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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1.6. 결정

(주)포스코 발주 포항제철소 생산 선재제품 운송용역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카총2224 사건명 : (주)포스코 발주 포항제철소 생산 선재제품 운송용역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53 대표이사 OOO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OO, OOO, OOO, OOO, OOO, OOO 2. 주식회사 삼일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덕로 125-15 대표이사 OOO, OOO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대리인 변호사 OOO, OOO, OOO 3.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 대표이사 OOO, OOO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대리인 변호사 OOO, OOO 4. 주식회사 천일티엘에스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 대표이사 OOO, OOO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대리인 변호사 OOO, OOO 심의종결일 : 2020. 12.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각주>1</각주>, 주식회사 삼일,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각주>2</각주>, 주식회사 천일티엘에스(이하 각각 '씨제이’, '삼일’, '천일’, '천일티엘에스’라 하고, 피심인들을 모두 지칭할 경우에는 '피심인 4개사’라 한다)는 화물 운송 업무를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4개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5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포스코 포항제철소 생산 선재제품 육로운송 시장 개요 3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는 경북 포항시에 소재한 포항제철소에서 철광석을 가공하여 시장 수요에 따라 냉연코일<각주>4</각주>, 후판<각주>5</각주>, 선재<각주>6</각주>등의 철강제품을 만들어 육로운송을 통해 전국에 공급하고 있다. <그림 1> 철강제품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5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이 사건 관련 운송 대상인 선재는 대부분 중량물(重量物)이므로 이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장비, 시설, 인력, 기술이 필요하다. 25톤 화물자동차, 특수차량 등의 전용 차량, 옥내 창고와 옥외 저장ㆍ보관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생산 선재제품 운송용역 입찰 특성 5 포스코는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각 운송구간별 선재제품의 운송사업자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포스코는 2015년 하반기 부터 선재제품 운송구간의 일부에 대하여 경쟁 입찰을 실시하였다<각주>7</각주>. 6 포스코의 선재제품 운송용역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포스코에 의해 입찰 참여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선재제품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포스코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씨제이, 삼일, 천일을 입찰 참여업체로 지정하였으며, 2018년에는 천일의 철강운송 부문이 천일티엘에스로 인적분할됨에 따라, 씨제이, 삼일, 천일티엘에스를 입찰 참여업체로 지정하였다. 7 포스코는 선재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운송구간별로 낙찰사를 결정하였다. 포스코는 운송구간별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95%)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를 낙찰사로 선정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배경 8 포스코는 그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수행자를 선정해 온 포항제철소 선재제품 육로운송 사업자 선정 방식을 2015년 하반기 운송용역부터 일부 구간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종래 수의계약을 통해 선재제품을 운송하고 있는 씨제이, 삼일, 천일을 지명경쟁입찰사로 지정하였다. 9 당시 피심인 씨제이, 삼일, 천일은 선재제품 관련 운송 인프라(보관창고 및 하치장 등)를 구축하고 있었고, 차량, 상ㆍ하차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심인들은 일정한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경우 유휴시설이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씨제이, 삼일, 천일 3개사는 안정적인 물량확보 및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기존에 수행하던 운송구간을 상호 침범하지 않도록 합의할 유인이 발생하였다. <표 2> 관련자 확인서 및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5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2)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근거 가) 2015년 선재제품 운송용역 입찰 (1) 합의내용 10 포스코는 2015년에 선재 운송용역에서 전체 물량의 30%를 경쟁입찰을 통해 운송사를 정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9</각주>. 또한 코일기타류와 마찬가지로 무작위 선정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투찰사를 낙찰사로 선정하는 최저 유효단가 낙찰방식으로 입찰방법을 정하였다<각주>10</각주>. 11 씨제이 OOO, 삼일 OOO, 천일 OOO은 2015년 9월 7일 입찰설명회 이후 삼일의 사무실에서 별도로 만나 업체별로 기존에 수행하던 운송구간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합의하고, 각 운송구간별 투찰요율은 직전 단가 대비 동결하여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타 사업자 낙찰구간에 대해서는 응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림 2> 2015년 합의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5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삼일 및 천일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및 소갑 제8호증) <표 3> 관련자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5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실행 및 결과 12 피심인 씨제이, 삼일, 천일은 합의한 바에 따라 자신의 낙찰예정구간에 단독응찰하였다. 이에 따라 낙찰예정사는 실제 낙찰사가 될 수 있었다. 최종 입찰결과는 <표 4>의 내용과 같다. <표 4> 2015년 합의 실행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55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2016년 선재제품 운송용역 입찰 (1) 합의내용 13 포스코는 선재제품 운송용역에서 수의계약 비중을 50%로, 경쟁입찰의 비중을 50%로 조정하였다. 입찰방식은 2015년과 같이 최저 유효단가 낙찰방식으로 행해졌다. 14 씨제이 OOO, 삼일 OOO, 천일 OOO은 2016년 6월 3일 실시한 입찰설명회 이후 삼일 또는 천일 사무실에서 만나<각주>11</각주>업체별로 기존에 수행하던 운송구간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각 운송구간에서 낙찰예정사를 정하였다. 또한 투찰요율에 대해서도 자기가 낙찰예정사인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가격 대비 95~99%의 가격으로<각주>12</각주>, 타사가 낙찰예정사인 구간에 대해서는 낙찰예정사의 가격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 관련자 확인서 및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55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실행 및 결과 15 낙찰예정사가 단독 응찰한 2015년과는 달리 복수의 피심인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가 아닌 피심인이 낙찰 받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일부 피심인이 예정가격을 잘못 예측하여 기준가격 이하로 투찰하여 탈락하였기 때문이고, 둘째, 씨제이가 일부 구간에서 저가 투찰하여 타사 구간의 낙찰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최종 입찰결과는 <표 7>의 내용과 같다. <표 6> 관련자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55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7> 2016년 합의 실행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55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다) 2017년 선재제품 운송용역 입찰 (1) 합의내용 16 포스코는 선재제품 운송용역에서 수의계약 비중을 60%로, 경쟁입찰의 비중을 40%로 조정하였다. 