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소갑 제3호증). <표 6> 결제일까지 외상대금 미입금 시 판매리베이트 미지급 현황 (기간: 2017.1.~2020.12.,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54879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각주>11</각주><각주>12</각주>*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편집) 28 다만, 피심인은 같은 기간 동안 대리점이 결제일까지 외상대금 입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 7>과 같이 그동안 미마감한 적이 없거나 대리점 담당직원의 착오나 실수, 전산 오류 등 미마감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향후 개선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 8>과 같이 해당 대리점이 외상대금을 완납한 후 판매리베이트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소갑 제4호증). <표 7> 결제일까지 외상잔액 미입금 시 판매리베이트 지급 사유 (기간: 2017.1.~2020.12.,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54880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편집) <표 8> 결제일까지 외상 잔액 미입금 시 판매리베이트 지급 현황 (기간: 2017.1.~2020.12.,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54880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발췌) 29 피심인은 대리점이 결제일까지 외상대금 입금을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판매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 <그림 2>와 같이 대리점의 월 매출액에서 결제일까지 대리점이 미입금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매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소갑 제5호증). <그림 2> 협조전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54880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발췌) 30 한편, 피심인은 대리점들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2023. 3. 31. 대리점 약정서를 개정하면서 판매리베이트 지급 중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였다(소갑 제6호증). 나. 관련 법규정 및 적용법리 1) 관련 법 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3</각주>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각주>14</각주>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생략) 2) 관련 법리 31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32 한편,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공급업자가 당초부터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계약기간 중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사항, 저가매입 또는 고가판매, 가격(수수료 등 포함) 조건, 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 검사방법, 계약해지 조건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 33 또한, 거래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공급업자가 거래조건을 불이행하거나 거래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34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각주>15</각주>. 다. 위법성 판단 1)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35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각주>16</각주>36 첫째, 피심인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사무용가구 시장의 약 27.10%를 차지하고 있는 1위 사업자인 점, 피심인과 거래하는 대리점들은 피심인의 제품만을 취급하는 전속대리점<각주>17</각주>으로서 피심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거의 100%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리점들은 피심인 외 다른 사업자로 거래처를 옮기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피심인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요구사항 등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37 둘째, 피심인은 2020. 12. 31. 기준 자산총액 약 4,989억 원, 매출액 약 2,868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자인 반면, 이 사건 대리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재판매하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양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가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38 셋째, 피심인과 대리점이 체결한 판매대리점 계약서<각주>18</각주>에 의거 피심인은 대리점 판촉물에 대한 사전 동의, 계약해지, 상품공급 중단 등 대리점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39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대리점이 결제일까지 외상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판매리베이트 지급을 중지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된다. 40 첫째, 피심인이 대리점 약정서에서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결제일까지 외상대금을 전액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판매리베이트 지급을 중지하도록 약정한 것은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한 거래조건이다. 41 ① 피심인은 대리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대리점의 외상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피심인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42 피심인은 거래 과정에서 대리점이 부담하게 될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리점 계약서 제13조에서 피심인이 정한 일정액의 보증금을 예치할 의무를, 제14조에서 부동산 등 상당한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를 각각 대리점에게 부과하고 있어, 대리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해지 등으로 거래가 종료되는 경우 <그림 3>과 같이 대리점의 외상대금 미지급 금액 등의 채무와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반환할 예수보증금 등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소갑 제7호증). <그림 3> 계약해지 품의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54877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발췌) 43 또한 피심인은 대리점 계약서 제11조 제2항<각주>19</각주>에 따라 대리점의 외상거래를 피심인이 사전 결정한 여신한도<각주>20</각주>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어, 대리점이 대금 결제일까지 외상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리점이 외상대금 납부를 완료할 때까지 제10조 제3항<각주>21</각주>에 따라 이미 대리점이 주문한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고, 제11조(상품대금지급) 제3항<각주>22</각주>에 따라 미지급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연 19%)를 부과하여 대리점의 외상대금 납부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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