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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주)포베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제0811 사건명 : (주)포베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포베이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621 케이타워 11층 대표이사 박ㅇㅇ 심 의 일 : 2014. 9.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포베이’를 사용하여 쌀국수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5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사업보고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1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 시장규모는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95조 6,7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이 중 외식업이 61%를 차지한 58조 4,700억 원, 소매업이 20%를 차지하는 18조 9,900억 원, 서비스업이 19%를 차지하는 18조 2,1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 시장 규모 (단위: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5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1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2012. 3.) 4. 또한, 2011년의 국내 업종별 가맹점사업자 현황을 보면,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가 총 312,782개 정도로서 이 중 외식업이 67%(209,877개), 도소매업이 14.3%(44,728개), 서비스업이 18.6%(58,177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4> 국내 업종별 가맹사업체 수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5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 자료출처: 2011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2012. 3.)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5>와 같이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을 자기의 사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표 5>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국내 쌀국수 시장현황 7. 국내 쌀국수 시장규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신장되어 오다가 최근 2 ~ 3년 전부터 정체상태에 이르렀으며, 가맹점과 일반 개인점포를 포함하여 약 600여개 점포, 3,5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8. 또한, 당해 시장에 참여한 주요 가맹본부와 영업표지는 아래 <표 6>과 같이 (주)데이리킹(포메인), (주)포베이(포베이), (주)우리개발(호아센) 등이 있으며, 포베이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수가 2012년 기준 96개, 매출액 규모는 32억 원 정도이다. <표 6> 국내 쌀국수 시장 관련 주요 가맹거래 현황 (단위 : 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불이익제공 행위 1) 행위 사실 9. 피심인은 2012. 12. 18. SBS 방송국 월화 드라마 '야왕’의 제작사인 (주)ㅇㅇㅇㅇㅇㅇ와 자신의 영업표지인 '포베이’ 자막광고와 가맹점 매장이 나오도록 하는 내용으로 광고계약을 208,000천 원에 체결하였다. 10.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광고비용의 66%에 해당하는 137,800천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34%인 70,200천 원에 대해서는 아래 <표 7>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95개의 가맹점별 최근 3개월 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구간별로 설정한 광고비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2013. 1. 21. 95개 각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표 7> 구간별 광고비 분담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1. 예컨대, 피심인이 신고인 ㅇㅇㅇ가 운영하는 포베이 ㅇㅇㅇㅇㅇ점에게 보낸 광고비 분담요구 서면 내용을 보면, 아래 <표 8>과 같이 2013년 1월분 로열티(101만 원)를 청구하면서 광고비 분담액 110만 원을 합산하여 결제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표 8> 광고비 분담요구 서면(타워팰리스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2. 이처럼 피심인으로부터 광고비 분담요구를 받은 95개 가맹점 중 60개 사업자의 경우는 아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담 광고비를 전액 납부하였고, 나머지 35개 가맹점사업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신고인 ㅇㅇㅇ와 ㅇㅇㅇ은 피심인으로부터 각각 110만 원과 88만 원의 광고비를 분담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표 9> 가맹점의 광고비 분담금 납부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0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3.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소송(1심)에서 패소하자 60개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한 광고비에 대해서 2013. 8월분 로열티 청구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60개 가맹점에게 각각 되돌려 주었고, 그때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분담할 필요가 없다고 공지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 5.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마. 생략 바. 불이익제공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제3호 바목은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15. 따라서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상지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행위 등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어야 한다. 16. 다만,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지 아니한다. (이하 '예외인정 요건’이라 한다) 나) 위법성 판단 (1) 거래상지위 성립 여부 17.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8. 첫째, 피심인은 국내 쌀국수 시장에서 1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유력한 사업자로서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 둘째, 피심인과 거래한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품 판매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등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 진다. 20. 셋째,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제시하는 거래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사업장 및 내부 시설장비, 초도상품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투자비용(매장당 평균 2억 5천만 원)이 발생하는 바,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과 거래 단절이 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선 확보도 용이하지 않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가맹본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다고 사료된다. 21. 넷째,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일정한 통제가 허용되는 가맹사업의 본질적 특성을 인정하더라도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거래상지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 해당 여부 (가) 불이익 제공 여부 2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자신과 거래하는 95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광고비를 분담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인정된다. 23. 첫째, 피심인이 SBS 월화 드라마 '야왕’의 제작사와 체결한 광고내용을 보면, 자신의 영업표지인 포베이와 가맹점 매장과 관련한 부분이 대부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이에 대한 광고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24. 그럼에도 피심인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광고비용 34%에 해당되는 상당한 금액(70,200천 원)을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차등 분담하게 한 것은 가맹점사업자들의 개별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광고비를 전가한 행위이므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25. 둘째, 피심인과 거래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요구한 광고비 분담액은 신고인 ㅇㅇㅇ의 예를 보더라도 1월분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한 로열티 101만 원보다도 많은 110만 원(109%)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며, 이러한 피심인의 광고행위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기대수익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맹점사업자들이 그 비용을 분담토록 요구하는 자체가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부당성 여부 2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자신과 거래하는 95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광고비 분담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한 강요’에 준하는 행위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27. 첫째,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7조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단위의 광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심인의 SBS 월화 드라마 '야왕’을 통한 광고는 전국단위에 해당하는 광고로서 위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광고비 분담요구에 대한 합리적 근거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28. 둘째, 피심인이 자신의 95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광고비 분담금을 설정ㆍ요구하는 과정에서 개별 가맹점사업자와 매출액 구간별 분담비율과 금액 등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자신이 일방적으로 작성ㆍ제시한 행위는 사실상 강제한 것이라 사료된다. 29. 