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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7.16. 결정

(주)포스코 발주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씨제이대한통운(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소심0981 사건명 : (주)포스코 발주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씨제이대한통운(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53 대표이사 OOO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OO, OOO, OOO, OOO, OOO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4. 7. 전원회의 의결 제2020-070호 심의종결일 : 2020. 6. 2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이의신청인’ 이라 한다)와 다른 7개 사업자는<각주>1</각주>주식회사 포스코가 2001년부터<각주>2</각주>2018년까지 발주한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용역 수행물량을 업체별로 배분하고, 낙찰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0. 4. 7.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 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2017. 11. 30.에 시행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4</각주>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이 사건 원사건 공동행위 심의 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변경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이의신청인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감경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5 원심결에서는 이의신청인의 과거 5년간 법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2점인 것을 고려하여 2017. 11. 30.에 개정된 과징금 고시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하였다. 과징금 고시 부칙 제3항 단서는 고시 시행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각주>5</각주>원사건 공동행위는 2018년 입찰에서도 종료되지 않고 지속되었는바, 개정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6</각주>6 이의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대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경제여건이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경제여건에 따른 추가감면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과징금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상,<각주>7</각주>경제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하여 위원회가 반드시 과징금을 추가 감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원사건 공동행위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입찰담합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이득 환수 및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결론 7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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