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퍼시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주)퍼시스는 사무용가구를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표1〉기재 (주)○○스틸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인발파이프를 제조위탁한 사업자이며, 하도급계약 직전사업년도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주)○○스틸 등 4개 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주)○○스틸 등 4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인발파이프를 제조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표1〉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주)○○스틸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인발파이프를 제조위탁함에 있어, 원재료(철판, 파이프)의 시중가격 하락과 수급사업자들과의 가격산정 업무 편의를 이유로 아래 〈표2〉와 같이 일률적인 비율(5%)로 납품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표2〉 일률적인 단가 인하 현황 (단위 : 원, %, 개,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피심인의 위 Ⅱ. 1.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판단된다. 첫째, 위 〈표1〉,〈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 수급사업자별로 납품물량, 납품품목, 연간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이 달라 원자재가격 인하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원가구조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 수급사업자에게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하여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단가인하라고 볼 수 없다. 둘째, 4개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54개 품목의 각 품목별 원가구성요소, 단가인하요인의 차이 등을 고려함이 없이 54개 품목을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하여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단가인하라고 볼 수 없다. 셋째,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전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경우,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그 하락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인하한 경우’<각주>1</각주>등에 해당되어야 하나, 피심인은 가격산정 업무 편의를 위해 5%로 통일하여 납품단가를 인하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일률적인 단가인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심인의 위 Ⅱ. 1.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0. 23.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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