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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 10. 10. 결정

(주)포스코 발주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관련 8개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5개 사업자들의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관련 (주)로덱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소심1665 사건명 : (주)포스코 발주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관련 8개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5개 사업자들의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관련 (주)로덱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로덱스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20 대표이사 정ㅇㅇ 원심결 : 재 결 공정거래위원회 2020. 7. 16. 전원회의 재결 제2020-009호 재산정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4. 7. 18. 전원회의 의결 제2024-269호 심 의 종 결 일 : 2024. 9. 25.

해석례 전문

1.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처분 경위 가. 원심결 및 재결 요지 1 이의신청인 포함 8개 사업자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9회에 걸쳐 포스코가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에 대한 육로운송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2 위원회는 2020. 4. 7. 원사건 위반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원회의 의결 제2020-070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2,619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3 이후 이의신청인은 2020. 5. 12. 부과과징금의 감경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2020. 7. 16. 원심결의 다른 피심인에 비해 정액과징금이 전체 과징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법 위반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전원회의 재결 제2020-009호(이하 '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를 추가적으로 감경한 2,357백만 원으로 과징금액을 변경하였다. 나. 원심결 및 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과 2012년 합의에 대해 정액과징금을 정률과징금 과 비교할 때 현저히 크게 산정ㆍ부과한 것과 보세운송 입찰의 실질은 공동수급체와 유사함에도 감경하지 않은 것은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각주>2</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각주>3</각주>되었다(이하 '법원판결’이라 한다). 다.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처분 5 위원회는 2024. 7. 18. 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원이 명시한 비교대상 연도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반영하여 2009년과 2012년 정액과징금을 재산정하고, 보세운송 입찰 관련 공동수급체 감경을 적용한 관련매출액을 재산정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과징금 1,655백만 원을 부과하였다.<각주>4</각주>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가. 이의신청 이유 6 이의신청인은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감경을 주장한다. 7 첫째, 이의신청인은 입찰에 후발참여한 중소기업으로 추종적 역할 또는 소극적 가담에 불과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8 둘째, 경기 침체에 따른 운송 시장의 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9 셋째, 이의신청인 포함 공동행위 참여자들은 발주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부담이 예상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검토의견 10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들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법원이 위원회가 원심결 및 재결로 부과한 과징금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을 위법하다고 판시함에 따른 과징금 재산정 건이다. 11 그러므로 재산정된 과징금에 대한 사항이 아닌 이의신청인의 원심결 당시 행위의 양태, 현재 기업여건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의신청인의 감경 주장 모두 과징금을 재산정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유없다.<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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