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포스코 발주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로덱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소심0980 사건명 : (주)포스코 발주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로덱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로덱스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20 대표이사 OOO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OO, OOO, OOO, OOO, OOO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4. 7. 전원회의 의결 제2020-070호 후속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6.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0-138호 심의종결일 : 2020. 6. 2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로덱스(이하 '이의신청인’ 이라 한다)와 다른 7개 사업자는<각주>1</각주>주식회사 포스코가 2001년부터<각주>2</각주>2018년까지 발주한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용역 수행물량을 업체별로 배분하고, 낙찰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0. 4. 7.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 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이 사건 원사건 공동행위 심의 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변경에 해당하고, 현재 포스코의 입찰참가제한조치 및 손해배상청구까지 받아 현실적으로 과징금 부과금액이 지나치므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감경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인의 과징금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를 추가적으로 감경하도록 한다. 원심결에서는 2009년과 2012년의 입찰에 대해 정액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경우, 위 2년 동안의 법 위반행위로 야기되는 과징금이 전체 과징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8.9%에 이른다. 다른 피심인의 경우 이 비율이 16.9% ~ 19.9% 임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은 정액과징금 부과로 인한 부담이 다른 피심인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다른 업체들이 위반기간이 18년인데 반해 이의신청인은 10년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각주>4</각주>5 이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과징금 2차 조정 산정기준인 2,619,195,694원에서 추가적으로 10%를 감경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되, 부과과징금에서 1백만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인 2,357,000,000원을 이의신청인의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변경한다. 6 또한, 이의신청인에 대해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6회 분할 납부를 허용한 전원회의 의결(공정거래위원회 2020. 6.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0-138호)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이미 납부기한이 도과한 1회 납부금액을 제외하고<각주>5</각주>2회부터 회차별로 추후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변경하도록 한다. 3. 결론 7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일부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결 과징금액 및 후속심결 분할납부 금액을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하고, 이의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