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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4.11. 결정

(주)퍼플유 및 다단계판매원 조윤선, 신한식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특수2097 사건명 : (주)퍼플유 및 다단계판매원 조윤선, 신한식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퍼플유 서울 강남구 선릉로 535 대표이사 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 최○○ 2. 조○○(******-*******) 천안시 동남구 향교2길 14 3. 신○○(******-*******)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611번길 26, 302호 심의종결일 : 2022. 2.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퍼플유<각주>1</각주>는 2017. 2. 27.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6호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 퍼플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퍼플유 일반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6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 조이정은 '조윤선’이라는 이름<각주>3</각주>으로 2019. 3. 8.부터 2021. 2. 16.까지 피심인 퍼플유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여 활동하였는 바, 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신한식은 그의 모친 최순희의 명의를 이용하여 2019. 10. 3.부터 2021. 7. 11.까지 피심인 퍼플유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자이다. 나. 피심인 퍼플유의 영업실태 1) 다단계판매원 가입체계 및 직급구조 4 피심인 퍼플유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은 자신의 직하위 2개 라인에 각각 1명씩 2명의 판매원을 추천하여 가입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가입단계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5 피심인의 직급구조는 스타, 브론즈, 펄, 실버, 골드,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블랙다이아몬드, 퍼플 다이아몬드, 크라운, 크라운 마스터, 크라운 앰버서더 등 14개 직급으로 나뉜다. <표 2> 퍼플유의 직급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7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2) 후원수당(2020. 12. 31. 기준) 6 후원수당은 팀보너스, 매칭수당(리더십보너스), 추천보너스가 있다. 가) 팀보너스 7 팀보너스는 직하위 라인 2개 라인의 액티브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직급 달성 시 수당이 산정된다. <표 3> 팀보너스 지급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7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매칭수당(리더십 보너스) 8 매칭수당(리더십 보너스)은 골드 직급 이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본인이 추천한 1대 또는 2대 하위판매원이 받는 팀보너스의 일정 비율을 추천인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표 4> 매칭수당(리더십 보너스) 지급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7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추천 보너스 9 추천 보너스는 추천한 회원의 제품 구매 시마다 발생하는 수당으로 본인이 액티브 회원 자격으로 구매한 누적점수가 ① 179AV 이하일 때는 나의 1대 추천인 주문 PV<각주>6</각주>의 5%를 추천 보너스로 지급하며 ② 180AV 이상일 때는 나의 1대 추천인 주문 PV의 10%, 2대 추천인 주문 PV의 5%, 3대 추천인 주문 PV의 5%를 추천 보너스로 지급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유도하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 조이정은 2020년 1월 경부터 2021년 2월 경까지 온라인을 통하여 퍼플유의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와 조인을 했을 뿐 다단계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55만원으로 가입 후 월 천만원 등 고소득을 벌 수 있다”, “회원모집 응대 시 '퍼플유’ 임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등의 내용을 안내하도록 교육한 사실이 있다. <표 5> 피심인 조이정의 다단계판매원 모집 관련 교육 녹취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7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7</각주><표 6> 피심인 조이정의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7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호증 11 같은 기간 동안 조이정의 직근 하위판매원인 피심인 신한식은 산하 하위판매원들에게 퍼플유의 신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ㆍ홍보할 때 “우리는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고, 플랫폼이 돈을 벌게 해준다”, “신규 회원모집에 있어 A<각주>8</각주>를 홍보하고 자랑하는 방식을 사용하라”, “루톡(온라인 메신저), 루팡(게임), 루대리(대리운전) 등 수익형 플랫폼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곧 완성할 예정이다” 등의 내용을 교육한 사실이 있다. <표 7> 피심인 신한식의 판매원 모집 관련 교육 녹취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7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5호증 <표 8> 피심인 신한식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7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호증 12 피심인 조이정과 신한식이 산하 하위판매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한 결과 다수의 다단계판매원들은 2020년 1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인터넷 블로그,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팀부업”, “수익형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음을 표방하고, “가입 후 억대 연봉, 매월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표 9> 퍼플유 소속 판매원들의 카카오톡 응대방법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72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6-1호증 <그림 1> 퍼플유 소속 판매원들의 블로그, SNS 등 게시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69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69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7-1호증 1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조이정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피심인 신한식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퍼플유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피심인 조이정의 판매원 모집 관련 교육 녹취록(소갑 제4호증), 피심인 신한식의 판매원 모집 관련 교육 녹취록(소갑 제5호증), 퍼플유 소속 판매원들의 카카오톡 응대방법 예시(소갑 제6호증), 퍼플유 소속 판매원들의 블로그, SNS 등 게시내용(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ㆍ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3. ~ 11. (생 략) 나) 법리 14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다단계판매자<각주>9</각주>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그로 인해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여야 한다. 15 한편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 유인의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각주>10</각주>3)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16 피심인 조이정은 사실과는 달리 다단계판매원 모집을 위한 교육을 하면서 자신의 사업은 다단계가 아닌 '수익형 플랫폼’이며, 월 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조이정과 조이정의 산하 판매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을 한 것이고, 이들이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퍼플유는 수익형 플랫폼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 또한, 2020년에 조이정의 