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편두리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소2229 사건명 : (주)편두리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편두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9길 30-18 대표이사 장OO 심의종결일 : 2020. 4.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ADHD, 자폐증, 틱장애 등 소아 정신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 환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와 관련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2018년 말 기준,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정신발달장애 시장구조 및 현황 1) 정신발달장애 개요<각주>2</각주>가)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3 ADHD란 주의산만, 과잉행동, 충동성 등을 주 증상으로 보이는 정신질환으로서 초기 아동기에 발병하여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특징이 있다. ADHD는 ① 유전적 요인, ② 신경학적 요인(전두엽 기능에서의 어려움과 행동반응의 억제 실패), ③ 사회심리적 요인(부모들의 잘못된 자녀관리 방법, 심리적 방어기제 등)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치료방법으로는 ① 약물치료, ② 부모 및 가족상담, ③ 교육적 방법, ④ 인지-행동요법(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 ⑤ 사회기술훈련(친화적인 행동), ⑥ 정신치료(우울증, 자신감 결여 등 치료) 등이 있다. 나) 자폐증 4 자폐증은 다른 사람과 상호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정서적인 유대감도 일어나지 않는 아동기 증후군으로 자신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하여 이름 붙여진 발달장애이다. 자폐증의 원인은 ① 선천적 요인(부모가 헤르페스 뇌염, 풍진, 납중독 등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② 생화학적 요인(세로토닌, 도파민 등 신경전달물질의 변화나 부신피질자극호르몬 등 내분비 기능이상), ③ 유전적 요인, ④ 뇌구조 및 기능의 이상(뇌실의 확대, 해마 등 뇌의 세부구조내 세포수 감소 등) 등으로 알려져 있고, 자폐장애를 완치할 수 있는 약물이나 특수치료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므로 행동장애를 감소, 언어 습득, 의사소통 기술 증진 등 자립기술을 습득시키는 것을 치료 목표로 하여 약물치료, 언어ㆍ놀이치료, 감각통합 치료 및 특수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틱장애 5 틱장애란 갑작스럽고 빠르며 반복적ㆍ비율동적으로 계속 같은 움직임이나 소리 등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한다. 틱장애의 원인은 ① 신경생물학적 요인(도파민 계통의 이상, 뇌의 피질-선조체-시상-피질 회로의 이상 등), ② 유전적 요인, ③ 환경적 요인(출산 과정에서 뇌 손상이나 뇌의 염증, 산모의 스트레스 등), ④ 심리적 요인(스트레스) 등으로 알려져 있고, 약물치료, 행동치료(이완훈련, 자기관찰, 습관반전 등), 가족 교육(자신감 있는 행동 등)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시장현황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에서 ADHD로 치료받은 환자는 53,070명, 자폐증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9,401명, 틱장애로 치료받은 환자는 17,754명이다. 다만, 동 환자 수는 주로 대학병원, 종합병원 또는 병ㆍ의원 등에서 정신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환자만 집계한 것이고, 환자나 보호자가 약물외 치료 및 비의사치료(놀이치료, 언어치료 등)를 원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한의원, 각종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분야 정신보건센터 및 민간분야의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므로 공식 집계된 환자 외의 환자 수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심인 사업현황 7 피심인은 소아 정신발달장애 시장에서 ADHD, 자폐증 및 틱장애 등의 정신발달장애를 비약물적인 방법으로 치료ㆍ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서비스하는 사업자로서 이들 장애의 근본원인을 '좌우뇌 불균형’으로 보는 '기능성 신경학<각주>3</각주>’에 기초하여 소아 정신발달장애 환아들에게 근육운동, 안구운동 등 운동프로그램, 인지능력 증진을 위한 인지학습프로그램, 그룹 활동 등의 사회성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두뇌재활프로그램과 면역과 소화증진을 위한 영양섭취 프로그램, 훈육법 제시 등의 두뇌훈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장애의 근본 원인이 좌우뇌 불균형이라는 표현 8 피심인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의 밸런스 브레인(http://balancebrain.co.kr) 홈페이지를 통해 <표 2> 기재와 같이 ADHD, 자폐증 및 틱장애 등(이하 '이 사건 정신발달장애 또는 '스펙트럼 장애’라고 한다)의 근본원인을 '좌우뇌 불균형’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2> 장애의 근본원인 관련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수많은 병의원, 센터에서 모두 입을 모아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을 좌우뇌 불균형 이라고 하고 있다는 표현 9 피심인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의 밸런스 브레인(http://balancebrain.co.kr)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은 수많은 병의원, 센터에서 모두 입을 모아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은 '좌우뇌 불균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3) 연구소장 약력 중 미국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및 전문의 과정 관련 표현 10 피심인은 2016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자신의 밸런스 브레인(http://balancebrain.co.kr) 홈페이지를 통해 <표 3> 기재와 같이 편두리 뇌균형 연구소장의 약력을 미국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과정 수료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3> 연구소장 약력 관련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0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프로그램 관련 국내 유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유일한, 국내 최초 등의 표현 11 피심인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의 밸런스 브레인(http://balancebrain.co.kr)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유일 브레인 토탈케어”, “과학적이고 검증된 유일한 통합 프로그램”, “국내 최초 기능성 신경학에 기초한 프로그램”, “국내 최초 기능신경학 도입”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5) 치료효과 관련 12 피심인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의 밸런스 브레인(http://balancebrain.co.kr) 홈페이지를 통해 자폐증의 치료방법에 대하여 “생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영양요법을 차근차근 실행하면 눈에 띄게 달라지는 아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이의 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해결”한다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6) 인정근거 1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자사 홈페이지 광고(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및 피심인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ㆍ 과장의 표시 ㆍ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 ㆍ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ㆍ 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2) 관련 법리 14 법 제3조 제1항 1호의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5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6</각주>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7</각주>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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