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평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제0810 사건명 : (주)평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평지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246 동림빌딩 2층 대표이사 도ㅇㅇ 심 의 일 : 2014. 3.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루나리치’라는 영업표지로 이탈리안 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2. 5. 18. 법률 제1132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하고 연간 매출액이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직전 연도인 2011년 매출액이 1,144백만 원으로 50백만 원 이상 규모이므로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이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년도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6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년도 말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다음 <표 2>와 같으며, 업종별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6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 가맹점수ㆍ직영점수는 해당연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기준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임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6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피심인 업종 시장현황 4 피심인의 관련 업종인 이탈리안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 등으로 구성된 이탈리안 음식점 가맹사업자는 2013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 38개, 가맹점사업자 969개 정도로 가맹본부 당 평균 25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시장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각주>1</각주>3)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6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행위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루나리치’라는 영업표지로 이탈리안 음식점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표 5>와 같이 2012. 2. 21. 가맹점사업자 이ㅇㅇ와 '루나리치 평창동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2. 22. 가맹점사업자 이ㅇㅇ로 하여금 가맹비 550만 원, 교육 및 훈련비 330만 원 등 총 예치가맹금 880만 원<각주>2</각주>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소갑 제1호증 가맹계약서, 소갑 제2호증 가맹비 수령현황) <표 5> 가맹계약 및 예치가맹금 등 수령 현황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6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마.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부터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이하 '예치 가맹금’)을 금전으로 수령하는 경우,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따라서, 동 규정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이 법에서 규정한 소정의 예치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경우이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예치가맹금 해당 여부 10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 이ㅇㅇ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부한 가맹점계약서 제15조(가맹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가맹계약 당시 영업표지 사용권 대가, 교육 및 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가맹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리 및 가맹점 운영에 대한 대가이다. 11 따라서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가맹비’는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금전이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 의한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2) 피해보상보험계약 유무 및 예치가맹금 예치조치 여부 1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이ㅇㅇ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가맹금이 입금된 피심인의 통장 사본 등을 통해 피심인이 예치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것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 이ㅇㅇ에게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소 결 13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로서 법 제6조의5 제1항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나.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이ㅇㅇ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 당일에 제공하였다. 15 피심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하루 전날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각주>3</각주>2) 관련 법규정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체결일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7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 중에서 빠른 날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8 가맹본부에 비하여 가맹희망자는 법적, 경험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운영하게 될 가맹사업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가맹본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19 이러한 상황에서 법 제11조 제1항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가맹계약의 내용을 구두가 아닌 공식적인 서면으로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아 자신과 가맹본부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검토할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공정하고 대등한 상태에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0 그럼에도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이ㅇㅇ에게 사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 체결 당일 날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다. 다) 소 결 21 피심인의 위 나. 1)의 행위는 가맹희망자 이ㅇㅇ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22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공정한 가맹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3 피심인은 2013. 11. 22. 위 2.의 가. 및 나.의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4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