입찰방식은 전과 같이 최저 유효단가 낙찰방식으로 행해졌다. 포스코는 포스로지스를 선재제품 운송용역의 지명경쟁입찰사로 추가 지정하였다<각주>13</각주>. 다만, 포스코는 포스로지스에게 포스코 선재 창고에서<각주>14</각주>출발하는 일부 구간에 한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하였다<각주>15</각주>. 17 씨제이 OOO, 삼일 OOO, 천일 OOO은 2017년 6월 9일 실시한 입찰설명회 이후 천일 사무실에서 만나 업체별로 기존에 수행하던 운송구간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각 운송구간에서 낙찰예정사를 정하였다. 또한 투찰요율에 대해서도 자기가 낙찰예정사인 구간에 대해서는 전년도 가격 대비 3%를 인상하여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타사가 낙찰예정사인 구간에 대해서는 낙찰예정사의 가격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8> 관련자 확인서 및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53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실행 및 결과 18 피심인들이 합의에 따라 응찰한 결과 합의대로 낙찰사가 결정되었다. 최종 입찰결과는 <표 9>의 내용과 같다. <표 9> 2017년 합의 실행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53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라) 2018년 선재제품 운송용역 입찰 (1) 합의내용 19 포스코는 선재제품 운송용역에서 수의계약 비중을 70%로, 경쟁입찰의 비중을 30%로 조정하였다. 입찰방식은 전과 같이 최저 유효단가 낙찰방식으로 행해졌다. 포스로지스는 2017년과 마찬가지로 포스코 선재 광명창고에서 HD-PBW(목적지코드 KORKPOA47) 및 HD-PSC(목적지코드 KORKPOA48)로 운송하는 구간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20 씨제이 OOO, 삼일 OOO, 천일티엘에스<각주>16</각주>OOO은 2018년 5월 24일 실시한 입찰설명회 이후 천일티엘에스 사무실에서 만나 업체별로 기존에 수행하던 운송구간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각 운송구간에서 낙찰예정사를 정하였다. 또한 투찰요율에 대해서도 자기가 낙찰예정사인 구간에 대해서는 전년도 가격 대비 5%를 인상하여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타사가 낙찰예정사인 구간에 대해서는 낙찰예정사의 가격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2) 합의실행 및 결과 21 피심인들이 합의에 따라 응찰한 결과 합의대로 낙찰사가 결정되었다. 최종 입찰결과는 <표 10>의 내용과 같다. <표 10> 2018년 합의 실행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53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마) 근거 22 이러한 사실은 입찰공고문(소갑 제1호증), 입찰결과(소갑 제2호증), 입찰 및 계약현황(소갑 제3호증), 계약서(소갑 제4호증), 정산데이터(소갑 제5호증), 씨제이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삼일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천일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씨제이 OOO 확인서(소갑 제9호증), 씨제이 OOO 진술서(소갑 제10호증), 삼일 OOO/OOO/OOO 공동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천일 OOO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천일 OOO 진술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 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7. (생 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 ~ ⑥ (생 략) 2) 법리 2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의 존재 (1) 합의의 의미 2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7</각주>25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26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또는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 출고, 수송을 제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27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28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9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8</각주>30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9</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3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20</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32 위 제2. 가.항의 인정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 4개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포스코 발주 포항제철소 생산 선재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각주>21</각주>합의모임 등을 통해 운송구간을 배분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33 위 제2. 가.항의 인정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 4개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포스코 발주 포항제철소 생산 선재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하였다. 각 입찰에서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응찰한 결과, 낙찰예정사가 낙찰사가 되는데 기여하였다. 이를 볼 때, 피심인 4개사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3) 경쟁제한성 판단 34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5 이 사건에서 피심인 4개사는 사전에 운송구간을 배분하여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피심인 4개사는 입찰과정에서 물량확보를 위한 경쟁을 회피하였다. 또한,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는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가 투찰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였는바, 이는 가격경쟁을 회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6 한편, 피심인 4개사는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낙찰가격 하락 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를 행한 것으로서 다른 효율성 증대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37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포스코 발주 포항제철소 생산 선재제품 운송용역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38 합의 대상 용역이 선재제품 운송용역으로 동일하다는 점, 합의참여자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점<각주>22</각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입찰 전 피심인들이 모여 포스코 발주 선재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운송구간을 배분하고, 운송구간 별로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한 점, 각 입찰에서 기존에 운송구간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단일한 의사와 안정적인 물량과 수익 확보라는 동일한 목적 하에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39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재제품 운송용역에 대하여 재차 심의, 제재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 관련(씨제이, 천일, 천일티엘에스 주장) 40 피심인 씨제이, 천일, 