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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3.12. 결정

(주)포스코엔지니어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제2192 사건명 : (주)포스코엔지니어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9-3 대표이사 조용경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앤티엔에스에게 차량번호검지장치 제조를 위탁한 자 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 9. 29. 법률 제9085호, 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앤티엔에스는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차량번호검지장치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 현황 <2008년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7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앤티엔에스에게 다음 <표2>와 같이 “(포항)신제강철도설비 중 차량번호 검지장치공급(추가)”을 2008. 11. 14. 위탁을 하였으나, 최종 목적물을 수령<각주>2</각주>한 2009. 1. 23. 서면을 교부하였다. <표 2> 하도급 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7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3> 피심인 선착수 요청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7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08. 9. 29. 법률 제9085호)>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8. 9. 29. 대통령령 제21031호)> 제2조 (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내용 등 일정한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업 착수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6 이와 같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향후 분쟁 발생시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7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전 까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서면교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8 피심인이 “(포항)신제강철도설비 중 차량번호 검지장치공급(추가)”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주장이 없으므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9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처 분 10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전에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물품 납품을 완료한 후에 서면을 교부한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향후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1 피심인은 2011. 12. 19. 위 2.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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