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퍼플유 및 다단계판매원 조OO, 신OO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특수2097 사건명 : (주)퍼플유 및 다단계판매원 조OO, 신OO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퍼플유 서울 강남구 선릉로 535 대표이사 강OO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OO, 최OO 2. 조OO(******-*******) 천안시 동남구 향교2길 14 3. 신OO(******-*******)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611번길 26, 302 심의종결일 : 2022. 2.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퍼플유<각주>1</각주>는 2017. 2. 27.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다단계판매업자이고, 피심인 조OO은 조OO이란 이름으로 2019. 3. 8.부터 2021. 2. 16.까지 피심인 퍼플유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였는데, 2021년 9월 경 '조OO’이란 이름으로 개명하였으며, 피심인 신OO은 그의 모친 최OO의 명의를 이용하여 2019. 10. 3.부터 2021. 7. 11.까지 피심인 퍼플유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자이다.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다단계 판매원 등록을 유도하는 행위 2 피심인 퍼플유의 다단계판매원이었던 조OO과 조OO의 직근 하위판매원인 신OO은 2020년 1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퍼플유의 신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자신의 사업은 “다단계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55만원으로 가입 후 월 천만 원 등 고소득을 벌 수 있다” 등의 내용을 안내하도록 교육한 사실이 있다. 나. 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판매원 대상 연간 5만원 이상 부담 부과행위 3 피심인 퍼플유는 20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소속 판매원이 60AV<각주>2</각주>(약 198천원 상당) 이상의 판매제품을 구매하여야만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운영하여 총 27,270명에게 13,575,330천원<각주>3</각주>에 상당하는 퍼플유의 제품을 판매원이 구매하도록 하였다. 4 한편, 피심인 조OO과 신OO은 2020년 1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퍼플유의 신규 판매원 모집ㆍ홍보 시 자신들이 진행하는 '수익형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초기비용으로 55만원 이상의 퍼플유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 5 피심인 퍼플유는 2019. 10. 3.부터 2021. 7. 11.까지 피심인 신OO을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라. 근거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조OO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피심인 신OO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퍼플유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피심인 조OO의 판매원 모집 관련 교육 녹취록(소갑 제4호증), 피심인 신OO의 판매원 모집 관련 교육 녹취록(소갑 제5호증), 피심인 퍼플유 제출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신고서(소갑 제13호증), 피심인 퍼플유 제출 회원가입비 관련 확인서(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3. 적용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5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 제59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62조 제5호, 제65조 제1항 4. 고발 7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을 각각 고발함이 타당하다. 8 피심인 조OO과 신OO은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였다는 점, 이 과정에서 다단계판매원에게 약 55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는 점, 이러한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가벌성이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6호 및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9 이에 더해, 피심인 신OO은 고의적으로 모친의 명의를 도용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였으므로 법 제62조 제5호에 따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10 피심인 퍼플유는 자신의 다단계판매원이었던 조OO, 신OO이 업무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약 198천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여야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신OO이 모친의 명의를 도용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5. 결론 11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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