천일티엘에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미 처리한 (주)포스코 발주 포항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관련 7개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18카총3100,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과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같이 이루어졌다는 점, 선재제품에 대한 공동행위도 관련 사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41 관련 사건 심사보고서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선재제품에 대한 공동행위가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피심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선재제품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였고, 이는 피심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므로 추가 제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2 살피건대, 피심인 씨제이, 천일, 천일티엘에스의 주장은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관련 사건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선재제품에 대한 공동행위를 제외한 것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합의대상, 참여사업자, 행위기간 등에서 관련 사건의 행위와 차이가 있어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관련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동일한 사건을 재차 심의ㆍ제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4개사를 조사하는 과정이나 관련 사건 심의과정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사 표명한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주장은 타당한 근거 없이 관련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 내용 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2) 이 사건 공동행위가 2개의 공동행위로 구분된다는 주장 관련(씨제이 주장) 43 피심인 씨제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① 2015년의 공동행위와 ②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공동행위로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44 즉, 2015년도에는 전년도에 자신이 수행한 운송구간에 대하여만 단독 응찰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고, 투찰요율도 직전 단가와 동일하게 정하였다. 이에 반해 2016년부터는 기존의 수행레인을 존중하되, 자신이 낙찰예정자가 아닌 구간에서도 선택적으로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였고, 투찰요율도 대략적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합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고, 일부 입찰에서 씨제이는 타사 구간을 저가 투찰하여 낙찰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상이하다. 45 살피건대, 피심인 씨제이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단순히 합의내용이 일부 변화하였다고 해서 공동행위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2015년 이후 피심인들은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낙찰가격 하락 방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합의를 하였으며, 기존 운송구간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단일한 의사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또한, 발주처, 공동행위, 참여사, 용역 및 합의 대상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6 피심인 4개사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 4개사의 장래에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47 피심인 4개사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23</각주>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4</각주>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8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9 이 사건 입찰은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에 해당하므로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또한, 피심인 4개사는 합의모임에서 당해년도의 모든 경쟁입찰 운송구간에 대하여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심인 4개사가 실제 응찰하지 않은 운송구간의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각주>25</각주>. <표 11>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53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50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해당 입찰 시장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입찰담합인 점, 이 사건의 전체 낙찰금액 기준 관련매출액이 100억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5% 이상 7%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입찰시장에서 포스코가 수요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포스코의 입찰참가 자격 부여에 의해 피심인 4개사의 시장진입이 가능하였던 점, 포스코가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지나치게 많은 물량을 낙찰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한도를 설정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거래상대방의 피해 정도 및 피심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 측면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51 산정기준은 위 가)항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항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의 규정에 따라 각 입찰에서 탈락하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표 12>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53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52 씨제이의 경우 과거 5년간 법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2점이므로 과징금고시 IV. 2. 나. (1) (가)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다. 나머지 피심인의 경우에는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위 <표 12>의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53 피심인 씨제이, 삼일, 천일, 천일티엘에스는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일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각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54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은 <표 13>의 내용과 같다. <표 13> 피심인별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54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5 기타 감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위 <표 13>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표 14>의 내용과 같이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14>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54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6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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