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포스코건설 및 소속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카총1065 사건명 : (주)포스코건설 및 소속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포항시 남구 대송로 ×× 대표이사 정ㅇㅇ, 유ㅇㅇ 2. 이ㅇㅇ(******-*******) 3. 이ㅇㅇ(******-*******) 4. 노ㅇㅇ(******-*******)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서 정, 김성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이ㅇㅇ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포스코건설에 대하여 2012.9.24.부터 같은 달 25.까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관련 현장조사를 할 당시에 포스코건설의 토목환경사업본부 토목기술영업그룹 그룹장(ㅇㅇㅇ)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자로서 법 제69조의2 제1항에 의한 포스코건설의 종업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이ㅇㅇ는 공정위가 포스코건설에 대하여 위 조사기간 중 위 행위사실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할 당시에 포스코건설의 토목환경사업본부 토목기술영업그룹 그룹원(ㅇㅇ)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자로서 법 제69조의2 제1항에 의한 포스코건설의 종업원에 해당된다. 4 피심인 노ㅇㅇ은 공정위가 포스코건설에 대하여 위 조사기간 중 위 행위사실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할 당시에 포스코건설의 토목환경사업본부 토목기술영업그룹 그룹원(ㅇㅇ)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자로서 법 제69조의2 제1항에 의한 포스코건설의 종업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5 피심인 포스코건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포스코건설의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3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공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이ㅇㅇ, 노ㅇㅇ의 조사방해행위 6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및 제3호증(피심인 이ㅇㅇ의 각 진술조서), 제4호증(피심인 노ㅇㅇ의 진술조서), 제7호증(사건외 ㅇㅇㅇ의 진술조서), 제8호증(포렌식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7 ① 피심인 이ㅇㅇ, 노ㅇㅇ은 공정위 조사기간 중인 2012.9.24. 19:00 경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여 해당 피심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노트북PC 안에 들어있는 자료를 없애기 위하여 서비스센터 헬프디스크의 직원인 사건외 ㅇㅇㅇ에게 하드디스크의 교체를 의뢰하였다. 8 ② 포스코건설의 PC 정비를 담당하는 사건외 ㅇㅇㅇ는 위와 같이 피심인 이ㅇㅇ 등의 노트북PC 2대를 포맷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ㅇㅇㅇㅇ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맷작업과 프로그램 셋팅을 동시에 진행하여 2012.9.24.20:30 경 작업을 완료하였다. 9 ③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2012.9.25. 오후에 피심인 이ㅇㅇ, 노ㅇㅇ의 노트북PC 하드디스크가 교체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추궁하자, 피심인 이ㅇㅇ는 교체된 하드디스크를 2012.9.24.21:00 경 피심인 포스코건설 소재지 근처 풍림아파트 단지상가 앞 버스정류장의 대기의자 옆 파랑색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을 하였고, 공정위 조사공무원과 피심인 이ㅇㅇ가 2012.9.25.19:00 경 현장을 함께 찾아가 확인하였으나 하드디스크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10 ④ 이후 피심인 포스코건설의 기업윤리그룹 소속 ㅇㅇㅇ 그룹장은 같은 날 19:00 경 공정위 조사공무원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해당 하드디스크를 찾아서 제출토록 해보겠다고 제의를 하였고, 다음 날인 2012. 9. 26. 15:00 경 피심인 이ㅇㅇ, 이ㅇㅇ와 함께 해당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공정위를 방문하였다. 11 ⑤ 피심인 이ㅇㅇ는 2012.9.26. 사실은 위 하드디스크들을 쓰레기통에 버렸던 것이 아니라 피심인 이ㅇㅇ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공정위에 제출되기 직전까지 기업윤리그룹이 제공한 교육용 노트북PC에 연결하여 그 하드디스크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위 하드디스크들은 피심인 이ㅇㅇ의 진술과 같은 일시에 교체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피심인 이ㅇㅇ의 조사방해행위 12 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피심인 이ㅇㅇ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3 피심인 이ㅇㅇ은 2012.9.24. 피심인 이ㅇㅇ, 노ㅇㅇ이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자, “야 그러지 마라. 괜히 괘씸죄에 걸린다”, “가능하면 그러지 말라. 근데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피심인 이ㅇㅇ, 노ㅇㅇ의 하드디스크 교체 행위를 사실상 승인하였다. 3) 피심인 포스코건설의 조사방해행위 14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피심인 이ㅇㅇ의 진술조서), 제4호증(피심인 노ㅇㅇ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심인 포스코건설이 조직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5 피심인 포스코건설은 2012.9.24. 공정위가 조사를 마친 이후 조사대상 부서 그룹장(임원)이었던 피심인 이ㅇㅇ에게 다음 날인 2012.9.25.에도 공정위의 조사가 계속될 것임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심인 이ㅇㅇ은 피심인 이ㅇㅇ, 노ㅇㅇ에게 다음 날까지 조사가 계속됨을 주지시키고 2012.9.25.09:00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한 후 위 2.가.2)와 같이 피심인 이ㅇㅇ, 노ㅇㅇ의 노트북PC 하드디스크 교체행위를 승인하였다. 16 또한, 피심인 이ㅇㅇ, 노ㅇㅇ이 위 2.가.1)과 같이 노트북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이후, 피심인 포스코건설은 기업윤리그룹을 통하여 교체된 하드디스크 내에 어떠한 내용의 파일이 담겨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교육용 노트북PC를 제공함으로써 피심인 이ㅇㅇ, 노ㅇㅇ의 조사방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⑨ (생략) 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 원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 원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및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6. (생략) 7.