셋째, 피심인이 광고비 분담금에 대한 청구과정을 보더라도 가맹점사업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013년 1월 로열티에 합산하여 청구한 것은 가맹점사업자들이 광고비를 분담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여 진다. (3) 예외인정 요건 해당여부 30.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예외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31. 첫째,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광고비를 분담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피심인 가맹본부의 상표권 포베이를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32. 둘째,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가맹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의 행위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자신의 영업표지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 진다. 33. 셋째,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는 전국단위 광고의 경우 각 가맹점에 분담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예외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34. 피심인은 가맹계약서 제17조에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단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서에도 전국단위의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각주>3</각주>도 광고비 분담의 합리성이 긍정된다면, 설령 가맹점사업자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들어 피심인의 광고비 분담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35. 살피건대, 피심인은 가맹계약서 제17조에 지역단위 광고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전국단위 광고에도 의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자고 한다면 피심인이 가맹사업자들과 실질적 협의과정을 거쳐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를 반영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정보공개서에 전국단위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신고인이 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6. 또한 피심인은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광고비 분담의 합리성이 긍정된다면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없이 판매촉진행사의 시행과 집행을 할 수 있는 가맹점계약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로서 이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적용 법규도 달라 대법원의 판례를 이 사건에 인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 37.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 2〕3. 바목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가맹금 미예치 행위 1) 행위 사실 38. 피심인은 아래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신고인 ㅇㅇㅇ와 2010. 12. 10.'포베이 ㅇㅇㅇㅇㅇ점’을, 신고인 ㅇㅇㅇ과 2012. 2. 11. '포베이 ㅇㅇ점’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39. 이후 피심인은 신고인 ㅇㅇㅇ로부터 2010. 12. 20.에, 신고인 ㅇㅇㅇ으로부터는 2012. 2. 14.에 예치대상이 되는 각각의 가맹금 27,000천 원(가맹금 22,000천 원, 보증금 5,000천 원)을 신고인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직접 수령하였다. <표 10>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61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0.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13. 3. 2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2013. 7.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자료와 피심인과 신고인들 간의 금융거래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11> 소명자료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58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 마. (생략)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금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제5조의6(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 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41.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적용제외 사유를 두고 있다. 42. 따라서 예치가맹금 미예치행위의 위법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수령한 가맹금이 예치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③ 예치가맹금 수령 당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나) 위법성 판단 43. 피심인이 신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가맹금 22,000천 원과, 보증금 5,000천 원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의한 가맹금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예치가맹금에 해당되고, 위 2.가.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해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점이 확인되며, 그 당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가.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4) 소결 44.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1) 행위 사실 45. 피심인은 아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맹희망자 ㅇㅇㅇ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12. 10. '포베이 ㅇㅇㅇㅇㅇ점’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표 12>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58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6. 이와 같은 사실은 위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47.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판단 48. 피심인은 위 3.가.의 행위사실에서와 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므로 피심인의 위 3.가.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49. 4) 소결 50.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부당한 가맹계약해지 행위 1) 행위 사실 51. 피심인이 위 1. 가.의 행위사실에서와 같이 SBS 월화 드라마 '야왕’의 광고비 분담금을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자, 이 사건 신고인 ㅇㅇㅇ를 비롯한 16개 서울지역 포베이 가맹점사업자 대표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3. 1. 21. 신고인 ㅇㅇㅇ가 운영하는 포베이 ㅇㅇㅇㅇㅇ점에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다. 52. 피심인은 위 대책회의에서 신고인 ㅇㅇㅇ가 자신의 광고 분담금 요구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자신을 비방,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타 가맹본부로 이탈 선동 등의 행위를 하였다<각주>4</각주>는 이유로 아래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인 ㅇㅇㅇ가 운영하는 포베이 ㅇㅇㅇㅇㅇ에 대해 2013. 2. 18. 가맹계약해지 공문을 발송하였다.<각주>5</각주>(소갑 제4호증 가맹계약 해지 통보서) <표 13> 계약해지 공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59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3.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단서조항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인이 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 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판단 54. 피심인의 위 4.가.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인정된다. 55. 첫째, 피심인은 신고인 ㅇㅇㅇ가 자신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나아가 타 가맹본부 이탈을 선동하였다고 주장하나, 신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배경은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광고비 분담을 요구한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는 피심인에게 있었다고 보여 진다. 56. 둘째, 피심인은 가맹계약의 해지사유로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신고인에게 가맹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이는 피심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며, 통상적인 가맹계약의 해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볼 때, 피심인의 가맹계약 해지통보는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 57. 또한, 피심인이 2013. 2. 18. 계약해지 공문을 발송하고, 계약해지일을 2013. 2. 19.자로 통보하였는바, 이는 곧 신고인이 당해 우편물을 받는 즉시 계약해지가 되는 것이며, 신고인이 계약해지에 따른 투자비용의 회수, 대체 거래선의 확보 등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도 주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법규정에 앞서 신의칙에도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58. 셋째, 신고인들은 위 대책회의가 피심인 측에 의하여 녹음이 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고인 ㅇㅇㅇ가 피심인을 험담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참석자들도 포베이 서울지역 가맹점사업자들(17명) 중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신고인이 한 발언 내용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59. 따라서 피심인의 위 4. 가.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60. 피심인의 위 2. 가. ∼ 라.)의 행위는 이 사건 심의일 현재 이미 중단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한다. 4. 결론 6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며, 위 2. 다.의 행위는 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고, 위 2. 라.의 행위는 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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