산하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은 평균 약 31만원에 불과하며, 월 천만원 이상 수입을 얻은 사람은 6,162명 중 1명에 불과하다. <표 10> 피심인 퍼플유 소명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69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3호증 <표 11> 2020년 조이정 산하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지급내역 (단위 :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70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2호증 17 피심인 신한식도 조이정과 마찬가지로 수익형 플랫폼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교육을 하였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18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 조이정과 신한식은 다단계판매원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였는지 여부 19 피심인 조이정과 신한식은 자신의 하위판매원을 대상으로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대로 교육을 하였고, 피심인 조이정과 신한식의 하위판매원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교육 또는 홍보하였다. 20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유도하였으며, 이는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각주>11</각주>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한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2020년 조이정 산하의 하위판매원이 6,000명을 상회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이러한 교육 또는 홍보를 통하여 상당수는 조이정 산하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21 피심인 조이정과 신한식의 위 2. 가. 1)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나. 다단계판매원 대상 연간 5만원 이상 부담 부과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2 피심인 퍼플유는 2018. 8. 1.부터 현재까지<각주>12</각주>소속 다단계판매원이 60AV(198천원 상당)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여 액티브 회원이 되는 경우에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기간동안 총 27,270명에게 13,575,330천원 상당의 퍼플유의 제품을 자신의 다단계판매원이 구매하도록 하였다. <표 12> 퍼플유의 액티브 회원자격 취득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70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3호증, 소갑 제13호증 <표 13> 액티브 회원자격 취득자 수 (단위 : 명,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70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 출처 : 소갑 제3호증 23 퍼플유의 다단계판매원인 조이정 및 신한식은 2020년 1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산하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퍼플유의 신규 판매원 모집ㆍ홍보 시 자신들이 진행하는 '수익형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5만원 이상의 퍼플유의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교육하였다. <표 14> 피심인 조이정의 다단계판매원 모집 관련 교육 녹취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70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4호증 <표 15> 피심인 신한식의 판매원 모집 관련 교육 녹취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70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5호증 2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조이정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피심인 신한식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퍼플유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피심인 조이정의 판매원 모집 관련 교육 녹취록(소갑 제4호증), 피심인 신한식의 판매원 모집 관련 교육 녹취록(소갑 제5호증), 퍼플유 소속 판매원들의 카카오톡 응대방법 예시(소갑 제6호증), 퍼플유 소속 판매원들의 블로그, SNS 등 게시내용(소갑 제7호증), 피심인 퍼플유 제출 확인서(소갑 제12호증), 피심인 퍼플유 제출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신고서(소갑 제13호증), 피심인 퍼플유 제출 회원가입비 관련 확인서(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4</각주>제29조(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법 제22조제1항(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연간 5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법리 25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담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등의 부담을 주어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가 법 시행령 제29조의 후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 적용을 조건으로 부담을 주었는지 여부 26 피심인 퍼플유는 자신의 다단계판매원이 60AV 상당의 판매제품을 구매하여야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운영하였다. 이는 다단계판매원이 연간 약 198천원을 부담하는 경우에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주는 것에 해당한다. 나) 법 시행령 제29조 후단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7 피심인 퍼플유는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였다. 이는 다단계판매원의 구매실적뿐만 아니라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는 부담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 시행령 제29조 후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 28 피심인 퍼플유의 위 2. 나. 1)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부과한 행위에 해당하는 바, 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9 피심인 퍼플유는 2019. 10. 3.<각주>15</각주>부터 2021. 7. 11.까지 피심인 신한식을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표 16> 피심인 신한식의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71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호증 <표 17> 피심인 퍼플유 제출 소명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971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3호증 3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신한식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퍼플유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 략) 7.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8. ~ 11. (생 략) 나) 법리 31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금지행위는 다단계판매자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3)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32 피심인 퍼플유는 신한식이 그의 모친 최순희의 명의로 차명 등록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였는 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였다. 3. 처분 33 피심인 조이정, 신한식은 가까운 장래에 위 2. 가. 1)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34 또한, 피심인 퍼플유는 가까운 장래에 위 2. 나. 1) 행위 및 위 2. 다. 1)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35 피심인 조이정, 신한식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49조를 적용하며, 피심인 퍼플유의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22조 제1항에, 위 2. 다. 1)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4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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