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생략) ②∼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 등) ①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항에서 “지정된 장소”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서에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②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의 조사방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소속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이 해당 조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8 그리고 이러한 조사방해행위에는 조사공무원에 대한 물리적ㆍ정신적 위해는 물론이고 조사대상 자료나 물건에 대한 위ㆍ변조, 은닉, 훼손 등 관련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어렵게 하는 모든 형태나 방식이 포함된다. 19 또한, 공정위의 현장조사 개시 전이라도 향후에 있을 현장조사를 대비하여 조사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관련 자료나 물건을 위ㆍ변조, 은닉,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실제 조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어렵게 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면 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규율하는 조사방해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 한편, 임직원의 행위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거나 또는 법인의 의사결정에 반하여 한 행위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법인의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이들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귀속시켜 법인 역시 조사방해에 따르는 책임을 부담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심인 이ㅇㅇ, 노ㅇㅇ의 조사방해행위 21 피심인 이ㅇㅇ, 노ㅇㅇ이 자신의 노트북PC에 내장되어 있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종전 하드디스크의 포맷을 의뢰한 행위 및 피심인 이ㅇㅇ가 위와 같이 교체한 하드디스크를 2012.9.24.21:00 경 피심인 포스코건설 소재지 근처 풍림아파트 단지상가 앞 버스정류장의 대기의자 옆 파랑색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허위로 진술한 행위는, ① 위 피심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다음날인 2012.9.25.에도 공정위의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조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방해를 할 목적과 의도로 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위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공정위의 적법한 조사활동에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발생하였음은 물론 실제로도 조사의 원활한 진행이 명백하게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이ㅇㅇ의 조사방해행위 22 피심인 이ㅇㅇ이 2012.9.24. 피심인 이ㅇㅇ, 노ㅇㅇ로부터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받은 후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만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만연히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답변한 행위는, ① 피심인 이ㅇㅇ도 위와 같은 하드디스크 교체 행위가 있었던 다음날인 2012.9.25.에도 공정위의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이에 따라 피심인 이ㅇㅇ, 노ㅇㅇ에게 조사에 대비하여 익일까지 대기하고 있으라고 지시까지 하였던 점, ② 피심인 이ㅇㅇ은 피심인 포스코건설의 임원으로서 담당하고 있던 부서의 직원에 대한 1차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하드디스크 교체행위를 사실상 묵인함으로써 공정위의 적법한 조사활동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하였음은 물론 실제로도 조사의 원활한 진행이 명백하게 저해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심인 포스코건설의 조사방해행위 23 위 2.다.2)의 가) 및 나)에 기재된 피심인 이ㅇㅇ, 노ㅇㅇ, 이ㅇㅇ의 행위는 피심인 포스코건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명백한 점, 위 행위는 해당 피심인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피심인 포스코건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위 각 피심인들의 조사방해행위는 피심인 포스코건설이 조직적 차원에서 행한 조사방해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24 나아가, 피심인 이ㅇㅇ, 노ㅇㅇ이 위 2.가.1)과 같이 노트북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자, 피심인 포스코건설은 소속 부서인 기업윤리그룹을 통하여 교육용 노트북PC를 위 피심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교체된 하드디스크 내의 파일확인 및 삭제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위의 적법한 조사활동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하였음은 물론 실제로도 조사의 원활한 진행이 명백하게 저해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5 피심인 이ㅇㅇ은 자신이 부하직원들의 하드디스크 교체 논의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상급자로서의 일반적 관리상의 부주의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사방해의 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26 살피건대, 피심인 이ㅇㅇ이 피심인 이ㅇㅇ, 노ㅇㅇ의 하드디스크 교체행위에 관한 보고를 받은 이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알아서 하라고만 회신한 행위는, ① 피심인 이ㅇㅇ이 피심인 포스코건설의 임원으로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었다는 점, ② 위 이ㅇㅇ은 2012.9.24.에 공정위의 조사가 종료된 것이 아니고 익일까지 진행될 것이며, 특히 2012.9.24. 당일에 출장 중이었던 피심인 이ㅇㅇ, 노ㅇㅇ에 대한 조사는 익일인 2012.9.25.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ㅇㅇ은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이ㅇㅇ, 노ㅇㅇ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지 없이 만연히 알아서 하라고만 지시하여 조사방해가 일어나더라도 그 결과까지를 포함하여 사실상 승인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부주의로 일어난 행위라거나 혹은 도의적인 책임만을 부담하는 행위라는 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7 한편 피심인 포스코건설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 교체행위는 피심인 포스코건설의 의사와 무관하게 벌어진 행위로서, 피심인 포스코건설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8 살피건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임직원들의 행위는 계획적, 조직적으로 피심인 포스코건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피심인 포스코건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 포스코건설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련 임직원들의 행위가 순전히 개인적,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피심인 포스코건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29 피심인들의 위 2.의 가. 행위는 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로서 이는 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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